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심각

회계 장부 허위 기재로 현금 부족분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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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읍 출납원 D씨가 수수료 수입 일부를 장부에 미기재하고 허위로 '잔액 없음' 처리하여 3년간 2,100만원 개인 유용

심각도: 심각 | 분야: 회계

관련근거

gavel

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 현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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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현금 수납은 이중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 관리 필수 원칙


1. 영수증 발급: 수납 즉시 영수증 발행 (본인 보관 + 납부자 교부)
2. 장부 즉시 기재: 수납 당일 바로 기재
3. 잔액 일일 마감: 매일 현금 잔액과 장부 대조 확인
4. 제3자 확인: 상급자 또는 다른 담당자 서명 날인

출납원의 자기 보호


  • 현금 수납 시 반드시 다른 사람이 목격하거나 CCTV 범위 내에서 처리

  • 분실·오차 발생 시 즉시 보고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

  • 현금 보관은 금고 사용, 개인 보관 절대 금지


정기 불시 감사 필요성


출납원 혼자서 모든 현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는 반드시 정기적인 제3자 감사로 보완해야 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읍 출납원 D씨는 2021~2023년 3년간 민원 수수료, 주차 과태료 등 소액 현금 수납 시 장부에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 발행 없이 개인 보관 후 순차 유용했습니다.

경위

  • 월 15~20건의 현금 수납 중 5~7건 미기재

  • 월말 현금 실사 시 "계산 오류" 또는 "다음 날 처리" 핑계

  •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교차 확인 없음

  • 3년간 내부 감사 없이 방치, 외부 감사에서 적발


피해 규모

| 연도 | 유용 금액 |
|------|---------|
| 2021 | 600만원 |
| 2022 | 700만원 |
| 2023 | 800만원 |
| 합계 | 2,100만원 |

처분 결과

  • D씨: 파면 + 형사고발 (업무상 횡령)

  • 현금 실사 담당 팀장: 감봉 1개월 (관리 소홀)

  • 2,100만원 전액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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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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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회계
심각도
심각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 현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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