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구 복지과에서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예산 변경을 의회 의결 없이 '전용'으로 처리하여 의회 의결권 침해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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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예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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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전용과 이용, 반드시 구분하세요
핵심 구분 원칙
- 세항·목 간 이동 → 전용(轉用): 단체장 또는 위임된 결재권자 승인
- 항 이상 이동 → 이용(移用): 지방의회 의결 필수
확인 방법
1. 예산서에서 이동하려는 두 항목의 과목 코드 확인
2. 과목 코드 세 번째 자리(항)가 다르면 → 이용(의회 의결)
3. 세 번째 자리 같고 네 번째 자리(세항)만 다르면 → 전용(단체장 승인)
예산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수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예산담당관실에 문의 후 처리하세요.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구 복지과는 2024년 6월, '가정복지사업(항)'에서 예산을 '노인복지사업(항)'으로 1억 5천만원 이동했습니다. 담당자는 이를 "세항 간 전용"으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항(項) 간 이동에 해당하는 이용(移用)이었습니다.
경위
- 담당자는 전용과 이용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
- 예산담당관실의 검토 없이 독자적으로 전용 처리
- 결산 감사 시 예산과목 분류 오류 발견
예산 과목 분류 오류
| 기준 | 실제 내용 |
|------|---------|
| 가정복지사업 | 항(項) — 입법과목 |
| 노인복지사업 | 항(項) — 입법과목 |
| 이동 유형 | 항 간 이동 = 이용(移用) |
| 필요 절차 | 지방의회 의결 |
| 실제 처리 | 전용(轉用)으로 단체장 전결 |
결과
1억 5천만원 집행의 법적 근거 부재로 부적정 집행 판정.
감사 결과
- 담당자: 경고
- 예산담당관: 주의
- 해당 이용 처리를 의회에 사후 승인 요청 → 의회 부동의 가능성
- 해당 집행액에 대한 재정 정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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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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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예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전용),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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