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 납부·면제·귀속 입찰 완전정복 8편
낙찰받은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보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거나 절차를 놓치면 기관이 큰 손해를 봅니다.
1 개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납부 비율·납부 방법·면제 조건·귀속 사유까지 완전 정리. 보증보험증권 활용 실무.
2 Step 1: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보증금 - 금액: 입찰금액의 5/100(5%) 이상 - 목적: 낙찰 후 계약 체결 거부 방지 **납부 방법**: ① 현금(계좌이체) ② 보증보험증권 (SGI서울보증 등) ③ 정부보증보험증권 ④ 유가증권 **면제 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계약 - 국가·공공단체 보증 - 소액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3 Step 2: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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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보증금 전액 기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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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낙찰 후 지정 기간 내 계약서 미제출 →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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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낙찰자가 입찰 취소 요청 →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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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귀속 후 해당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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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처리 시 회계 처리: 세외수입(잡수입) 계정으로 처리
4 Step 3: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보증금 - 금액: 계약금액의 10/100(10%) 이상 - 목적: 계약 이행 불이행 방지 **납부 방법**: 입찰보증금과 동일 (현금·보증보험증권 등) **면제 조건**: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계약 - 계속비·단기 계약 (1년 이내 단순 물품 등) - 소액 수의계약 (법정 금액 이하)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시 (계약금액의 30%)
5 Step 4: 계약보증금 귀속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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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계약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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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상대방 귀책인 경우 →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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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도·파산 등으로 이행 불능인 경우 →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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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적으면 차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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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에 사고 통보 → 보증보험사가 기관에 보험금 지급 → 업체에 구상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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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별개입니다 — 입찰 시 5%, 계약 시 10% 각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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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이 계약 기간보다 짧으면 갱신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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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면제 조건은 법령 열거 사항이므로 임의로 면제 불가 — 근거 서류 첨부 필수
【실제 사례】 I 기초지자체에서 공사 낙찰업체가 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기관은 입찰보증금 귀속 처리(계약금액의 5%)를 하고,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습니다. 이후 차순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제도 덕분에 기관은 일부 손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실무 팁】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때는 ① 피보험자가 우리 기관인지 ② 계약 번호가 맞는지 ③ 유효기간이 계약 기간을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잘못된 증권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입찰보증금(5%)과 계약보증금(10%)의 비율을 기억한다
- 보증금 귀속 사유 3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
- 보증금 면제 조건을 2가지 이상 알고 있다
- 보증보험증권 확인 사항 3가지를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