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보통 visibility 1회

피복비 사용 부적정 — 개인 목적 의복·BTL 운영사·생활지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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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시설관리주무관·체육교사가 피복비 예산으로 여성용 신발과 의류·선글라스·정장·자전거의류·일상복 등 개인 목적의 의복을 구입했고 교육행정실에서 지출품목 확인 없이 대금 집행.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주무관에게 피복비를 지급하면서 피복비 예산이 아닌 일반업무추진비에서 피복비 집행. ○○중학교에서 시설관리 대체(촉탁직)에게 피복 구매·지급. ○○초등학교에서 피복비 예산으로 BTL 운영사 현장소장 외 2명에게 방한화 구입·지급, △△중학교 외 4교에서 교내외 학생 생활지도 및 교통지도 업무 담당 교사에게 겨울용다운점퍼 등 구입함.

심각도: 보통 | 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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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피복비 지급대상 및 사용 용도 적정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선글라스·정장·일상복"은 명백한 개인용도 — 행정실 단계에서 거부해야 함. 학생 생활지도 교사에게 다운점퍼 지급은 "교사 = 시설관리 작업자 아님" 원칙 위반. BTL 운영사 직원은 학교 소속 아니므로 피복비 지급 대상이 아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피복비 3대 기준:
1. 본래용도 — 체육담당 교사 체육복·운동화·모자 / 시설관리담당자 작업복·방한복·안전화 (개인목적 의복 금지)
2. 지급대상 —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 불가피한 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지원요원 등 확대 금지
3. 소속 외 자 지급 금지 — 소속 공무원 외에는 피복비 과목에서 구매 불가 (BTL 현장소장·외부 강사 등 제외)

처분


관련자 경고, 주의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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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예산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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