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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재정법 제50조 (이월비)
지방재정법 제50조 (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예산에 명시된 경비(명시이월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사고이월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이월된 경비는 다음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재정법 제60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 이 원칙의 예외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 이 원칙의 예외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명시이월 vs 사고이월 비교
핵심 구분
| 구분 | 명시이월 | 사고이월 |
|---|---|---|
| 시점 | 예산 편성 시 미리 계획 | 회계연도 중 사유 발생 |
| 의회 의결 | 당초 예산 편성 시 의결 포함 | 별도 의회 의결 불필요 |
| 요건 | 성질상 연도 내 완성 어려운 사업 | 지출원인행위 완료 + 불가피 사유 |
| 대상 | 다년도 사업, 공사 계속비 | 재해·재판·상대방 귀책 등 |
| 절차 | 예산 편성 시 명시 | 회계연도 말 사고이월 신청 |
사고이월 인정 요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사고이월은 다음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1. 재해·재난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계약 상대방의 부도·도산
3. 민사 소송·재판 계류 중
4. 보상 협의 미완료 (토지 수용 등)
5. 국가·상급기관의 지시 변경
6. 기타 불가피한 사유 (사전 승인 필요)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불용액 처리 기준
불용(不用) 처리
이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집행 잔액은 불용 처리됩니다.
- 불용 처리된 예산 → 세계잉여금으로 귀속
- 다음 연도 예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음
- 불용액이 크면 의회·감사에서 "예산 편성 부실" 지적 가능
세계잉여금 처리 (지방재정법 제51조)
| 처리 방법 | 내용 |
|---|---|
| 지방채 상환 | 우선 처리 (재정건전성 강화) |
| 예비비 보충 | 소진된 예비비 충당 |
| 다음 연도 이월 | 세입으로 편입 |
| 지방채 발행 감소 | 차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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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행정안전부 불용액 처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운용 지침)
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중 지출하지 않고 연도 말에 남은 금액으로, 결산 시 명확히 구분·보고하여야 합니다.
#### 불용액의 구성
| 구분 | 내용 |
|---|---|
| 예산절감 불용 | 효율적 집행으로 인한 잉여 |
| 사업 미착수 불용 |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
| 상대방 사정 불용 | 계약 상대방 사정으로 집행 불가 |
| 이월 후 불용 | 이월비를 다음 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한 경우 |
| 법령 변경 불용 | 관련 법령 변경으로 사업 불가 |
#### 불용액 처리 절차
1. 12월 말 마감: 지출 원인행위 및 현금 지급 마감
2. 불용액 확정: 세출예산 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3. 결산 보고서 작성: 불용액 명세 및 사유 기재
4. 지방의회 결산 승인: 결산 보고서 제출 및 승인 의결
5. 불용액 세입 편입: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 예산 세입에 편입
#### 과다 불용에 대한 조치 (행안부 지침)
- 불용률 10% 이상 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 예산 삭감 검토
- 재정분석·진단 시 집행률 낮은 사업은 감점 처리
- 계속사업 불용 시 사업 타당성 재검토 필수
#### 이월비와 불용의 관계
-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완료 후 미지출 → 다음연도 집행 목적 이월
- 명시이월: 의회 사전 의결 → 다음연도 집행
- 이월비 집행 후 잔액: 이월 연도에 불용 처리, 세입 환원
- 이중 이월(이월비를 다시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
유권해석 사례
1. 불용액과 미지급금의 구분
[질의] 연도 말 공사 준공 후 대금 지급이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지출원인행위(계약 체결)가 완료되고 용역·공사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대금 지급만 다음 연도로 넘어간 경우, 이는 불용액이 아니라 미지급금(부채)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금은 재무제표에 유동부채로 계상하며, 해당 예산은 사고이월로 처리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합니다. 지출원인행위 없이 단순히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불용액입니다.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
2. 불용액의 당해연도 내 타 사업 전용 가능 여부
[질의] 특정 사업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결산 확정 전에 해당 금액을 타 사업에 전용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 불용액은 회계연도 말 결산 확정 시점에 확정되는 금액으로, 결산 확정 전에는 예산 잔액입니다. 예산 잔액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전용 요건(동일 장·관 내, 의회 의결 항목 제외 등)을 갖추어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의로 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3. 전년도 이월비의 재이월 가능 여부
[질의] 명시이월로 이월된 예산을 당해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한 경우,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이월된 연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동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이월(이중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비 이월의 경우 사업 완성 시까지 순차적 이월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 유권해석)
자주 묻는 질문
Q. 예산이 남았는데 이월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된 예산은 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며,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입됩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 편성 능력 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A. 이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 불용된 예산은 세계잉여금으로 귀속되며,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입됩니다.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 편성 능력 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월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또 이월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이월된 예산은 해당 이월 연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재이월(2년 이상 이월)은 금지입니다. 다음 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
A. 원칙적으로 이월된 예산은 해당 이월 연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재이월(2년 이상 이월)은 금지입니다. 다음 연도에도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됩니다.
Q. 계속비와 명시이월의 차이는?
A.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쳐 완성되는 대규모 공사에 매년 예산 총액과 연부액(연도별 한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은 단순히 "이번 연도에 못 쓸 것을 미리 예정"하는 것으로, 계속비는 다년 계획 자체가 의회 의결을 받는 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A.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쳐 완성되는 대규모 공사에 매년 예산 총액과 연부액(연도별 한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은 단순히 "이번 연도에 못 쓸 것을 미리 예정"하는 것으로, 계속비는 다년 계획 자체가 의회 의결을 받는 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Q.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케이스는?
A. "담당자 업무 과부하", "내부 결재 지연", "계획 미흡으로 인한 착공 지연" 등 기관 내부 사정은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재해, 상대방 귀책, 행정소송 등)가 있어야 합니다.
A. "담당자 업무 과부하", "내부 결재 지연", "계획 미흡으로 인한 착공 지연" 등 기관 내부 사정은 사고이월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재해, 상대방 귀책, 행정소송 등)가 있어야 합니다.
불용액·이월 실무 팁
연말 불용 최소화 전략
10~11월 집중 관리
사고이월 신청 절차
- 계약 잔여 사업 진도율 점검
- 집행 가능한 잔액을 연내 집행 완료 독려
- 이월 대상 사업 사전 확인 및 이월 신청 준비
사고이월 신청 절차
1. 담당 부서 → 사고이월 신청서 + 사유서 작성
2. 증빙자료 첨부 (재해 증명, 판결 관련 서류 등)
3. 예산담당관실 검토 및 승인
4. 결산서에 이월 현황 반영
5. 이월된 예산 → 다음 연도 중 반드시 집행
⚠️ 자주 하는 실수
- 이월 요건이 없는데 단순 집행 지연을 사고이월로 처리 → 감사 지적
- 명시이월 사업인지 확인 안 하고 불용 처리 → 사업 중단 문제
- 이월 예산을 다음 연도에도 집행 못하고 다시 이월 시도 → 2년 이상 이월 금지 위반
- 연말에 불필요한 물품 구매로 예산 소진 → "예산 낭비"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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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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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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