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대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 행안부 승인 없이 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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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가 채무비율 25% 초과 후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이 지방채 500억원 추가 발행하여 위법 판정

심각도: 중대 | 분야: 예산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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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지방채 발행 전 채무비율 확인이 필수입니다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 경우


  • 채무비율(채무잔액/예산규모×100)이 25%를 초과하면 → 행안부 사전 승인 필수

  • 의회 의결만으로는 부족


채무비율 계산 방법


채무비율 = (지방채 잔액 합계 ÷ 일반회계 예산 규모) × 100

발행 전 확인 사항


1. 현재 채무비율 계산
2. 25% 초과 여부 확인
3. 초과 시: 행안부에 승인 신청 (서류·기간 여유 필요)
4. 미초과 시: 의회 의결만으로 발행 가능

경상 지출에 지방채 사용 금지


인건비·행사비 등 경상 지출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는 2023년 말 채무비율이 이미 26%에 달해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었음에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2024년 초 지방채 500억원을 의회 의결만 거치고 발행했습니다.

경위

  • 2023년 말 ○○도 채무비율: 26% (법정 승인 기준 25% 초과)

  • 2024년 1월: 의회 의결 후 지방채 500억원 발행

  • 행안부 사전 승인 신청: 발행 후 사후 통보

  • 행안부: "사전 승인 없는 발행은 위법"


위반 경위

  • 재정 담당자의 법령 오인: "의회 의결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

  • 채무비율 25% 초과 여부 사전 확인 미흡

  • 발행 전 법무팀 검토 미실시


결과

| 제재 내용 | 내용 |
|---------|------|
| 지방채 효력 | 형식상 유효 (선의의 투자자 보호) |
| 행정 조치 | 향후 3년간 지방채 발행 시 사전 승인 의무 강화 |
| 담당자 | 경고 처분 |
| 재정 관리 | 채무비율 25% 이하 목표 계획 제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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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 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지방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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