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효와 유찰 — 재공고·수의계약 전환 입찰 완전정복 7편
개찰을 했는데 적격 업체가 없습니다. 또는 모든 입찰이 예정가격 초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효'와 '유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효와 유찰을 구분하지 못하면 잘못된 절차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불필요하게 재공고를 반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개요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유찰 판단 기준, 재공고 절차,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까지 완전 정리.
2 Step 1: 입찰 무효 vs 유찰 차이
**입찰 무효(無效)**: 특정 입찰자의 입찰 행위 자체가 효력 없음 - 해당 업체의 입찰만 탈락 (나머지 입찰은 유효) - 자격 미달, 서류 누락, 가격 초과 등 **유찰(流札)**: 입찰 전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 - 적격 입찰자가 없거나 전원 미달인 경우 - 재공고 또는 수의계약 전환으로 이어짐 핵심 차이: 무효는 '개인 탈락', 유찰은 '전체 실패'
3 Step 2: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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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입찰 참가자격 미달 (업종·면허·지역 등 불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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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② 입찰보증금 미납 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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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③ 입찰서 제출 기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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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④ 입찰서에 필수 사항 누락 (상호·금액·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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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 예정가격 초과 (최저가·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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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⑥ 낙찰하한율 미달 (적격심사 기준 89.74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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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⑦ 입찰서 내용 불분명·이중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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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⑧ 재입찰 시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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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⑨ 부정당업자 제한 기간 중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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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⑩ 동일인 2개 이상 입찰 (대리인 포함)
4 Step 3: 유찰 후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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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유찰: 동일 조건으로 재공고 (7일 이상 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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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유찰: 조건 완화 검토 가능 (지역제한 해제, 자격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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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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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계약 단가: 2차 유찰 시 최저 입찰가 이내 (또는 원가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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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2회 유찰' 조건은 실질적으로 유효 입찰자가 없었어야 함 — 형식적 유찰 불가
5 Step 4: 재입찰(재공고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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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찰: 동일 공고에서 낙찰자 없을 때 같은 날 2~3회 반복 입찰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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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공고: 공고 자체를 다시 올리는 것 (새 공고 번호, 새 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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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입찰 시 주의: 첫 번째 입찰가 이하로 입찰해야 함 — 올리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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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공고와 재입찰의 혼동 주의 — 각각의 사유와 절차가 다름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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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시 '최초 공고 참가 자격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아무 업체와 수의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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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을 반복하다 지쳐서 자격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 품질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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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처리 시 해당 업체에 서면으로 사유 통보 — 구두로만 하면 이의신청 시 불리
【실제 사례】 H 기초지자체에서 조경 공사 입찰이 2회 유찰됐습니다. 담당자는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처음부터 친분 있는 업체를 위해 의도적으로 유찰될 만한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적발하여 '형식적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체결'로 판단, 담당자를 징계했습니다.
【유찰 판단 체크리스트】 ① 실제로 적격 업체가 없었나? ②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았나? ③ 의도적 유찰 소지는 없나? 이 3가지를 스스로 점검한 후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세요.
- 입찰 무효와 유찰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 입찰 무효 사유 10가지 중 5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
-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을 알고 있다
- 재입찰과 재공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