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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비)회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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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학교(교비)회계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사전심의(자문)·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시이월 처리함.

심각도: 경미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명시이월예산의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예산 다 못 썼으니 그냥 다음 해로 넘긴다"는 자의적 처리 불가 — 사전 심의 + 명시(예산서에 사유 기재) 절차 필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과목·금액·사유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비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가능.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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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경미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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