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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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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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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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 F 주무관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 사유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도 60일이 경과하도록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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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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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휴직 기간 만료 ≠ 사유 소멸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지방공무원법」 §65 ② / 「국가공무원법」 §73 ②). 두 사건은 별개.
2. 미신고 = 무단결근
사유 소멸 후 임의 휴직 연장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지방공무원법」 §69 / 「국가공무원법」 §78 징계사유가 됩니다.
3. 모호한 시점은 일단 신고
사유 소멸 시점이 모호할 때(예: 회복 진행 중)는 진단서 등 증빙과 함께 일단 신고하고 사후 보완이 안전합니다.
4. 미신고 기간 봉급 환수
무단결근 기간 봉급은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F 주무관(8급)은 모친 간병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63 ②5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친 회복 후에도 본인은 별도 신고 없이 휴직 기간을 지속하다 인사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휴직 단계
- 「지방공무원법」 §63 ②5호 가족돌봄휴직 신청·승인
- 휴직 기간: 1년(상한 내)
- 사유: 모친 뇌졸중 후 회복 간병
사유 소멸
- 모친 재활 종료 → 일상생활 자립 가능(주치의 소견서)
- 사유 소멸 시점: 약 5개월 차
미신고 단계
- §65 ② 30일 이내 신고 의무 이행 X
- 본인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계속 휴직"으로 오해
- 임용권자 측 정기 인사점검 시 사유 소멸 사실 확인
- 사유 소멸 후 약 60일 경과 시점에 적발
처분
- 「지방공무원법」 §65 ②항 위반 —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불이행
- 사유 소멸 후 미신고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
- 「지방공무원법」 §69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적용
- 인사위원회 의결 → 감봉 1월 처분
- 무단결근 기간 봉급은 미지급(이미 지급된 분 환수)
후속
- 즉시 복직 신고 → 임용권자 복직 명령
- 호봉 산입 처리 시 무단결근 기간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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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복직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기타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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