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면책제도 (적극행정 보호장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감사·징계 책임을 면제·감경받는 보호 제도입니다. 4대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
verified 2026.05.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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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계약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적극 제공 면책
시행령
대통령령
면책 4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적용)
| # | 요건 | 의미 |
|---|---|---|
| 1 | 공익성 | 불합리한 규제 개선·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 |
| 2 | 적극성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실 |
| 3 | 결과발생 |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실제로 발생 |
| 4 | 고의·중과실 부존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고의·중과실 부존재의 추정
면책 적용 사례 (구체 시나리오)
사례 1. 공공데이터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정보 오류 제공
- 상황: 자동 수집 오류로 데이터 값이 일부 잘못 수집되어 공개됨
- 면책 적용: 정기 점검 + 사전 공지 + 즉시 정정·복구 절차 준수, 고의·중과실 없음 → 면책 인정
사례 2. 분쟁조정을 거친 조건부 데이터 개방
- 상황: 의료 영상·법인 차량 정보·산재보험 자료 등 민감 정보 제공
- 면책 적용: 분쟁조정을 거쳐 '이용 목적 제한·재식별 금지' 조건 부과 → 적극행정 인정
사례 3. 사전컨설팅 후 불명확 규정 적극 적용
- 상황: 법령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 면책 적용: 사적 이해관계 없음·중대 절차하자 없음 확인 → 징계의결 면제
면책 제외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면책 불가)
시행규칙
부령 / 예규
면책 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면책제도 안내 (감사부서 → 피감기관)
- 감사부서장은 실지감사 착수 시 또는 종료 시 면책제도 안내문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 및 공무원에게 통지
2단계: 면책심사 신청 (피감 임직원 → 감사부서)
-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전에 신청
- 제출 서류:
- 객관적 증빙서류
- 소속 부서장의 의견서
- 실지감사 중 문답서·확인서 작성 시 「적극행정 면책 여부」란에 요약 기재 가능
3단계: 면책검토 및 심의 (감사부서 → 면책심의위원회)
- 감사반장: 면책검토서 작성 후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또는 감사처분심의회)에 회부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4단계: 결과 통보 및 반영
- 감사기구의 장: 심의결과를 최종 양정결정에 최대한 반영
- 면책결정 시 감사대상 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
- 정해진 기한 내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내역 송부
면책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
| 검토 항목 | 확인 내용 |
|---|---|
| 공익성 | 규제 개선·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인가? |
| 적극성 | 부작위·무사안일이 아니라 적극적 추진을 했는가? |
| 결과발생 | 처리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는가? (단순 의도만으로는 부족) |
| 고의·중과실 | 사적 이해관계 없음 + 중대 절차하자 없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 제외 사유 | 금품수수·자의적 해석·특혜성 처리 의심 정황이 없는가? |
| 사전컨설팅 | 가능했다면 사전컨설팅 신청·결과서를 첨부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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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적극행정 면책 실무 가이드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면책이 보호하는 책임 범위
면책 적용 vs 제외 판단 가이드
✅ 면책 적용 가능 사례
- 시스템 점검·교체로 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사전 공지·즉시 복구한 경우
- 자동 수집 과정의 일부 오류로 정보가 잘못 제공되었으나 정기 점검·정정 절차 준수
- 분쟁조정을 거쳐 조건부 개방으로 민감 데이터 제공
규제 개선 분야
-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절차를 적극 검토한 경우 (소속 부서장·법무 협의 거침)
- 사전컨설팅을 받고 그 의견대로 업무 처리
공공계약·예산 분야
- 천재지변·법령 변경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절차 일부 미이행
- 법령상 가능한 신속 절차(긴급수의계약 등)를 적극 적용
---
❌ 면책 제외 사례
- 계약상대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친족·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자의적 법령 해석
- 법령상 명확한 한도(예: 분할계약 금지)를 임의 해석으로 회피
- 사유서 없이 수의계약 한도를 넘긴 경우
무사안일·직무태만
- 민원 처리 기한을 정당 사유 없이 도과
- 정기 점검 누락으로 인한 사고
---
사전컨설팅 활용 팁
신청 시점
- 업무 처리 전에 신청 (사후 신청은 효력 약함)
- 가능하면 결재선이 시작되기 전 단계
신청 방법
- 소속 기관 감사부서에 서면 신청
- 검토 대상 업무, 쟁점, 추진 방향, 법령 근거를 명확히 기재
효력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 사적 이해관계 없는 한 징계의결 면제
- 의견을 받은 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 면책 효력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A: 아닙니다. 직무태만,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특혜 제공, 금품·향응 수수 등은 면책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A: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 처리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음이 확인되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 불명확한 규정으로 업무 추진이 망설여질 때 감사부서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 등 예외가 없는 한 징계의결이 면제됩니다.
A: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자동 수집 착오라도 사전 공지·정기 점검·즉각적 복구 등 절차를 성실히 준수했다면 고의·중과실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 감사 안내문을 받은 후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면책심사 신청서와 증빙자료, 소속 부서장 의견을 첨부하여 감사부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실지감사 중 문답서 작성 시 「적극행정 면책 여부」란에 요약 기재도 가능합니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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