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보통 visibility 0회

세입금 불납결손 처리 부적정 — 시효 미소멸 미수납액 결손

공유하기:
download HWP 다운로드

지적사항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미수납액 2,447,940원을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회계연도에 불납결손처리 함.

심각도: 보통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세입업무편람(재무기획관), 민법 §164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지난년도 이월금으로 시효가 소멸된 미수납액 및 퇴학·자퇴한 자의 미수납액만 불납결손 처리.

  • 교육비 소멸시효 = 1년 (민법 §164).


silmu 실무 포인트


"회수 어려워 보인다"는 판단으로 결손 처리하면 학교 세입 손실. 시효 도래 전 독촉장·납부 안내 등 회수 노력 기록 필수 — 결손 처리 시 시효 소멸 입증 자료 첨부.

상세 분석

사례 요약


불납결손 처리는 시효 소멸 또는 퇴학·자퇴 등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 교육비 소멸시효는 민법 §164에 따라 1년.

처분


관련자 주의.

arrow_back 감사사례 목록으로

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보통
관련근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세입업무편람(재무기획관), 민법 §164
support_agent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