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visibility 2회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공유하기:
download HWP 다운로드
%>
검증 완료 ·

지적사항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정한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gavel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지방공무원법」 §63 ④ / 「국가공무원법」 §71 ④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명문 규정. 좌천성 배치는 위반 소지.

2.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원칙


「지방공무원법」 §65 ① 신분 유지 + §63 ④ 불이익 금지 → 복직 시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원칙.

3. 고충심사로 시정 가능


지방직은 시·도 인사위원회,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직 개편 시 사전 협의 권장


원부서가 사라지거나 정원이 축소된 경우라도 본인 의사를 청취하고 유사 직위로 배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H 주무관(7급)은 첫째 자녀 출생으로 「지방공무원법」 §63 ②4호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인사발령에서 휴직 전 본청 근무에서 약 30km 떨어진 원거리 지점으로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위

휴직 단계


  • §63 ②4호 육아휴직 1년 정상 사용

  • 휴직 전 부서: 본청 정책과 정책1팀(승진 코스)


복직 인사


  • 휴직 기간 만료 30일 이내 복귀신고서 제출 → §65 ③ 당연 복직 효력

  • 복직 인사발령: 원거리 지점 민원실 배치

  • 본인 의사 청취 없이 일방 배치


불이익 처우 사유 분석


  • 「지방공무원법」 §63 ④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명시

  • 본청 정책 직위 → 지점 민원 직위는 직무 성격·승진 가능성 차이

  • 원거리(편도 1시간) 배치로 사실상 양육 곤란 환경


고충심사 청구


  • 본인이 시·도 인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

  • 인사위원회 심의(약 2개월)

  • 불이익 처우 인정 —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 결정 통보


결과


  • 본청 정책과 정책2팀 재배치

  • 임용권자 측 인사 운영 개선 권고

  • 향후 육아휴직자 복직 시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우선 배치 인사 지침 마련

menu_book

관련 법령 가이드

복직

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

arrow_forward
arrow_back 감사사례 목록으로

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