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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 휴가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 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명절 휴가비는 명절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③지급액: 설날·추석 각 1회, 봉급월액의 60%
| 명절 | 기준일 | 지급 시기 |
|---|---|---|
| 설날 | 설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설날 전월 |
| 추석 | 추석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추석 전월 |
※ 설날이 1월인 경우 → 12월 말일 기준 → 12월 지급
※ 추석이 9월인 경우 → 8월 말일 기준 → 8월 지급
※ 추석이 9월인 경우 → 8월 말일 기준 → 8월 지급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명절 휴가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지급액 계산
명절 휴가비 = 기준일 현재 봉급월액 × 60%
예시 (봉급월액 300만원인 경우):
- 설날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추석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연간 합계: 3,600,000원
지급 제외 및 비례 지급
| 상황 | 처리 방법 |
|---|---|
| 기준일(전월 말일) 재직 중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전에 퇴직한 경우 | 지급 제외 |
| 기준일 이후 퇴직 예정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경우 | 원칙 제외 (무급 휴직 등)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지급 가능 (유급 육아휴직) |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지급 관련 유의사항
명절 휴가비 지급 연도별 일반 일정
| 구분 | 2025~2026년 예시 |
|---|---|
| 설날 | 1월 27~29일 (2025년 기준) → 12월 급여일 지급 |
| 추석 | 10월 5~7일 (2025년 기준) → 9월 급여일 지급 |
※ 실제 지급일은 소속 기관의 급여 일정에 따름
봉급이 변경된 경우
- 기준일(전월 말일) 현재의 봉급월액 적용
- 기준일 이후 승진·호봉 승급이 있어도 기준일 당시 금액으로 계산
- 기준일 전에 승진한 경우 승진 후 봉급월액 적용
지방공무원 vs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동일한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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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명절 휴가비 지급 지침
명절 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지급액은 월 봉급액의 60%이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각각 1회씩 연 2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설날 전날 또는 당일, 추석 전날 또는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지급액은 월 봉급액의 60%이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각각 1회씩 연 2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설날 전날 또는 당일, 추석 전날 또는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급 제외 대상: ① 지급일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단,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인 공무원 제외),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봉급의 일부 지급 대상자도 명절 휴가비 지급 제외), ③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명절 휴가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명절 휴가비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르며, 기준액과 지급 시기는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지방의회 의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르며, 기준액과 지급 시기는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지방의회 의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지침] 명절 휴가비 반환 및 정산 기준
지급 후 소급하여 휴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수령한 명절 휴가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명절에 대해 지급하며, 임용 전 명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후 소급하여 휴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수령한 명절 휴가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명절에 대해 지급하며, 임용 전 명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유권해석 사례
1. 출산전후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출산전후휴가(90일) 중에 추석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는지요.
[회신]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중인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명절 휴가비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단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명절(설날·추석) 지급일이 포함된다면 통상적인 재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받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201)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201)
2. 명절 당일 신규 임용 시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추석 당일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당해 추석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회신] 명절 휴가비는 지급일(설날·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명절 당일 임용된 공무원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보므로, 당해 명절 휴가비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089)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089)
3. 직위해제 중 명절 휴가비 수령 후 직위해제 소급 처리 시 반환 의무
[질의] 명절 휴가비를 수령한 후 해당 기간이 소급하여 직위해제 기간으로 처리된 경우 명절 휴가비를 반납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직위해제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 처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일 이전에 이미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사후 확인되어 소급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명절 휴가비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반환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512)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512)
4.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산정 방법
[질의]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산정 시 봉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실제 지급받는 봉급액(시간선택제 적용 봉급액)의 60%로 산정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봉급은 전일제 봉급액에 근무시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명절 휴가비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별도 수당(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등)은 명절 휴가비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267)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267)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 휴가비가 봉급월액의 60%인데, 봉급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직종·계급·호봉 기준)에서 확인하거나,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봉급'만 계산 기준이 됩니다.
A.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직종·계급·호봉 기준)에서 확인하거나,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봉급'만 계산 기준이 됩니다.
Q. 설날에 재직 중이면 반드시 명절 휴가비를 받나요?
A. 정확히는 설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명절 당일이 아닌 전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A. 정확히는 설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명절 당일이 아닌 전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Q. 육아휴직 중에도 명절 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급 육아휴직(통상 첫 1년) 중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단, 무급 휴직이나 자녀 1세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관별 차이가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A. 유급 육아휴직(통상 첫 1년) 중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단, 무급 휴직이나 자녀 1세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관별 차이가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Q. 명절이 2월에 있는 경우 1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A. 맞습니다. 설날이 2월에 속하면 1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A. 맞습니다. 설날이 2월에 속하면 1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 휴가비 실무 팁
급여 담당자 체크리스트
✅ 기준일(명절 전월 말일) 현재 재직자 명단 확정
✅ 기준일 당시 각 직원의 봉급월액 확인
✅ 휴직자(종류 구분)·파견자 지급 여부 확인
✅ 지급 금액 계산 후 지급 결의서 작성
✅ 지급일 전 원천징수 계산 (근로소득세)
✅ 기준일 당시 각 직원의 봉급월액 확인
✅ 휴직자(종류 구분)·파견자 지급 여부 확인
✅ 지급 금액 계산 후 지급 결의서 작성
✅ 지급일 전 원천징수 계산 (근로소득세)
세금 처리
- 명절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지급 월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시 총 근로소득에 포함
자주 발생하는 오류
⚠️ 기준일 이전 퇴직자에게 지급 → 환수 필요
⚠️ 호봉 승급 직전에 지급 → 신 봉급액이 아닌 기준일 당시 봉급액 적용
⚠️ 무급 휴직자 지급 → 환수 필요
⚠️ 호봉 승급 직전에 지급 → 신 봉급액이 아닌 기준일 당시 봉급액 적용
⚠️ 무급 휴직자 지급 → 환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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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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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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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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