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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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 불납결손 처리 부적정 — 시효 미소멸 미수납액 결손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미수납액 2,447,940원을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회계연도에 불납결손처리 함.
심각도: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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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세입업무편람(재무기획관), 민법 §164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지난년도 이월금으로 시효가 소멸된 미수납액 및 퇴학·자퇴한 자의 미수납액만 불납결손 처리.
- 교육비 소멸시효 = 1년 (민법 §164).
silmu 실무 포인트
"회수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으로 결손 처리하면 학교 세입 손실. 시효 도래 전 독촉장·납부 안내 등 회수 노력 기록 필수 — 결손 처리 시 시효 소멸 입증 자료 첨부.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불납결손 처리는 시효 소멸 또는 퇴학·자퇴 등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 교육비 소멸시효는 민법 §164에 따라 1년.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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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세입업무편람(재무기획관), 민법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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