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도 L 사무관이 가족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사기업 실질 경영(임원 활동)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위반으로 정직 3월 처분 및 영리업무 즉시 중단 명령을 받은 사례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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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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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전단(영리업무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전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영리업무는 허가로 면제 X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 영리업무 4유형은 원천 금지. 허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2. 4유형 정리
1호: 스스로 경영(영리 추구 현저/뚜렷)
2호: 사기업체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 임원
3호: 직무 관련 타인 기업에 투자
4호: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차명 운영은 실질로 판단
가족·지인 명의 차명 운영도 실질 본인이 의사결정·이익 귀속을 받으면 위반. 차명 회피 시도는 가중 처벌 사유.
4. 영리업무 위반은 정직~파면
4유형 위반은 중대 의무 위반으로 정직~파면까지 가능. 자진 신고·즉시 중단은 감경 사유.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L 사무관(5급)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사기업(중소 IT 기업)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영(이사 활동)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적발 패턴
- 회사 등기상 임원은 배우자
- 실제 경영 의사결정·계약 체결·자금 운용은 본인
- 본인의 휴대전화·이메일이 회사 공식 연락처
- 직무 시간 중 회사 업무 처리 정황
위반 분석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0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 — 영리업무 4유형 중 1호(스스로 경영) 및 2호(임원 활동) 동시 위반
- 가족 명의 차명 운영은 실질 본인 운영이면 위반 — 차명 회피 시도 무효
- 직무 능률 저해 + 공무 부당 영향 + 이익 상반 가능성
처분
- 「지방공무원법」 §69 징계사유 → 인사위원회 의결 → 정직 3월 처분
- 영리업무 즉시 중단 명령(이사 사임·차명 정리)
- 직위해제 병행 검토 → §65의3 ①2호 사유 적용(징계의결 요구 중)
- 정직 처분 확정 후 직위해제 자동 종료
후속
- 본인 자진 사임 → 차명 회사 정리
- 18개월 승진·승급 제한 적용(정직 처분 부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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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영리 업무 및 겸직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4가지 유형)와 겸직 허가(소속 기관장 사전 승인), 외부강의 신고, 위반 시...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전단(영리업무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전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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