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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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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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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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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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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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동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신고 의무
「청탁금지법」 §10 — 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사전 신고 의무. "기관 외부니까 무관"은 오해.
2. 사례금 상한 별도
시행령 별표 — 강의자 등급·시간별 상한 규정. 상한 초과 수수는 별도 위반.
3. 신고 항목
- 강의자
- 강의 내용·일시·장소
- 사례금 액수
- 직무 관련성
4. 신고 누락 + 상한 초과는 가중
신고 누락 + 상한 초과 동시 위반은 가중 처분. 자진 신고·환수는 감경 사유.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M 사무관이 본인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부강의(공공기관 직원 대상)를 약 1년간 수차례 수행하면서 사전 신고 절차를 누락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외부강의 내역
- 강의 횟수: 약 12회
- 강의 시간: 회당 2~3시간
- 사례금: 회당 30만~40만원 (총 약 410만원)
- 대상: 공공기관 신입 직원 교육
위반 분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시행령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사례금 유무 무관, 직무 관련 외부강의)
- 본인은 "기관 외부 강의니까 신고 의무 없다"고 오해
사례금 상한 검토
- 시행령 별표 — 강의자 등급별 상한 적용
- 본인 수수액 일부는 상한 초과 가능성 검토 → 일부 시정 환수
처분
- 「청탁금지법」 §10 — 신고 누락 분 과태료 부과
- 상한 초과분 사례금 환수
- 「지방공무원법」 §69 — 직무상 의무 위반 → 견책 처분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절차 교육 의무
후속
- 외부강의 신고 시스템 전수 점검
-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누락 사례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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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영리 업무 및 겸직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4가지 유형)와 겸직 허가(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 신고,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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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동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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