지적사항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함.
심각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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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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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명시이월예산의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예산 다 못 썼으니 그냥 다음 해로 넘긴다"는 자의적 처리 불가 — 사전 심의 + 명시(예산서에 사유 기재) 절차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과목·금액·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비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경미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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