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전 퇴직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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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 인사과에서 추석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 이전에 의원면직한 공무원 2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총 200만원을 환수 조치함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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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 휴가비),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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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일 확인은 필수

명절 휴가비 지급 전 반드시 명절 당일 기준 재직자 명단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 발령이 나 있거나 당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 기준일 전 퇴직 예정자 사전 점검

명절 1~2주 전부터 해당 기간 내 퇴직 예정자 목록을 인사팀에서 급여팀에 통보하고, 급여 이체 명단에서 사전 제외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세요.

3. 지급 후 오류 발견 시 신속 환수

잘못 지급된 수당은 법적 환수 근거에 따라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담당자도 변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인사과는 2024년 추석 명절 휴가비를 일괄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일(추석 당일인 9월 17일) 이전인 9월 10일과 9월 13일에 각각 의원면직 처리된 공무원 2명에게도 명절 휴가비(각 100만원)를 지급하였습니다.

경위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에 따라 명절 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명절 당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준일 전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류 발생 경위

| 구분 | A씨 | B씨 |
|------|-----|-----|
| 면직일 | 9월 10일 | 9월 13일 |
| 추석 기준일 | 9월 17일 | 9월 17일 |
| 지급 여부 | 지급(오류) | 지급(오류) |
| 지급액 | 100만원 | 100만원 |

  • 인사 담당자가 급여 일괄 이체 처리 시 퇴직자 제외 작업 누락

  • 퇴직 처리와 급여 이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달라 정보 공유 미흡

  • 명절 직전 집중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


감사 결과

  • 담당 급여 주무관: 경고 처분

  • A씨·B씨에게 각 100만원 반환 통보 → 양인 모두 자진 반환

  • 명절 휴가비 지급 전 재직 여부 최종 확인 절차 수립 명령

  • 퇴직자 정보의 급여팀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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