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중대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로 재무제표 부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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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건설공사 지출 5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여 복식부기 원칙을 위반함. 지방회계법 제12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계상을 누락하여 재무제표가 부정확하게 작성됨.

심각도: 중대 | 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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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12조 (발생주의·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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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check_circle 건설공사
check_circle 물품 구매 등은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check_circle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복식부기 원칙을 준수해야 함. 회계처리 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과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check_circle 자산 계상 누락 금지
check_circle 차변·대변 일치 확인
check_circle 복식부기 원칙 준수
check_circle 재무제표 정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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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중대
관련근거
지방회계법 제12조 (발생주의·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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