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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처리 및 이월

회계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처리 — 불용(不用)과 이월(移越)의 차이,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이월 신청 절차, 불용액 축소 전략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명시이월

미리 의회 의결 후 다음 연도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사고이월 사유

법정 4가지 사유에 한함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내부 지연은 불가)

재이월(이중이월)

원칙 금지

계속비만 예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월은 법정 예외)

지방재정법 제7조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9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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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예산이 남았는데 이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check_circle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check_circle 이월된 예산을 다음 해에 또 이월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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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보통

요건 미충족 사고이월 처리로 예산 2년째 집행 지연

△△시 건설과에서 단순 행정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처리하여 2년 연속 미집행, 최종 불용 처리 권고

gavel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사고이월비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 불가피 사유)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경미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gavel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보통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 교부는 2025.3.12. 예정이었음. 그럼에도 학교는 2025년 회계연도에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gavel 지방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정책기획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학교지원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회계 보통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gavel 지방재정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경기교육 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재무기획관-40945, 2020.12.31.)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예산 이월·불용 처리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과 불용액 처리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이월의 종류: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1. 1

    명시이월: 예산 편성 시부터 다음 연도 이월을 예정하여 의회 의결로 확정 — 계획적 이월

  2. 2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계약 등)를 완료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사후 이월

  3. 3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이월 계획이 있는 것', 사고이월은 '계약했는데 연말까지 완료 못한 것'

  4. 4

    계속비: 수년에 걸친 사업의 경비 — 이월이 아닌 연도별 지출 계획으로 별도 관리

2 Step 2: 사고이월 인정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1

    요건①: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2. 2

    요건②: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이행이 불가능해야 함 (날씨, 민원, 인허가 지연 등)

  3. 3

    요건③: 이월 사유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이어야 함

  4. 4

    요건④: 이월 신청서를 기획예산 부서에 법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함

3 Step 3: 불용액 처리 절차 (5단계)

  1. 1

    1단계: 연도 말 집행 잔액 확인 — 사업별 잔액 산출

  2. 2

    2단계: 이월 가능 여부 검토 —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해당 여부 판단

  3. 3

    3단계: 이월 불가 잔액 = 불용액으로 확정

  4. 4

    4단계: 불용 사유서 작성 — 집행 불가 사유 및 향후 계획 기술

  5. 5

    5단계: 결산서 반영 — 불용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 일반재원 활용

4 Step 4: 이월·불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1. 1

    사고이월 남용 주의: 계약조차 안 된 사업을 이월 처리하려 하면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됨

  2. 2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시 의회 의결이 필수 — 사후에 명시이월로 전환 불가

  3. 3

    불용액이 과다하면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불이익 — 계획적 예산 집행이 중요

  4. 4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 합산되지 않음 — 별도 계정으로 관리됨

warning 주의사항

  • · 계약도 안 된 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능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 완료
  • · 명시이월은 '편성 시 의회 의결' 이 핵심 — 사후에 소급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불용액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 조작으로 감사 대상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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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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