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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신청 및 복직 절차 가이드

calendar_today 2026.03.07 verified 2026.03.0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4회 person 실무.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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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공무원 휴직은 사유에 따라 의무휴직과 임의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처우·복직 요건이 다릅니다.

사전 준비

  • check 휴직 사유 확인
  • check 증빙서류 준비

1 개요

공무원 휴직은 사유에 따라 의무휴직과 임의휴직으로 구분되며, 기간·처우·복직 요건이 다릅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 check_circle

    휴직 사유 확인: 해당하는 휴직 유형과 법령 요건 사전 검토

  • check_circle

    증빙서류 준비: 의료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사유별 증빙 준비

3 Step 1: 휴직 유형 결정

  1. 1

    질병휴직: 1년 이내(공무상 3년), 본봉의 70%(공무상 100%) 지급

  2. 2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최초 1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3. 3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 무급

  4. 4

    유학·파견 등 임의휴직: 소속 기관장 허가 사항

4 Step 2: 휴직 신청

  1. 1

    인사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휴직원을 작성합니다.

  2. 2

    의무휴직 사유는 요건 해당 시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3. 3

    휴직 처분 발령 전 인사기록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4. 4

    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5 Step 3: 휴직 기간 중 관리

  1. 1

    휴직 기간 중 연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

    승진 소요연수 산입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3. 3

    2회 이상 연장 시 매번 증빙서류를 갱신 제출합니다.

  4. 4

    휴직 중 타 직장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6 Step 4: 복직 처리

  1. 1

    복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합니다.

  2. 2

    질병휴직의 경우 근무 가능 소견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3.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원직 또는 동등 직위로 배치합니다.

  4. 4

    복직 발령 처리 후 보수 지급을 재개합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위법으로 중징계 대상

  • warning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이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사유

  • warning

    휴직 중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종사 시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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