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상한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일반 분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은 자격에 따라 일반(1~3월 250만/4~6월 200만/7월~ 160만), 6+6 부모육아휴직제(1·2월 250→6월 450만), 한부모(1~3월 300만)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아닌 일반 상한을 잘못 적용하면 회의자료 ⑥처럼 8,560,8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일반 상한 (§11의3 ①)
1~3월 250 / 4~6월 200 / 7월~ 160만 (하한 70만)
단독 휴직 또는 첫 번째 휴직자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② 1호)
1·2월 250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 자격 3요건 충족
한부모 (§11의3 ② 2호)
1~3월 300만 / 4월~ §11의3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증명서 필수
18개월 연장 자격
부모 각 3개월+ / 한부모 / 장애아 부모
§11의3 ⑦ 신설 2025.1.3
감사 사례
두 번째 휴직자 상한 오적용 → 8,560,800원 과다 (5년 환수)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⑥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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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의3 ① — 일반 상한 (대부분 휴직자 적용)
산정 비율 + 상한 + 하한
| 기간 | 산정 비율 | 상한액 |
|---|---|---|
| 1개월~3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 4개월째~6개월째 | 월봉급액 100% | 200만원 |
| 7개월째 이후 | 월봉급액 80% | 160만원 |
| 모든 기간 | — | 하한 70만원 |
지급기간 (§11의3 ⑥) — 최초 1년
18개월 연장 (§11의3 ⑦, 2025.1.3 신설)
시행령
대통령령
§11의3 ② 1호 —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 공무원, 두 번째 휴직자)
> 나목: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자격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단계별 상한 (1~6개월)
| 1·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1의3 ① 일반 상한 |
6+6 부모육아휴직제 vs 일반 — 6개월차 상한 200만원 차이
| 구분 | 6개월차 상한 |
|---|---|
| 일반 (§11의3 ①) | 20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② 1호 가목) | 450만원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11의3 ② 2호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 나목: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째)까지: 제1항에 따른 금액
자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한부모 vs 일반 — 1~3개월 상한 50만원 차이
| 구분 | 1~3개월 상한 |
|---|---|
| 일반 (§11의3 ①) | 250만원 |
| 한부모 (§11의3 ② 2호 가목) | 300만원 |
자격 분기 의사결정 표
| 휴직자 상황 | 적용 호 | 1·2개월 상한 | 3개월 | 4월~6월 | 7월~ |
|---|---|---|---|---|---|
| 일반 (단독 휴직 또는 첫 번째 휴직자) | §11의3 ① | 250만 | 250만 | 200만 | 160만 |
| 6+6 부모육아휴직제 (배우자 공무원, 두 번째) | §11의3 ② 1호 | 250만 | 300만 | 350~450만 | 160만 |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 §11의3 ② 2호 | 300만 | 300만 | 200만 | 160만 |
18개월 연장 적용 자격 (§11의3 ⑦)
| 케이스 | 18개월 적용 |
|---|---|
|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 |
|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 | ✅ |
| 인사혁신처장 정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 ✅ |
| 위 외 일반 | ❌ (12개월 한도) |
§11의3 ⑧ 부정 수령 환수 — 5년 시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2026.01.22 시행)
학교 행정실 자격 검증 체크리스트
- 같은 자녀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공무원 증명 (재직증명서)
-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 증명 (배우자 소속기관 인사기록 회신)
- 두 번째 육아휴직자임을 확인 (배우자가 먼저 휴직 사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대상자 증명서
- 부모 각 3개월+ 사용 이력 증명, 또는 한부모 증명, 또는 장애아 자녀 증명
증빙 보존
- 휴직 신청서·자격 증명서류
- 매월 산정대장 (산정 비율·상한·실 지급액 명시)
- 5년 이상 보존 (부정 수령 환수 시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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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1. 결론 — 자격 분기에 따른 상한 차이를 정확히 적용해야
2. 회의자료 ⑥ — 8,560,800원 과다 지급 사례
3.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격 3요건
4.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증명 필수
5. 18개월 연장 — 자격 검증 핵심
- 부모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배우자 공무원 + 본인 둘 다 3개월+)
-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
- 장애아 자녀의 부/모 (인사혁신처장 정한 기준 — 매년 갱신 여부 확인)
이 외의 일반 휴직자는 §11의3 ⑥에 따라 최대 12개월입니다. 18개월 적용 시점에 자격 검증 누락 시 13~18개월차 지급액 전액이 부정 수령으로 환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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