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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최상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근무) 주요 내용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외국 기관·국제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 파견 기간, 파견 공무원의 복무·신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한다.
📌 위임 체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는 파견근무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파견 기간·절차·대상기관 등은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처리 기준은 인사혁신처 예규 등에서 정합니다.
⚖️ 관련 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7조의7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국외 파견 시 휴직)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파견 종류 및 절차
파견 유형별 특징
| 파견 유형 | 대상 | 기간 | 급여 |
|---|---|---|---|
| 기관 간 파견 | 정부부처·지자체 간 | 2년 이내 (연장 가능) | 원소속 기관 |
| 민간파견 | 기업·연구소 등 | 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원소속 기관 |
| 국외파견 | 국제기구·해외기관 | 3년 이내 (연장 가능) | 원소속 + 파견 수당 |
| 교육훈련 파견 | 국내외 교육기관 | 교육 기간 | 원소속 기관 |
파견 절차
1. 파견 수요 발생 (파견기관 요청 또는 원소속기관 결정)
2. 파견 대상자 선정
3. 파견 동의서 징구 (민간파견 시 본인 동의 필요, 기관 간 파견은 인사 명령)
4. 인사발령 (파견 발령)
5. 파견 이행
6. 파견 만료 후 원소속기관 복귀 발령
급여 처리
- 파견 중 봉급: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 국외파견 수당: 파견 국가별 추가 수당 지급
- 민간파견: 민간기업으로부터 급여 중복 수령 금지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파견 중 신분 및 권리
파견 중 공무원 신분
- 원소속기관의 공무원 신분 유지 (퇴직·면직 불가)
- 파견기관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 수행
- 파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호봉 승급, 승진소요 연수 산입)
- 연가·병가 등 복무 규정은 원소속기관 기준 적용
파견 기간 및 연장
| 구분 | 원칙 기간 | 연장 가능 여부 |
|---|---|---|
| 국내 파견 | 2년 이내 | 연장 가능 (총 기간 제한은 임용령에 따름) |
| 국외 파견 | 3년 이내 | 특별한 사유 시 연장 가능 |
| 민간 파견 | 2년 이내 | 1회 연장 가능 |
파견 동의 및 거부
- 민간파견(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 본인 동의가 필요
- 기관 간 파견: 소속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시행 (별도 동의 불요)
- 부당한 파견 명령에 대해서는 인사 고충 신청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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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지침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09호] 공무원 파견 업무처리 지침
파견은 소속 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 기간 중 보수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기구·외국기관 파견의 경우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견은 소속 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파견할 수 있다.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 파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파견 기간 중 보수는 소속 기관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기구·외국기관 파견의 경우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견 절차는 파견하려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파견공무원은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며, 파견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된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 파견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처리하며, 파견 기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국가기관에의 파견 시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파견의 경우 관계 기관 간 협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파견된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파견기관의 장이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지방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처리하며, 파견 기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국가기관에의 파견 시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파견의 경우 관계 기관 간 협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파견된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파견기관의 장이 실시하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인사혁신처 지침] 국제기구 파견 업무처리 기준
UN, OECD, WHO 등 국제기구 파견의 경우 파견 전 교육훈련(어학 등)을 이수하여야 하며, 귀국 후 파견 기간의 1.5배 이상 소속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파견 중 해당 기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가 국내 보수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파견 중 취득한 자격·학위는 귀국 후 승진·보직 반영 가능하다.
UN, OECD, WHO 등 국제기구 파견의 경우 파견 전 교육훈련(어학 등)을 이수하여야 하며, 귀국 후 파견 기간의 1.5배 이상 소속 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파견 중 해당 기구로부터 수령하는 보수가 국내 보수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파견 중 취득한 자격·학위는 귀국 후 승진·보직 반영 가능하다.
유권해석 사례
1. 파견 기간 중 연가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국가기관에 파견 중인 지방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려 할 때, 연가 승인 권한이 소속 기관(원소속)에 있는지 파견기관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므로, 연가 승인 권한은 파견기관의 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연가 일수 기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은 원소속 기관의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인사-0412)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2-인사-0412)
2. 파견 기간 중 승진 가능 여부
[질의] A부처에서 B부처로 파견 중인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 A부처의 승진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 승진 임용이 가능한지요.
[회신] 파견공무원은 원소속 기관의 임용권자에 의해 승진 임용이 가능합니다. 파견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며(「공무원임용령」 제31조), 파견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승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파견기관의 장은 평정 결과를 원소속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인사-0187)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3-인사-0187)
3. 파견 연장 시 본인 동의 필요 여부
[질의] 당초 1년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 기간을 추가 1년 연장하려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요.
[회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라 파견 연장 시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수업무 분야·국가안보 관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사유를 문서로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인사-0554)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2021-인사-0554)
4. 파견 중 교육훈련 참가 시 파견 기간 산입 여부
[질의] 파견 중 원소속 기관의 직무교육(5일)에 참가한 기간은 파견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파견 중 원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참가 기간은 파견 기간에 포함됩니다. 교육훈련 참가 중 보수는 원소속 기관에서 계속 지급하며, 파견기관 복귀 후 정상 파견 업무에 복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교육훈련 내용이 파견업무와 무관한 경우 파견기관의 동의를 받아 참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인사-0321)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022-지인사-0321)
자주 묻는 질문
Q. 파견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민간파견(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간 파견은 소속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 거부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 사정,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부당한 파견이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A. 민간파견(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은 본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간 파견은 소속 장관의 인사 명령으로 이루어지므로 단순 거부가 어렵습니다. 다만 가정 사정, 건강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할 수 있으며, 부당한 파견이라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Q. 파견 기간도 승진에 필요한 경력에 포함되나요?
A. 네, 파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호봉 승급,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기관에서의 성과평가와 원소속기관 평가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네, 파견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호봉 승급,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기관에서의 성과평가와 원소속기관 평가 방식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민간 파견 중에 파견기관에서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공무원 파견 중에 파견기관으로부터 급여, 사례금,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원소속기관에서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A. 불가합니다. 공무원 파견 중에 파견기관으로부터 급여, 사례금, 수수료 등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급여는 원소속기관에서만 지급받아야 합니다.
Q. 파견 중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파견 중에도 원소속기관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기관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 가능합니다. 파견 중에도 원소속기관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기관의 업무 일정을 고려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견 실무 팁
파견 전 확인 사항
✅ 파견 기간 동안 원소속기관 연가·복무 규정 적용 방식 확인
✅ 국외파견 시 주거·자녀 교육비 지원 여부 확인
✅ 파견 종료 후 복귀 직위 및 부서 사전 협의
✅ 국외파견 시 주거·자녀 교육비 지원 여부 확인
✅ 파견 종료 후 복귀 직위 및 부서 사전 협의
파견 중 주의사항
⚠️ 민간파견 시 파견기관으로부터 급여·사례금 수수 금지
⚠️ 국외파견 중 원소속기관 인사 일정 (승진, 전보 등) 확인 필요
⚠️ 파견 기간 만료 전 복귀 발령 미처리 시 무단이탈로 처리 가능
⚠️ 국외파견 중 원소속기관 인사 일정 (승진, 전보 등) 확인 필요
⚠️ 파견 기간 만료 전 복귀 발령 미처리 시 무단이탈로 처리 가능
파견 vs 겸임 차이
| 구분 | 파견 | 겸임 |
|---|---|---|
| 업무 장소 | 파견기관 근무 | 원소속기관 + 겸임기관 |
| 급여 | 원소속기관 지급 | 원소속기관 지급 |
| 기간 | 유형별 2~3년 이내 | 별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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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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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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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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