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정의·유형(보관금·보증금·압류금·기부금), 관리·결재 절차, 출납원 책임, 분류 혼동·횡령 감사 사례 완벽 정리
근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verified 2026.05.21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6회 열람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graph TD
A[세입세출외현금 발생<br/>보증금·보관금·압류금·기부금·이자] --> B{종류 분류}
B -->|입찰·계약 보증금| C[보증금 계정]
B -->|영치금·압류금·공탁금| D[보관금 계정]
B -->|학교발전기금| E[별도 회계 분리<br/>세외 X — 초중등교육법 §33]
B -->|예금이자·보험환급| F[발생 즉시 종류별 등재]
B -->|퇴직적립금 DB형| G[지정 운용기관 위탁]
C --> H[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br/>지방회계법 §44 ③]
D --> H
F --> H
H --> I{유가증권 여부}
I -->|계약 보증금 유가증권| J[금고 보관 예외<br/>시행령 §51 ③]
I -->|현금·기타| K[금고 종류별 분리 보관<br/>시행령 §51 ①]
J --> L[출납부 등재]
K --> L
L --> M[수납 즉시 일자별 기록<br/>납부자·금액·사유]
M --> N{지급·환부 청구}
N -->|권리자 청구| O[청구서·증빙·신분 확인]
O --> P[2인 이상 결재<br/>회계책임관 또는 통합지출관]
P -->|결재 완료| Q[지급·환부]
P -->|단독 처리| R[금지 — 횡령 위험<br/>지방회계법 위반]
N -->|시효 완성| S[세입 처리]
Q --> T[금고 검사<br/>연 1회 이상 시행령 §50]
T --> U[회계연도 종료]
U --> V[종류별·연도별 결산서 명시]
V --> W{잔액}
W -->|이월| X[종류·연도 구분 유지]
W -->|미정산| Y[감사 지적<br/>회계 투명성 저해]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제44조 (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의 근거
⚠️ 국가 회계는 「국고금관리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보관금 처리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관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 유형 | 예시 | 처리 원칙 |
|---|---|---|
| 입찰·계약 보증금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종료 시 반환 또는 세입 처리 |
| 보관금 | 영치금, 압수물 매각대금, 채권압류금 | 권리자 청구 시 지급 |
| 예치금·예수금 | 공탁금, 강제집행 보관금 | 법령 절차에 따른 반환 |
| 기부금 | 지정 기부금(예: 학교발전기금) | 지정 목적 외 사용 금지 |
| 퇴직적립금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 지정 운용기관 위탁 |
| 이자·보험료·정산금 | 예금이자, 산재·고용보험료 환급금 | 발생 즉시 종류별 구분 |
-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세출외현금 잔액·내역을 결산서에 명시
- 금고는 연 1회 이상 검사(지방회계법 시행령 §50)
- 종류별 분리·연도별 구분 의무 — 일괄 합산 처리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관리·결재 절차 및 감사 패턴
| 단계 | 담당 | 내용 |
|---|---|---|
| 수납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종류·금액·납부자·사유 기록 |
| 보관 | 금고(은행) | 종류별 구분 계좌 또는 분리 보관 |
| 결재 | 회계책임관·통합지출관 | 2인 이상 결재 의무 (1인 결재 ❌) |
| 지급·환부 | 권리자 청구 → 결재 후 지급 | 청구서·증빙·신분 확인 |
| 결산 | 회계책임관 | 종류별·연도별 결산서 명시 |
❌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 분류 혼동 — 종류별 구분 미준수 (AuditCase: goe-2021-suspense-cash-management)
❌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 — 기부금 분류 오류, 별도 회계 처리 의무 (AuditCase: goe-2021-development-fund-misclassified)
❌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운용 규정 위반 (AuditCase: goe-2021-retirement-pension-mismanagement)
❌ 세입세출외현금 미처리 — 보관금·이자 등 미정산으로 회계 투명성 저해 (AuditCase: non-budgetary-funds-violation)
❌ 적립금 운용 부적정 — 적립계획 미수립·세입세출외현금 미관리 (AuditCase: goe-2021-reserve-fund-improper)
❌ 장기 무단인출 횡령 — 행정 7급이 4년간 1,854,985원+3,700,000원 무단인출 사례 (AuditCase: goe-2021-suspense-cash-embezzlement)
| 위반 유형 | 처분 |
|---|---|
| 횡령·무단인출 | 형사 처벌(횡령·배임) + 전액 환수 + 파면·해임 |
| 분류 혼동 | 시정 + 감사 지적 |
| 1인 결재 | 회계관계공무원 책임 + 결재 시스템 시정 |
| 결산 누락 | 결산서 보완 + 감사 지적 |
| 기부금 분류 오류 | 별도 회계 분리 + 시정 |
예규/지침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유권해석 정보가 준비 중입니다.
복직 후 호봉 재산정 누락 → 휴직 사유별 산입 미적용
△△시 I 주무관이 병역휴직 2년 후 복직하였으나 인사부서가 휴직 사유별 호봉 산입 규정을 누락하여 병역 기간을 호봉 미산입 처리, 본인 이의 제기 후 호봉 정정 및 차액 소급 지급된 사례
학교발전기금 집행 부적정 — AI 선도학교 기부금 5천만 중 210만 업무추진비 전용
해당 사립여고는 2022년 외부 재단법인의 AI 선도학교 관련 기부 대상 학교에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기자재 및 시설지원' 목적의 발전기금으로 접수.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전입하여 'AI 선도학교 운영비' 항목으로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학...
세입세출외현금 횡령 — 행정7급 4년간 1,854,985원 + 3,700,000원 무단인출
○○학교 행정7급 △△△는 약 4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반환결의서 작성 없이 지출하거나 결재 후 송금계좌 변경 또는 개인계좌로 송금 후 사후결재를 받는 방법 등으로 총 9차례에 걸쳐 1,854,985원 횡령. 3차례에 걸쳐 3,700,000원을 ...
퇴직적립금 세외 관리 부적정 — 교육공무직 DB형 퇴직연금
○○초등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약 1년 2개월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음.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약 6년간 총 111,719,310원의 퇴직적립금에 대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1인 결재 부적정 —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회계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사업비를 이관받아 집행하는 종합공사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경리담당 주무자의 차하급자가 실무업무를 병행 처리해 감사대상 기간 동안 총 357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건을 별도의 실무담당자 지정 없이 1인 결...
자주 묻는 질문
A.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세출예산에 편입되지 않지만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보관·관리하는 현금입니다.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며, 시행령 제51조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해 금고에 보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입찰보증금, 영치금, 채권압류금, 보관금, 일부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A. 안 됩니다. 학교발전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별도 회계로 운영되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분류해 관리하면 분류 오류에 해당합니다. silmu 감사 사례(goe-2021-development-fund-misclassified)에서 동일 위반으로 시정 처분된 바 있습니다.
A. 안 됩니다. 출납원 단독 결재는 「지방회계법」상 2인 이상 처리 의무 위반이며, 회계책임관 또는 통합지출관의 결재 라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silmu 감사 사례(goe-2021-suspense-cash-single-approval)에서 1인 결재로 지적되었고, goe-2021-suspense-cash-embezzlement 사례에서는 동일한 단독 처리 구조에서 4년간 무단인출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A. 발생한 이자는 그 자체로 세입세출외현금에 해당하며, 원금과 구분하여 종류별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구분 보관 의무가 적용됩니다. silmu 감사 사례(goe-2021-suspense-cash-management)에서 이자·보험료·채권압류금의 분류 혼동으로 시정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A.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은 계약 업무 관련 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제출받을 경우 금고에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의 보관·반환 사실은 출납부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A. 종류별·연도별 잔액을 결산서에 명시하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더라도 종류·연도 구분을 유지합니다. 미정산·미처리 잔액은 「지방회계법」상 회계 투명성 저해로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AuditCase: non-budgetary-funds-violation). 권리자가 명확한 보관금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시효 완성 시 세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실무 팁
✅ 납부자·금액·사유·날짜 일자별 기록
✅ 금고 입금 계좌 분리 — 일반 세입계좌와 혼합 금지
✅ 수납 즉시 출납부 등재 — 일자 지연 시 횡령 위험
✅ 회계책임관(또는 통합지출관) 결재 라인 확보
✅ 정원 3명 이내 관서는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 겸직 가능 (시행령 §46)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별도
✅ 그 외 유가증권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금고 보관
✅ 조례·규칙으로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별도 지정 가능
✅ 금고 검사(연 1회 이상) 시 출납상황·장부 일치 확인 (시행령 §50)
✅ 다음 회계연도 이월 시 종류별 구분 유지
⚠️ 이자 발생 시 처리 — 보관금 운용 이자는 종류별 귀속 명확히 (이자 자체가 세입세출외현금)
⚠️ 채권압류금 — 압류 사실·해제 시점 기록 필수
⚠️ 퇴직적립금 — 교육공무직 등 DB형 연금은 운용기관 위탁이 원칙, 세외 관리 부적정 패턴 다발
⚠️ 회계연도 종료 임박 미정산 — 보관금·이자 등 결산 누락 → 감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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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 납부·면제·귀속 입찰 완전정복 8편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납부 비율·납부 방법·면제 조건·귀속 사유까지 완전 정리. 보증보험증권 활용 실무.
1 Step 1: 입찰보증금
2 Step 2: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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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보증금 전액 기관 귀속
-
2
② 낙찰 후 지정 기간 내 계약서 미제출 → 귀속
-
3
③ 낙찰자가 입찰 취소 요청 → 귀속
-
4
보증금 귀속 후 해당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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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속 처리 시 회계 처리: 세외수입(잡수입) 계정으로 처리
3 Step 3: 계약보증금
4 Step 4: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
-
1
① 계약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 귀속
-
2
②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상대방 귀책인 경우 → 귀속
-
3
③ 부도·파산 등으로 이행 불능인 경우 → 귀속
-
4
귀속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으면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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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보험사에 사고 통보 → 보증보험사가 기관에 보험금 지급 → 업체에 구상
warning 주의사항
- ·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별개입니다 — 입찰 시 5%, 계약 시 10% 각각 납부
- · 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짧으면 갱신 요구 가능
- · 보증금 면제 조건은 법령 열거 사항이므로 임의로 면제 불가 — 근거 서류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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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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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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