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구 건설과에서 2022~2023년 현장 출장 여비를 정산하면서 교통 영수증 없이 담당자가 직접 추산한 금액(개산여비)으로 지급하여 총 38건 141만원이 증빙 없는 부적정 지급으로 감사 지적되고, 개산 처리 기준 초과분 전액 환수 처분
관련근거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계산), 공무원여비규정 제6조(여비의 지급),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계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의 증빙)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여비는 반드시 실비 증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는 여비를 실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략 이 정도 들었을 것"이라는 추산 금액은 증빙이 될 수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교통카드 이용 시 이용 내역 출력이 영수증을 대체합니다
버스·지하철·택시를 교통카드(T머니, 후불 체크·신용카드 등)로 이용한 경우, 카드사 또는 교통카드 포털에서 이용 내역을 출력하여 영수증 대신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용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영수증을 수취하세요.
3. 영수증 분실은 드물지 않지만 반복되면 문제입니다
단발성 영수증 분실은 사유서 첨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영수증 분실"을 이유로 개산 청구하면 고의성이 의심되어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4. 증빙 없는 지출결의는 그 자체로 부적정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는 지출결의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여비도 지출결의의 일종이므로 영수증 등 증빙 없이 처리한 지출결의는 부적정 집행으로 감사 지적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건설과는 관내 건설 현장 점검, 공사 감독 등 업무 특성상 빈번한 현장 출장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담당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영수증을 수령·보관하지 않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고, 출장 후 여비 정산 시 "대략 이 정도 들었을 것"이라는 개인 추산 금액을 신청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정산 방식
방식 1: 버스·지하철 이용 후 영수증 미수취
담당자들은 버스·지하철로 현장 출장 후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출력 없이 기억에 의존해 "버스 3회 이용 = 3,600원" 등으로 직접 기재하여 청구했습니다.
- 실제 이용한 노선·금액 기록 없음
- 교통카드 내역은 신청하지 않음 ("번거롭다")
- 현장에서 택시 이용 시에도 영수증 미수취 후 추산 금액 청구
방식 2: 영수증 분실을 이유로 개산 처리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비슷한 금액을 추산하여 청구. 일부는 이를 반복적으로 활용.
부적정 지급 현황 (2022~2023)
| 연도 | 건수 | 지급액 | 문제 유형 |
|-----|-----|------|---------|
| 2022 | 18건 | 63만원 | 영수증 미첨부 개산 처리 |
| 2023 | 20건 | 78만원 | 영수증 미첨부 개산 처리 |
| 합계 | 38건 | 141만원 | |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의 취지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는 여비를 실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비'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영수증, 교통카드 내역 등)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개산여비(일정 금액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 현장 출장에서는 실비 청구가 원칙입니다.
처분 결과
- 38건 중 교통카드 내역 사후 조회로 확인된 29건은 실비와 청구액 차이분만 환수
- 확인 불가한 9건(약 32만원)은 전액 환수
- 담당자 3명: 주의 처분
- 과장: 관리 소홀로 경고
- 향후 현장 출장 시 교통카드 내역 출력 또는 탑승 영수증 의무 첨부 지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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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계산), 공무원여비규정 제6조(여비의 지급),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제5조(여비의 계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출결의서의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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