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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 미신고 → 무단결근 간주·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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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군 F 주무관이 가족돌봄휴직 중 돌봄 사유가 사실상 소멸한 뒤에도 60일이 경과하도록 임용권자에게 복직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되어 무단결근으로 간주,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심각도: 보통 | 분야: 기타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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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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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 핵심 포인트

1. 휴직 기간 만료 ≠ 사유 소멸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지방공무원법」 §65 ② / 「국가공무원법」 §73 ②). 두 사건은 별개.

2. 미신고 = 무단결근


사유 소멸 후 임의 휴직 연장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지방공무원법」 §69 / 「국가공무원법」 §78 징계사유가 됩니다.

3. 모호한 시점은 일단 신고


사유 소멸 시점이 모호할 때(예: 회복 진행 중)는 진단서 등 증빙과 함께 일단 신고하고 사후 보완이 안전합니다.

4. 미신고 기간 봉급 환수


무단결근 기간 봉급은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군 F 주무관(8급)은 모친 간병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63 ②5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친 회복 후에도 본인은 별도 신고 없이 휴직 기간을 지속하다 인사 점검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경위

휴직 단계


  • 「지방공무원법」 §63 ②5호 가족돌봄휴직 신청·승인

  • 휴직 기간: 1년(상한 내)

  • 사유: 모친 뇌졸중 후 회복 간병


사유 소멸


  • 모친 재활 종료 → 일상생활 자립 가능(주치의 소견서)

  • 사유 소멸 시점: 약 5개월 차


미신고 단계


  • §65 ② 30일 이내 신고 의무 이행 X

  • 본인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계속 휴직"으로 오해

  • 임용권자 측 정기 인사점검 시 사유 소멸 사실 확인

  • 사유 소멸 후 약 60일 경과 시점에 적발


처분


  • 「지방공무원법」 §65 ②항 위반 —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불이행

  • 사유 소멸 후 미신고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간주

  • 「지방공무원법」 §69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적용

  • 인사위원회 의결 → 감봉 1월 처분

  • 무단결근 기간 봉급은 미지급(이미 지급된 분 환수)


후속


  • 즉시 복직 신고 → 임용권자 복직 명령

  • 호봉 산입 처리 시 무단결근 기간 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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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복직

공무원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30일 신고 의무, 휴직 사유 소멸 처리, 복직 후 직위·호봉·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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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기타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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