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읍 출납원 D씨가 수수료 수입 일부를 장부에 미기재하고 허위로 '잔액 없음' 처리하여 3년간 2,100만원 개인 유용
심각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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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회계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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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 현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현금 수납은 이중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 관리 필수 원칙
1. 영수증 발급: 수납 즉시 영수증 발행 (본인 보관 + 납부자 교부)
2. 장부 즉시 기재: 수납 당일 바로 기재
3. 잔액 일일 마감: 매일 현금 잔액과 장부 대조 확인
4. 제3자 확인: 상급자 또는 다른 담당자 서명 날인
출납원의 자기 보호
- 현금 수납 시 반드시 다른 사람이 목격하거나 CCTV 범위 내에서 처리
- 분실·오차 발생 시 즉시 보고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
- 현금 보관은 금고 사용, 개인 보관 절대 금지
정기 불시 감사 필요성
출납원 혼자서 모든 현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는 반드시 정기적인 제3자 감사로 보완해야 합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읍 출납원 D씨는 2021~2023년 3년간 민원 수수료, 주차 과태료 등 소액 현금 수납 시 장부에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 발행 없이 개인 보관 후 순차 유용했습니다.
경위
- 월 15~20건의 현금 수납 중 5~7건 미기재
- 월말 현금 실사 시 "계산 오류" 또는 "다음 날 처리" 핑계
-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교차 확인 없음
- 3년간 내부 감사 없이 방치, 외부 감사에서 적발
피해 규모
| 연도 | 유용 금액 |
|------|---------|
| 2021 | 600만원 |
| 2022 | 700만원 |
| 2023 | 800만원 |
| 합계 | 2,100만원 |
처분 결과
- D씨: 파면 + 형사고발 (업무상 횡령)
- 현금 실사 담당 팀장: 감봉 1개월 (관리 소홀)
- 2,100만원 전액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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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회계
- 심각도
- 심각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세입·세출 현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355조(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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