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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상한 — 6+6 부모육아휴직제·한부모·일반 분기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은 자격에 따라 일반(1~3월 250만/4~6월 200만/7월~ 160만), 6+6 부모육아휴직제(1·2월 250→6월 450만), 한부모(1~3월 300만)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에게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아닌 일반 상한을 잘못 적용하면 회의자료 ⑥처럼 8,560,800원 과다 지급으로 5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교육공무원법

적용 대상: 공립학교 현재 기준 확인 · 검토

일반 상한 (§11의3 ①)

1~3월 250 / 4~6월 200 / 7월~ 160만 (하한 70만)

단독 휴직 또는 첫 번째 휴직자

6+6 부모육아휴직제 (§11의3 ② 1호)

1·2월 250 / 3월 300 / 4월 350 / 5월 400 / 6월 450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 자격 3요건 충족

한부모 (§11의3 ② 2호)

1~3월 300만 / 4월~ §11의3 ①

「한부모가족지원법」 증명서 필수

18개월 연장 자격

부모 각 3개월+ / 한부모 / 장애아 부모

§11의3 ⑦ 신설 2025.1.3

감사 사례

두 번째 휴직자 상한 오적용 → 8,560,800원 과다 (5년 환수)

2026-04 시·도교육청 회의자료 ⑥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343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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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해야 할 일

  1. 1

    1. 자격 분기

    휴직 신청서·증빙으로 일반/6+6 부모육아휴직제(§11의3②1호)/한부모(§11의3②2호) 분류. 두 번째 육아휴직자(배우자 공무원)는 배우자 사용 이력·순서 검증

  2. 2

    2. 18개월 적용 자격

    §11의3 ⑦ — 부모 각 3개월+ / 한부모 / 장애아 부모 중 하나 충족 시 18개월, 그 외 12개월

  3. 3

    3. 매월 상한 산정

    자격별 단계 상한 적용. 일반 1~3월 250 / 4~6월 200 / 7월~ 160만. 6+6은 단계별 250→450만. 한부모 1~3월 300만. 모두 하한 70만

  4. 4

    4. 결재·에듀파인

    행정실장 검토 → 학교장 결재 → 에듀파인 보수항목에 자격별 분리 코드 입력 (일반/6+6/한부모)

  5. 5

    5. 사후관리·환수 대비

    산정대장·자격 증빙 5년 보존. 자격 변동 시 즉시 재분기 (예: 18개월 연장 자격 상실 시 12개월부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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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제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 check_circle 일반 상한과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의 6개월차 차이가 ... check_circle 이혼해서 사실상 혼자 자녀를 키우는데 한부모 상한 적용받을... check_circle 육아휴직수당을 12개월이 아닌 18개월간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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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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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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