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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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출장 중 시간외근무 중복 청구 — 여비와 시간외 동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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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
지적사항
□□도 J 주무관이 동일 일자 출장(출장여비 정산 완료)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도 함께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례로 환수 처분과 별도 변상 책임이 부과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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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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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여비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출장기간 ≠ 시간외근무
출장기간은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보상되므로 시간외 중복 인정 X.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하여 별도 근무한 시간만 시간외 인정.
2. 회계관계직원 변상 책임 별도
중복 수령은 단순 환수가 아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변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스템 교차 점검 필요
출장·시간외 결재 시스템이 분리된 경우 동일 일자 교차 점검 로직이 없으면 중복 청구가 누적될 위험.
4. 출장+잔업 시 명확 구분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하여 추가 근무한 시간은 별도 시간외 청구 가능 — 출장 결재서·근무 결재서에 시간 명확 구분.
상세 분석
사건 개요
□□도 J 주무관(7급)이 출장 후 출장여비 정산을 완료한 동일 일자에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청구하여 중복 수령한 사실이 정기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적발 내역
- 출장일: 2024년 9월 15일(화요일)
- 출장 사유: 인접 시·도 협력 회의
- 출장여비 청구·정산 완료(일비·식비·교통비)
- 같은 일자 시간외근무 4시간 청구 → 추가 지급
중복 청구 분석
- 「공무원 여비 규정」 — 출장기간은 출장여비로 보상되는 시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5 — 시간외근무는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에 지급
- 동일 시간대 출장여비 + 시간외 동시 청구 = 중복 수령
처분
- 중복 청구 분 시간외근무수당 환수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 변상 책임 부과
- 5배 가산 징수(§15 ⑧항) 검토 → 1회성 적발로 가산은 미적용
- 본인 주의 처분
- 향후 동일 사례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경고
인사부서 후속
- 출장 결재 시스템과 시간외 결재 시스템 교차 점검
- 동일 일자 출장+시간외 청구 자동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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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무원 여비 규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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