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산정과 입찰 준비 — 입찰 완전정복 2편
입찰 공고를 올리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정가격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너무 높게 잡으면 예산 낭비, 너무 낮게 잡으면 사업 추진 불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정가격은 입찰의 기준점입니다.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는 낙찰이 불가능하고,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낙찰하한율이 설정됩니다.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면 유찰, 재공고, 수의계약 전환의 연속 문제가 생깁니다.
1 개요
예정가격 작성 원칙과 방법, 복수예비가격 추첨, 설계서·내역서 준비까지. 입찰 전 준비 단계 완전 가이드.
2 Step 1: 예정가격의 정의와 역할
예정가격(豫定價格)이란 입찰 전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계약 예상 금액입니다. **중요**: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밀로 유지됩니다. 누설 시 형사처벌(공무상비밀누설죄). 예정가격의 역할: ① 낙찰 기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만 낙찰 가능 ② 낙찰하한율 기준: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낙찰 가능 ③ 예산 통제: 과도한 계약 방지
3 Step 2: 예정가격 산정 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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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산. 가장 정확하나 작업량 큼. 공사·복잡한 용역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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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래실례가격: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조사.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물품·단순 용역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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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정가격: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감정 결과. 토지·건물·특수 장비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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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순히 전년도 계약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 물가 변동 반드시 반영
4 Step 3: 복수예비가격 제도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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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미리 생성하여 시스템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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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시 입찰 참가자 중 2인이 각각 2개씩 추첨 → 4개의 번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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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평균 = 예정가격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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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예정가격 사전 노출·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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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예정가격 1개를 등록하는 방식(단독예정가격)도 있으나 복수예비가격이 원칙
5 Step 4: 입찰 전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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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서(도면+시방서) + 공사내역서 + 물량내역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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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규격서(사양서) + 예정수량 + 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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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과업지시서(업무 범위·기간·납품물) + 인력 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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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입찰 공고문 초안, 계약 특수조건(특약사항), 입찰참가자격 기준
!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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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을 외부에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 — 절대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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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시 적용 단가는 최신 기준 단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노임단가 등 매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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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번호를 특정 업체에 알려주는 행위는 입찰담합 공모죄
【실제 감사 지적 사례】 C 광역지자체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 직원에게 복수예비가격 번호 15개 중 예상 추첨 번호를 귀띔해줬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입찰하여 낙찰됐습니다. 감사원 수사 결과 담당자는 징계 파면, 업체 대표는 구속됐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팁】 원가계산 방식이 복잡하면 전문 원가계산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단, 위탁 비용도 예산 처리 필요). 시장 가격이 명확한 물품은 온라인 쇼핑몰 2~3곳 가격을 조사해 평균내는 방법도 합리적입니다.
- 예정가격이 비밀인 이유와 누설 시 처벌을 이해했다
- 예정가격 산정 방법 3가지를 상황별로 선택할 수 있다
- 복수예비가격 제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입찰 전 준비 서류 목록을 계약 유형별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