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처리 및 이월
회계연도 말 집행하지 못한 예산 처리 — 불용(不用)과 이월(移越)의 차이,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이월 신청 절차, 불용액 축소 전략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명시이월
미리 의회 의결 후 다음 연도 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사고이월 사유
법정 4가지 사유에 한함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내부 지연은 불가)
재이월(이중이월)
원칙 금지
계속비만 예외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월은 법정 예외)
지방재정법 제7조
verified 2026.05.1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99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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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이 원칙의 예외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제50조)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비교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시점 | 예산 편성 시 미리 계획 | 회계연도 중 사유 발생 |
| 의회 의결 | 당초 예산 편성 시 의결 포함 | 별도 의회 의결 불필요 |
| 요건 | 성질상 연도 내 완성 어려운 사업 | 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가피 사유 |
| 대상 | 다년도 사업, 공사 계속비 |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입찰공고 후 장기소요 등 |
| 절차 | 예산 편성 시 명시 | 회계연도 말 사고이월 처리 |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불용액 처리 실무 기준
- 불용 처리된 예산 → 결산 절차를 통해 세계잉여금으로 정리(지방회계법 결산 조항)
- 다음 연도 예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 불용액이 크면 의회·감사에서 "예산 편성 부실" 지적 가능
| 절차 | 시기 | 담당 |
|---|---|---|
| 명시이월 확정 | 예산 편성 시 (9~11월) | 예산담당관 |
| 사고이월 신청 | 회계연도 종료 전 | 사업 부서 |
| 이월 승인 | 출납폐쇄 전 | 예산담당관실 |
| 결산 반영 | 익년 2~5월 | 회계담당관 |
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불용액 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운용 지침)
| 구분 | 내용 |
|---|---|
| 예산절감 불용 | 효율적 집행으로 인한 잉여 |
| 사업 미착수 불용 |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
| 상대방 사정 불용 | 계약 상대방 사정으로 집행 불가 |
| 이월 후 불용 | 이월비를 다음 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한 경우 |
| 법령 변경 불용 | 관련 법령 변경으로 사업 불가 |
- 불용률 10% 이상 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 예산 삭감 검토
- 재정분석·진단 시 집행률 낮은 사업은 감점 처리
- 계속사업 불용 시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수
#### 이월비와 불용의 관계
-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완료 후 미지출 → 다음연도 집행 목적 이월
- 명시이월: 의회 사전 의결 → 다음연도 집행
- 이월비 집행 후 잔액: 이월 연도에 불용 처리, 세입 환원
- 이중 이월(이월비를 다시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
유권해석 사례
1. 불용액과 미지급금의 구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불용액의 당해연도 내 타 사업 전용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전년도 이월비의 재이월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요건 미충족 사고이월 처리로 예산 2년째 집행 지연
△△시 건설과에서 단순 행정 지연을 사고이월 사유로 처리하여 2년 연속 미집행, 최종 불용 처리 권고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 교부는 2025.3.12. 예정이었음. 그럼에도 학교는 2025년 회계연도에 ...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자주 묻는 질문
A. 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된 예산은 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며,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입됩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 편성 능력 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A. 원칙적으로 이월된 예산은 해당 이월 연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재이월(2년 이상 이월)은 금지입니다. 다음 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
A.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쳐 완성되는 대규모 공사에 매년 예산 총액과 연부액(연도별 한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은 단순히 "이번 연도에 못 쓸 것을 미리 예정"하는 것으로, 계속비는 다년 계획 자체가 의회 의결을 받는 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A. "담당자 업무 과부하", "내부 결재 지연", "계획 미흡으로 인한 착공 지연" 등 기관 내부 사정은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재해, 상대방 귀책, 행정소송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불용액·이월 실무 팁
- 계약 잔여 사업 진도율 점검
- 집행 가능한 잔액을 연내 집행 완료 독려
- 이월 대상 사업 사전 확인 및 이월 신청 준비
사고이월 신청 절차
- 이월 요건이 없는데 단순 집행 지연을 사고이월로 처리 → 감사 지적
- 명시이월 사업인지 확인 안 하고 불용 처리 → 사업 중단 문제
- 이월 예산을 다음 연도에도 집행 못하고 다시 이월 시도 → 2년 이상 이월 금지 위반
- 연말에 불필요한 물품 구매로 예산 소진 → "예산 낭비" 감사 지적
예산 이월·불용 처리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8편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과 불용액 처리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Step 1: 이월의 종류: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
1
명시이월: 예산 편성 시부터 다음 연도 이월을 예정하여 의회 의결로 확정 — 계획적 이월
-
2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계약 등)를 완료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사후 이월
-
3
명시이월은 '처음부터 이월 계획이 있는 것', 사고이월은 '계약했는데 연말까지 완료 못한 것'
-
4
계속비: 수년에 걸친 사업의 경비 — 이월이 아닌 연도별 지출 계획으로 별도 관리
2 Step 2: 사고이월 인정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
1
요건①: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함
-
2
요건②: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이행이 불가능해야 함 (날씨, 민원, 인허가 지연 등)
-
3
요건③: 이월 사유가 계약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 요인이어야 함
-
4
요건④: 이월 신청서를 기획예산 부서에 법정 기한 내 제출해야 함
3 Step 3: 불용액 처리 절차 (5단계)
-
1
1단계: 연도 말 집행 잔액 확인 — 사업별 잔액 산출
-
2
2단계: 이월 가능 여부 검토 — 명시이월·사고이월 요건 해당 여부 판단
-
3
3단계: 이월 불가 잔액 = 불용액으로 확정
-
4
4단계: 불용 사유서 작성 — 집행 불가 사유 및 향후 계획 기술
-
5
5단계: 결산서 반영 — 불용액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 일반재원 활용
4 Step 4: 이월·불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
-
1
사고이월 남용 주의: 계약조차 안 된 사업을 이월 처리하려 하면 '요건 불충족'으로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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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시이월은 예산 편성 시 의회 의결이 필수 — 사후에 명시이월로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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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용액이 과다하면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불이익 — 계획적 예산 집행이 중요
-
4
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 합산되지 않음 — 별도 계정으로 관리됨
warning 주의사항
- · 계약도 안 된 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능합니다 —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 완료
- · 명시이월은 '편성 시 의회 의결' 이 핵심 — 사후에 소급해서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 불용액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예산 편성 조작으로 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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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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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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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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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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