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입찰보증금 제출 프로세스
입찰에 참여할 때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의 관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입찰보증금)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입찰보증금 판단 및 계산
입찰보증금 제출 대상인지 판단하고, 보증금액을 계산합니다. 추정가격의 5% 이상이 원칙입니다.
제출 대상 판단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면제 요건 확인
소기업·장애인·여성기업 등
보증금액 계산 ⭐
추정가격의 5% (원칙)
보증 방법 선택
보증서, 현금, 국채, 공탁 등
✓ 입찰보증금은 추정가격의 5% 이상이며, 면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2조)
입찰서류 제출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와 함께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 작성
입찰금액, 이행각서 등
입찰보증서 제출
은행 또는 보증기관 발행
서류 적정성 확인
보증금액, 보증기간, 계약번호
나라장터 업로드
전자입찰 시 온라인 제출
⚠️ 입찰보증금 없이 입찰하면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개찰 및 낙찰
개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되지 못한 업체의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개찰 실시
입찰서 확인 및 가격 공개
낙찰자 결정
최저가 또는 적격가 선정
낙찰자 외 보증금 반환
탈락 업체 보증서 즉시 반환
계약보증금으로 전환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 제출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되거나 반환됩니다
보증금 귀속 또는 반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보증금을 귀속 처리합니다.
계약 체결
낙찰자와 계약서 작성
계약이행보증금 징구
계약금액의 10% 보증서
입찰보증금 반환
계약 체결 후 즉시 반환
계약 거부 시 귀속
낙찰 후 계약 거부 시 몰수
✓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시행령 제42조 제5항)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보증금 없이 입찰: 입찰보증금 미제출 시 입찰 무효
- ✗ 보증금액 부족: 추정가격의 5% 미만 시 입찰 무효
- ✗ 보증기간 미달: 입찰 마감일까지 유효하지 않으면 무효
필수 서류
- ✓ 입찰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추정가격의 5%)
- ✓ 입찰서: 입찰금액, 이행각서 포함
- ✓ 자격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등
실무 팁
- 💡 면제 요건 활용: 소기업·장애인기업 등은 보증금 면제 가능
- 💡 보증기간 여유: 입찰일 + 30일 이상으로 설정
- 💡 전환 가능: 입찰보증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 신청 가능
입찰보증금 관련 공문·양식 자동 생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1조 (입찰보증금)
법률은 입찰보증금 납부 권한과 귀속 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금액·납부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제37조 (입찰보증금)
- 현금 또는 국채·공채
- 금융기관 보증서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서
- 보험증권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보증금 실무)
입찰보증금 납부 실무
| 구분 | 기준 |
|---|---|
| 납부 비율 | 입찰금액의 5% 이상 |
| 납부 시기 |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전자보증서) |
| 반환 시기 | 입찰 결과 확정 후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
귀속 vs 반환 판단 기준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 입찰 담합 적발
반환 사유:
-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 전원
-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계약 불가 낙찰자
- 발주기관 귀책으로 계약 미체결
전자입찰 시 보증 처리
- 보증기관에서 전자보증서 발급
- G2B 시스템에 자동 연동
- 낙찰 확정 후 자동 반환/귀속 처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근거
제2장 입찰보증금 납부 기준
- 원칙: 입찰 금액(예정 금액)의 5% 이상
- 최소 납부액: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공고 시 납부 금액과 방법을 반드시 명시
#### 납부 방법
- 현금 납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
- 입찰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발행) — 가장 일반적
- 보증기관의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국채·지방채·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제3장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면제 대상 준용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상대방인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의 계약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소액 입찰 (각 발주기관 내규에서 정한 금액 이하)
제4장 입찰보증금 귀속 및 반환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 입찰 무효 사유(담합 등 고의적 위법행위)로 무효 처리된 경우
#### 반환 시기
- 낙찰자: 계약 체결 완료 즉시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외)
- 비낙찰자: 낙찰자 결정 통보 후 즉시 반환
-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환 처리
유권해석 사례
1. 낙찰 후 계약 거부 시 입찰보증금 귀속 범위
[질의]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입찰보증보험증권 유효기간이 낙찰 결정일 이전 만료된 경우
[질의]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입찰보증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이 개찰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경우 해당 입찰은 유효한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전자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면제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소액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재입찰 시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의 재사용 가능 여부
[질의] 1차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1차 입찰 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재입찰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입찰금액(예정가격 기준)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액 입찰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에는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현금 외에도 보증보험증권, 은행이 발행한 보증서, 국채·지방채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발행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Q3. 낙찰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언제 반환되나요?
A: 낙찰자가 결정된 후 미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됩니다.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반환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입찰보증금은 국고(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됩니다.
Q4. 입찰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는?
A: 낙찰자가 ①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②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전액이 귀속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인정되면 반환될 수 있습니다.
Q5.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② 지방중소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사유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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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요약
· 납부 비율: 입찰금액의 5% 이상
· 2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 전자입찰: 전자보증서 대체
· 낙찰 후 미계약: 전액 귀속(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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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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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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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입찰 참가 시 납부하는 보증금으로, 낙찰 후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 참가 시 납부 → 낙찰 후 계약 체결 보장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납부 → 계약 이행 보장
• 추정가격의 5% 이상
• 소액 입찰: 면제 가능 (기관별 기준, 보통 5천만원 미만)
• 현금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납부)
• 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 보증보험증권
• 낙찰되지 않은 자: 개찰 후 즉시 반환
• 낙찰자: 계약 체결 후 반환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나라장터(G2B)에서는 전자보증서로 자동 처리되며, 입찰 참가 신청 시 보증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낙찰자 계약 포기 시 입찰보증금 반환" (국고 귀속 누락)
• "입찰보증금 미징수 상태에서 입찰 진행" (절차 위반)
• "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로 입찰 참가 인정" (보증 효력 상실)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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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찰금액의 5%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입찰한다면 500만원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몰수)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발주기관의 재량이므로 입찰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됩니다. 전자보증서의 경우 G2B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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