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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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육아휴직 후 좌천성 배치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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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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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구 H 주무관이 1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부서가 아닌 원거리 지점으로 좌천성 배치되어 고충심사를 청구, 시·도 인사위원회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으로 인정하고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를 결정한 사례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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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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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지방공무원법」 §63 ④ / 「국가공무원법」 §71 ④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명문 규정. 좌천성 배치는 위반 소지.
2.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원칙
「지방공무원법」 §65 ① 신분 유지 + §63 ④ 불이익 금지 → 복직 시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배치 원칙.
3. 고충심사로 시정 가능
지방직은 시·도 인사위원회, 국가직은 인사혁신처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조직 개편 시 사전 협의 권장
원부서가 사라지거나 정원이 축소된 경우라도 본인 의사를 청취하고 유사 직위로 배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H 주무관(7급)은 첫째 자녀 출생으로 「지방공무원법」 §63 ②4호 육아휴직(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인사발령에서 휴직 전 본청 근무에서 약 30km 떨어진 원거리 지점으로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위
휴직 단계
- §63 ②4호 육아휴직 1년 정상 사용
- 휴직 전 부서: 본청 정책과 정책1팀(승진 코스)
복직 인사
- 휴직 기간 만료 30일 이내 복귀신고서 제출 → §65 ③ 당연 복직 효력
- 복직 인사발령: 원거리 지점 민원실 배치
- 본인 의사 청취 없이 일방 배치
불이익 처우 사유 분석
- 「지방공무원법」 §63 ④ —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명시
- 본청 정책 직위 → 지점 민원 직위는 직무 성격·승진 가능성 차이
- 원거리(편도 1시간) 배치로 사실상 양육 곤란 환경
고충심사 청구
- 본인이 시·도 인사위원회에 고충심사 청구
- 인사위원회 심의(약 2개월)
- 불이익 처우 인정 — 원부서 또는 동일·유사 직위 재배치 결정 통보
결과
- 본청 정책과 정책2팀 재배치
- 임용권자 측 인사 운영 개선 권고
- 향후 육아휴직자 복직 시 원직위 또는 동일·유사 직위 우선 배치 인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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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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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우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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