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 파견 제도, 파견 종류(국내·국외·민간파견), 파견 절차, 파견 중 신분과 급여 처리, 복귀 방법 완벽 정리
근거: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국내 파견
2년 이내(연장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국외·민간 파견
국외 3년·민간 2년(1회 연장)
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이하
민간 파견
본인 동의 필요
기관 간 파견은 인사명령(동의 불요)
경력 산입
승진소요연수·호봉에 전 기간 산입
급여는 원소속 기관 지급 원칙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57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근거 법령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실무흐름도가 준비 중입니다.
법률
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 파견 기간, 파견 공무원의 복무·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공무원 임용령·복무규정
파견 종류 및 절차
| 파견 유형 | 대상 | 기간 | 급여 |
|---|---|---|---|
| 기관 간 파견 | 정부부처·지자체 간 | 2년 이내 (연장 가능) | 원소속 기관 |
| 민간파견 | 기업·연구소 등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원소속 기관 |
| 국외파견 | 국제기구·해외기관 | 3년 이내 (연장 가능) | 원소속 + 파견 수당 |
| 교육훈련 파견 | 국내외 교육기관 | 교육 기간 | 원소속 기관 |
- 파견 중 봉급: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국외파견 수당: 파견 국가별 추가 수당 지급
- 민간파견: 민간기업으로부터 급여 중복 수령 금지
시행규칙
부령·예규
파견 중 신분 및 권리
- 원소속기관의 공무원 신분 유지 (퇴직·면직 불가)
- 파견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 파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호봉 승급, 승진소요 연수 산입)
- 연가·병가 등 복무 규정은 원소속기관 기준 적용
| 구분 | 원칙 기간 | 연장 가능 여부 |
|---|---|---|
| 국내 파견 | 2년 이내 | 연장 가능 (총 기간 제한은 임용령에 따름) |
| 국외 파견 | 3년 이내 | 특별한 사유 시 연장 가능 |
| 민간 파견 | 2년 이내 | 1회 연장 가능 |
- 민간파견(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본인 동의가 필요
- 기관 간 파견: 소속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시행 (별도 동의 불요)
- 부당한 파견 명령에 대해서는 인사 고충 신청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
관련 법령 요지
- 파견근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
- 복귀: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세부 기준: 파견의 사유·기간·절차, 파견근무 중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구체적 기간·절차는 「공무원임용령」을 확인하세요.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소속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유권해석 사례
1. 파견 기간 중 연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국가기관에 파견 중인 지방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려 할 때, 연가 승인 권한이 소속 기관(원소속)에 있는지 파견기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인사-0412)
2. 파견 기간 중 승진 가능 여부
[질의] A부처에서 B부처로 파견 중인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 A부처의 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승진 임용이 가능한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인사-0187)
3. 파견 연장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질의] 당초 1년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추가 1년 연장하려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요.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인사-0554)
4. 파견 중 교육훈련 참가 시 파견 기간 산입 여부
[질의] 파견 중 원소속 기관의 직무교육(5일)에 참가한 기간은 파견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인사-0321)
자주 묻는 질문
A. 민간파견(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간 파견은 소속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 거부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 사정,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부당한 파견이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A. 네, 파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호봉 승급,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기관에서의 성과평가와 원소속기관 평가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불가합니다. 공무원 파견 중에 파견기관으로부터 급여, 사례금,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원소속기관에서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파견 중에도 원소속기관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기관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견 실무 팁
✅ 국외파견 시 주거·자녀 교육비 지원 여부 확인
✅ 파견 종료 후 복귀 직위 및 부서 사전 협의
⚠️ 국외파견 중 원소속기관 인사 일정 (승진, 전보 등) 확인 필요
⚠️ 파견 기간 만료 전 복귀 발령 미처리 시 무단이탈로 처리 가능
| 구분 | 파견 | 겸임 |
|---|---|---|
| 업무 장소 | 파견기관 근무 | 원소속기관 + 겸임기관 |
| 급여 | 원소속기관 지급 | 원소속기관 지급 |
| 기간 | 유형별 2~3년 이내 | 별도 규정 |
folder_open
서식·자료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build 바로 사용하기
전체 39개 도구 보기 arrow_forward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법령 개정 알림 받기
파견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파견 기간 종료 후 원소속 복귀 지연 — 파견 연장 규정 미준수
○○시 소속 공무원 2명이 파견 기간 종료 후 공식 연장 절차 없이 파견기관에서 계속 근무하여 3개월간 무단 체류 상태가 지속되다 감사에서 적발됨
이 다음으로 자주 하는 일
파견을(를) 본 분들이 이어서 본 것들입니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