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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격려금·취임식 화분·메달·현금지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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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먹거리 장터 진행 어머니회 격려금 2회·학교페스티벌 준비 학생회 임원 격려금 2회를 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 집행. ○○고등학교에서 인근 학교 교장 취임식 축하 화분 구입. ○○직속기관에서 상근직원이 아닌 용역직원 2명에게 설·추석 격려를 위해 상품권을 2회 총 200,000원 지급. ○○고등학교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재직 20년 교직원 메달 및 공로패 구입’ 총 5건 5,853,100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고등학교에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식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참석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총 4건 4,334,220원 부적정 집행. ○○고등학교에서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접대성 경비 및 회의 다과 구입비 등을 현금으로 우선 집행한 후 간이영수증·현금영수증을 첨부해 집행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업무추진비 지출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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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재직 20년 메달 5,853,100원" 같은 큰 액수는 단일 행사 아닌 누적 집행 — 매년 반복 시 적발 누적 규모 폭증. "현금 선집행 후 영수증 환급" 패턴은 업무추진비 회피 + 횡령 직전 단계로 가장 위험한 패턴. 클린카드 의무는 회피 불가.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업무추진비 집행 6대 기준:
1. 격려·지원 대상 한정 — 대회 출전 선수·인솔자, 행정기관 주관·주최 행사 현장 종사자, 자원봉사자
2. 상근직원 격려 — 연말·설·추석·생일 의례적 선물 가능 (용역직원·학생회는 제외)
3. 유관기관 의례비 — 관할구역 유관기관장 퇴임·전·출입 화환·화분·기념품 (타학교·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 제외)
4. 퇴임 행사 — 간소화, 전별금·기념품·선물구입비·식비 사용 불가 (감사패는 일반수용비)
5. 건당 50만원 이상 — 주된 상대방 소속·주소·성명 증빙서류 의무 기재
6. 클린카드 우선 — 현금지출은 학교장 책임 하에 카드 사용 불가 지역에 한정

처분


관련자 주의, 과다집행액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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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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