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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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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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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여비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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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출장기간 ≠ 시간외근무


출장기간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보상되므로 시간외 중복 인정 X.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하여 별도 근무한 시간만 시간외 인정.

2. 회계관계직원 변상 책임 별도


중복 수령은 단순 환수가 아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교차 점검 필요


출장·시간외 결재 시스템이 분리된 경우 동일 일자 교차 점검 로직이 없으면 중복 청구가 누적될 위험.

4. 출장+잔업 시 명확 구분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하여 추가 근무한 시간은 별도 시간외 청구 가능 — 출장 결재서·근무 결재서에 시간 명확 구분.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J 주무관(7급)이 출장 후 출장여비 정산을 완료한 동일 일자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실이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적발 내역


  • 출장일: 2024년 9월 15일(화요일)

  • 출장 사유: 인접 시·도 협력 회의

  • 출장여비 청구·정산 완료(일비·식비·교통비)

  • 같은 일자 시간외근무 4시간 청구 → 추가 지급


중복 청구 분석


  • 「공무원 여비 규정」 — 출장기간은 출장여비로 보상되는 시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 시간외근무는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에 지급

  • 동일 시간대 출장여비 + 시간외 동시 청구 = 중복 수령


처분


  • 중복 청구 분 시간외근무수당 환수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변상 책임 부과

  • 5배 가산 징수(§15 ⑧항) 검토 → 1회성 적발로 가산은 미적용

  • 본인 주의 처분

  • 향후 동일 사례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경고


인사부서 후속


  • 출장 결재 시스템과 시간외 결재 시스템 교차 점검

  • 동일 일자 출장+시간외 청구 자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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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여비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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