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공무원 설날·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지급일, 지급액(봉급월액의 60%), 재직 기간 비례 지급 요건 완벽 정리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지급액
봉급월액의 6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지급 횟수
연 2회(설날·추석)
각 1회
기준일
설날·추석날 현재 재직자
제18조의3 제1항
휴직 중
원칙 미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예외 지급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1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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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무원보수·수당 관계법령
관련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시행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명절 휴가비 산정 및 지급 방법
- 설날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추석 휴가비: 3,000,000 × 60% = 1,800,000원
- 연간 합계: 3,600,000원
| 상황 | 처리 방법 |
|---|---|
|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전에 퇴직한 경우 | 지급 제외 |
| 기준일 이후 퇴직 예정인 경우 | 전액 지급 |
| 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경우 | 원칙 제외 (무급 휴직 등) |
|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지급 가능 (유급 육아휴직) |
시행규칙
수당·보수규정 별표
지급 관련 유의사항
| 구분 | 2025~2026년 예시 |
|---|---|
| 설날 | 1월 27~29일 (2025년 기준) → 12월 급여일 지급 |
| 추석 | 10월 5~7일 (2025년 기준) → 9월 급여일 지급 |
- 지급기준일(설날·추석날) 현재의 월봉급액 적용 (제18조의3 제2항)
- 기준일 이후 승진·호봉 승급이 있어도 기준일 당시 금액으로 계산
- 기준일 전에 승진한 경우 승진 후 봉급월액 적용
지방공무원 vs 국가공무원
- 국가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동일한 기준 적용)
관련 법령 요지
- 지급 대상: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의무경찰·사관생도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제1항).
- 지급액과 시기: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사례
1. 출산전후휴가 중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출산전후휴가(90일) 중에 추석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급여-0201)
2. 명절 당일 신규 임용 시 명절 휴가비 지급 여부
[질의] 추석 당일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에게 당해 추석 명절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급여-0089)
3. 직위해제 중 명절 휴가비 수령 후 직위해제 소급 처리 시 반환 의무
[질의] 명절 휴가비를 수령한 후 해당 기간이 소급하여 직위해제 기간으로 처리된 경우 명절 휴가비를 반납하여야 하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급여-0512)
4.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산정 방법
[질의]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 산정 시 봉급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급여-0267)
자주 묻는 질문
A. 공무원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표(직종·계급·호봉 기준)에서 확인하거나, 급여명세서의 '봉급' 항목을 참조하면 됩니다. 각종 수당은 제외하고 '봉급'만 계산 기준이 됩니다.
A. 설날 및 추석날(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면 지급 대상입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 제1항).
A. 유급 육아휴직(통상 첫 1년) 중에는 지급 가능합니다. 단, 무급 휴직이나 자녀 1세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관별 차이가 있으므로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
A. 맞습니다. 설날이 2월에 속하면 1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1월 급여 지급 시 명절 휴가비를 지급합니다.
명절 휴가비 실무 팁
✅ 기준일 당시 각 직원의 봉급월액 확인
✅ 휴직자(종류 구분)·파견자 지급 여부 확인
✅ 지급 금액 계산 후 지급 결의서 작성
✅ 지급일 전 원천징수 계산 (근로소득세)
- 명절 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 지급 월 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 연말정산 시 총 근로소득에 포함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호봉 승급 직전에 지급 → 신 봉급액이 아닌 기준일 당시 봉급액 적용
⚠️ 무급 휴직자 지급 → 환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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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명절 휴가비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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