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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세입조치 전 집행에 따른 재정 집행 부적정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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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2024.7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 지원 안내(공문 진로직업교육과-8031)를 받았으나, 실제 예산 교부는 2025.3.12. 예정이었음. 그럼에도 학교는 2025년 회계연도에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지 않고, 2024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2025년 1월에 "그래픽 실습실 외 환경개선 건축공사"를 계약·시행한 사실. 즉 성립 전 예산을 사전 집행하여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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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곧 들어올 예산"으로 사전 집행하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반 — 교부 안내·내시·교부는 모두 다른 시점. 교부 시점이 속한 회계연도가 세입 계상 기준.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 + 공립학교는 학교회계 규칙 동일 원칙. silmu 실무: 교육청 공문에 "교부 예정 시점" 명시 시 그 회계연도까지 집행 보류, 긴급 시 추경·예비비 절차 활용.

상세 분석

사례 요약


회계연도 독립 원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10):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 회계연도 간 혼용 금지.

성립 전 예산 집행 금지 (§20):
> 본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

교육청 지원금 처리 원칙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

  • 내시된 금액만 예산에 계상

  • 내시되지 않은 특별교부금 등은 예산에 계상 불가

  • 교부 시점이 속한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계상 + 해당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 편성·집행


위반 구조:
  • 2024.7. 선정 안내 (예산 미내시) → 2025.3. 교부 예정

  • 학교: 2024년도(회계연도) 1월에 공사 계약·시행 → 미성립 예산 사전 집행

  • 정상 절차: 2025년 회계연도에 세입 계상 후 집행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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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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