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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당초 예산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 — 편성 요건, 의회 심의 기간, 당초예산과의 차이, 편성 시기별 전략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편성 근거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

지방재정법 제45조

편성 횟수

법적 제한 없음

통상 연 2~3회

편성 절차

당초예산과 동일(편성 → 의회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44조

긴급 소요

예비비 선사용 후 추경 정산

지방재정법 제43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4회 열람

tag 추가경정예산 tag 추경 tag 추경 편성 tag 보정예산 tag 지방재정법 제45조 tag 예산 변경 tag 의회 의결 tag 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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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하나요? check_circle 추경은 한 해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긴급한데 추경 의결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check_circle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으로 되살릴 수 있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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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중대

추경 의결 전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집행

□□시 교육과에서 추경 의회 의결 전에 강사 채용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예산 없는 계약으로 위법

gavel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예산 보통

추경예산 편성 요건 미충족으로 재정규율 저해

예측 가능한 일반 행정비용 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재정규율을 저해함.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추경예산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부적정함.

gavel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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