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공무원 설날·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지급일, 지급액(봉급월액의 60%), 재직 기간 비례 지급 요건 완벽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액
봉급월액의 6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급 횟수
연 2회(설날·추석)
각 1회
기준일
명절 전월 말일 재직자
전월 말일 봉급 기준
휴직 중
원칙 미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예외 지급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06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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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 휴가비)
| 명절 | 기준일 | 지급 시기 |
|---|---|---|
| 설날 | 설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설날 전월 |
| 추석 | 추석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 | 추석 전월 |
※ 추석이 9월인 경우 → 8월 말일 기준 → 8월 지급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명절 휴가비 산정 및 지급 방법
- 설날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추석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연간 합계: 3,600,000원
| 상황 | 처리 방법 |
|---|---|
| 기준일(전월 말일) 재직 중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전에 퇴직한 경우 | 지급 제외 |
| 기준일 이후 퇴직 예정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경우 | 원칙 제외 (무급 휴직 등)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지급 가능 (유급 육아휴직) |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구분 | 2025~2026년 예시 |
|---|---|
| 설날 | 1월 27~29일 (2025년 기준) → 12월 급여일 지급 |
| 추석 | 10월 5~7일 (2025년 기준) → 9월 급여일 지급 |
- 기준일(전월 말일) 현재의 봉급월액 적용
- 기준일 이후 승진·호봉 승급이 있어도 기준일 당시 금액으로 계산
- 기준일 전에 승진한 경우 승진 후 봉급월액 적용
지방공무원 vs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동일한 기준 적용)
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명절 휴가비는 설날 및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일(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며, 지급액은 월 봉급액의 60%이다.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각각 1회씩 연 2회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설날 전날 또는 당일, 추석 전날 또는 당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 따르며, 기준액과 지급 시기는 국가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지방의회 의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별도 지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지급 후 소급하여 휴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수령한 명절 휴가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명절에 대해 지급하며, 임용 전 명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유권해석 사례
1. 출산전후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출산전후휴가(90일) 중에 추석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201)
2. 명절 당일 신규 임용 시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추석 당일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당해 추석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089)
3. 직위해제 중 명절 휴가비 수령 후 직위해제 소급 처리 시 반환 의무
[질의] 명절 휴가비를 수령한 후 해당 기간이 소급하여 직위해제 기간으로 처리된 경우 명절 휴가비를 반납하여야 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512)
4.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산정 방법
[질의]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산정 시 봉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267)
자주 묻는 질문
A.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직종·계급·호봉 기준)에서 확인하거나,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봉급'만 계산 기준이 됩니다.
A. 정확히는 설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명절 당일이 아닌 전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A. 유급 육아휴직(통상 첫 1년) 중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단, 무급 휴직이나 자녀 1세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관별 차이가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A. 맞습니다. 설날이 2월에 속하면 1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 휴가비 실무 팁
✅ 기준일 당시 각 직원의 봉급월액 확인
✅ 휴직자(종류 구분)·파견자 지급 여부 확인
✅ 지급 금액 계산 후 지급 결의서 작성
✅ 지급일 전 원천징수 계산 (근로소득세)
- 명절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지급 월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시 총 근로소득에 포함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호봉 승급 직전에 지급 → 신 봉급액이 아닌 기준일 당시 봉급액 적용
⚠️ 무급 휴직자 지급 → 환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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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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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명절 휴가비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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