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건설공사 지출 5억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비용으로만 처리하여 복식부기 원칙을 위반함. 지방회계법 제12조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계상을 누락하여 재무제표가 부정확하게 작성됨.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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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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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제12조 (발생주의·복식부기)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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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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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 등은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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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복식부기 원칙을 준수해야 함. 회계처리 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과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교훈 및 시사점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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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계상 누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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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대변 일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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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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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정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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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기준인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와의 차이, 재무제표 구성(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회계법 제12조 (발생주의·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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