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중학교에서 학교회계 예산 심의자료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2.1)이 아닌 2.17·2.15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공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을 회계연도가 경과한 3월 이후에 편성·확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음. 사립학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했으며 확정 예산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미제출.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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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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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정리추경) 편성·확정 여부
- 추가경정예산의 사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정리추경"은 회계연도 종료 전(2월 중)에 마쳐야 하며 3월 이후 편성은 무효. 공립·사립 시간표가 다름 — 사립은 이사회 의결이 추가, 관할청 보고 의무 있음.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학교회계 예산 편성·심의·확정 시간표는 법령으로 명시. 위반 시 예산 무효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침해 사유.
공립학교 시간표:
-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 확정 → 학교장에게 통보
- 예산 확정 후 10일 이내: 가정통신문·학부모총회·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산서 공개
사립학교 시간표:
-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
-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 이사회 심의·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 확정
-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청 보고
- 학교 홈페이지 1년간 게재
처분
관련자 주의.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같은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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