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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과 낙찰 방법 5가지 — 최저가·적격심사·종합평가 완전정복 5편

calendar_today verified 2026.03.30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0회 person 실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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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개찰 절차,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규격가격분리·협상계약 5가지 낙찰 방법 완전 비교.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입찰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제 개찰을 해야 하는데, '최저가로 내리면 무조건 낙찰'인가요? 아니면 심사를 거쳐야 하나요? 계약 유형과 금액에 따라 낙찰 방법이 다릅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낙찰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부실 업체가 낙찰돼 사업이 망가지거나, 반대로 좋은 업체가 배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법정 방법을 위반하면 낙찰 자체가 무효입니다.

1 개요

개찰 절차,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규격가격분리·협상계약 5가지 낙찰 방법 완전 비교.

2 Step 1: 개찰 절차

개찰(開札)이란 접수된 입찰서를 공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개찰 절차**: ① 입찰 마감 → ② 개찰 시간 도래 → ③ 참가자 중 2인 복수예비가격 추첨 → ④ 예정가격 확정 → ⑤ 낙찰하한율 이상·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 방법에 따라 낙찰자 결정 → ⑥ 낙찰 결과 공개 **주의**: 입찰서 접수 마감 전 개찰 불가. 단독 입찰 시 유찰 여부 판단 필요.

3 Step 2: 낙찰 방법 5가지 비교

  1. 1

    ①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시자 낙찰. 물품·일반 용역 기본. 가장 단순하고 빠름

  2. 2

    ② 적격심사낙찰제: 가격(88점)+이행 능력(12점) 합산.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있음 (89.745%). ※금액 구간·공사 종류에 따라 배점·하한율 상이 — 집행기준 별표 확인

  3. 3

    ③ 종합평가낙찰제: 가격(60%)+기술(40%) 종합. 공사 300억원 이상 의무. 품질 중시

  4. 4

    ④ 규격·가격 분리입찰: 규격 심사 후 합격자 중 최저가 낙찰. 복잡한 기술 물품·용역에 적합

  5. 5

    ⑤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제안서 평가 후 협상으로 계약. 학술·연구 용역 등 특수 계약

4 Step 3: 낙찰하한율이란?

  1. 1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는 낙찰 불가 — 덤핑 방지 장치

  2. 2

    공사 적격심사: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3. 3

    물품·용역 최저가: 별도 낙찰하한율 없음 (예정가격 이하면 낙찰)

  4. 4

    너무 낮은 입찰가는 저가심의 대상 — '이 가격으로 제대로 이행 가능한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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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미달 시 자동 탈락 — 재공고 또는 다음 순위자 심사

5 Step 4: 단독 입찰·유찰 처리

  1. 1

    단독 입찰: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유찰

  2. 2

    예외(단독 입찰 낙찰 가능): 재공고 후 또 단독이면, 또는 2인 이상 공고했으나 1인만 적격인 경우 낙찰 허용

  3. 3

    유찰 후 재공고: 동일 조건으로 1회 재공고. 재공고 후도 유찰 시 수의계약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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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시 공고 기간: 최초 공고와 동일하게 7일 이상

! 주의사항

  • warning

    최저가낙찰제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예정가격의 50% 이하 등)은 저가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warning

    종합평가낙찰제는 평가 기준을 공고에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 사후 기준 변경 불가

  • warning

    협상계약은 제안서 평가 결과가 동점이면 추첨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gavel 실제 감사 지적 사례

【실제 감사 지적 사례】 F 도청에서 청소 용역 입찰 시 적격심사 대상인데도 최저가낙찰제로 처리했습니다. 낙찰 업체는 예정가격의 68%로 낙찰받았고, 실제 용역 이행 중 인력 미배치, 용품 미지급 등 부실 이행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낙찰 방법 위반 + 관리 소홀'로 담당자 2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낙찰 방법 선택 팁】 금액과 유형별로 법정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적격심사', '공사 300억원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를 기본으로 암기하세요. 물품·용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최저가낙찰제가 기본입니다. ※ 정확한 금액 구간은 계약 집행기준 별표로 확인하세요.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낙찰 방법 5가지와 각각의 적용 대상을 말할 수 있다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89.745%, 2026.1.2 시행 기준)을 기억한다 — 공사 종류·금액별로 상이하므로 집행기준 별표 확인 필수
  • 단독 입찰 시 처리 방법(유찰 원칙, 예외)을 알고 있다
  • 유찰 후 수의계약 전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donut_large 벤다이어그램으로 개념 비교
flowchart TD
    A[낙찰 방법 선택]
    A --> B{공사인가?}
    B -->|예| C{추정가격?}
    C -->|2억 미만| D[최저가낙찰제]
    C -->|2억~300억 미만| E[적격심사낙찰제 의무]
    C -->|300억 이상| F[종합평가낙찰제 의무]
    B -->|아니오| G{물품/용역}
    G -->|물품·일반용역| H[최저가낙찰제 기본]
    G -->|복잡한 기술 물품| I[규격가격분리입찰]
    G -->|학술·연구 용역| J[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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