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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계좌 관리 부적정 — 밀어내기 납부·개인 입금·14개월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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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카드청구대금과 실제 카드통장 잔액이 불일치하는데도 정정하지 않고 카드대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납부, 통장잔액이 부족해 카드 청구대금이 완납되지 않자 지출담당직원이 2회에 걸쳐 900,000원을 입금한 후 카드대금 결재통장에 잔액이 있을 때 개인입금액을 회수, 20××년 3월부터 20$$년 5월(14개월간)까지 법인카드 사용 후 결재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총 15건 2,287,816원의 불부합 내역에 대해 20$$년 5월에 학교회계에서 지출처리, 지출건명을 확인할 수 없는 카드결재내역 39,846원에 대해서는 지출담당직원이 개인비용으로 카드사용액 대납. ○○고등학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카드 대금 청구일까지 미입금, △△학교에서 감사수감자료 작성 당시 발견한 신용카드 통장 잔액 발생 원인을 감사당일까지도 파악하지 못함.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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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지출담당이 사비로 메꿨다"는 처리는 결코 면죄부 아님 — 오히려 정상 회계 외 거래로 가중 처벌. 카드대금 결제일 미입금은 즉시 점검 사유(연체이자 발생) — 매월 1회 점검(다음 사례 17 위반)과 연동된다.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의무. 위 사례는:
  • 밀어내기 납부 — 청구액과 잔액 불일치 + 정정 없이 차회로 이월

  • 개인 입금 후 회수 — 지출담당이 사비 900,000원 입금 후 잔액 발생 시 회수 (사실상 사적 거래)

  • 14개월 미입금 누적 — 15건 2,287,816원 불부합 후 사후 학교회계 지출처리 (회계연도 독립 추가 위반)

  • 39,846원 개인 대납 — 지출건명 미확인 부분을 사비 처리 (횡령 은폐 의혹)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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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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