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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누락 — 청탁금지법 §10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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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 M 사무관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사전 신고 없이 수차례 수행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어 청탁금지법 §10 위반으로 과태료 및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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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동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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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신고 의무


「청탁금지법」 §10 — 사례금 유무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사전 신고 의무. "기관 외부니까 무관"은 오해.

2. 사례금 상한 별도


시행령 별표 — 강의자 등급·시간별 상한 규정. 상한 초과 수수는 별도 위반.

3. 신고 항목


  • 강의자

  • 강의 내용·일시·장소

  • 사례금 액수

  • 직무 관련성


4. 신고 누락 + 상한 초과는 가중


신고 누락 + 상한 초과 동시 위반은 가중 처분. 자진 신고·환수는 감경 사유.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M 사무관이 본인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부강의(공공기관 직원 대상)를 약 1년간 수차례 수행하면서 사전 신고 절차를 누락하고 사례금을 수수한 사실이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외부강의 내역


  • 강의 횟수: 약 12회

  • 강의 시간: 회당 2~3시간

  • 사례금: 회당 30만~40만원 (총 약 410만원)

  • 대상: 공공기관 신입 직원 교육


위반 분석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시행령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사례금 유무 무관, 직무 관련 외부강의)

  • 본인은 "기관 외부 강의니까 신고 의무 없다"고 오해


사례금 상한 검토


  • 시행령 별표 — 강의자 등급별 상한 적용

  • 본인 수수액 일부는 상한 초과 가능성 검토 → 일부 시정 환수


처분


  • 「청탁금지법」 §10 — 신고 누락 분 과태료 부과

  • 상한 초과분 사례금 환수

  • 「지방공무원법」 §69 — 직무상 의무 위반 → 견책 처분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절차 교육 의무


후속


  • 외부강의 신고 시스템 전수 점검

  •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누락 사례 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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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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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관련근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동법 시행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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