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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허가 신청 가이드

calendar_today 2026.03.07 verified 2026.03.07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0회 person 실무.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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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전 준비

  • check 겸직 유형 확인
  • check 직무 관련성 검토

1 개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2 사전 준비 사항

  • check_circle

    겸직 유형 확인: 영리/비영리, 강의/집필 등 유형에 따라 허가 기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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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성 검토: 본 직무와 이해충돌 여부 및 공정성 저해 가능성 사전 검토

3 Step 1: 겸직 유형별 허가 가능 여부 확인

  1. 1

    강의·집필·심사 등 일시적 활동: 허가 가능

  2. 2

    겸직 교원, 농·어업 종사: 조건부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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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 임원 취임, 상업 경영: 원칙적 불허

  4. 4

    비영리단체 임원: 소속 기관장 판단으로 허가 가능

4 Step 2: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

  1. 1

    겸직허가 신청서에 겸직 내용, 기간, 보수 여부를 명시합니다.

  2. 2

    겸직 기관의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3. 3

    직무 관련성 및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5 Step 3: 심사 및 허가

  1. 1

    인사담당 부서에서 직무 관련성, 공정성 저해 여부를 검토합니다.

  2. 2

    소속 기관장이 허가 또는 불허를 결정합니다.

  3. 3

    허가된 겸직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합니다.

  4. 4

    허가 없이 겸직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6 Step 4: 겸직 기간 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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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면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2

    겸직이 종료되면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

  3. 3

    1년 이상 장기 겸직의 경우 매년 재허가를 받습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영리업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 사유(감봉~파면)

  • warning

    허가받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 취소 가능

  • warning

    주식·부동산 투자는 이해충돌방지법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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