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계약이행보증금 관리 프로세스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징구하는 계약보증금의 관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계약보증금)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계약보증금 판단 및 계산
계약보증금 징구 대상인지 판단하고, 보증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징구 대상 판단
계약 유형 및 금액 기준 확인
면제 요건 확인
소기업·장애인·여성기업 등
보증금액 계산 ⭐
계약금액의 10% (원칙)
보증 방법 선택
보증서, 현금, 국채 등
✓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며, 면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3조)
보증서 제출
계약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보증서는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서 종류 확인
이행보증서, 지급보증서,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서 적정성 검토
보증금액, 보증기간, 계약번호 일치
보증서 접수
원본 보증서 수령 및 보관
보증대장 기록
보증서 번호, 금액, 기간 등 관리
⚠️ 보증서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계약보증금 징구 누락)
계약 이행 관리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보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약 이행 여부를 관리합니다.
보증서 보관
금고 또는 보안 캐비넷 보관
보증기간 관리
보증기간 만료 전 연장 또는 반환
이행 상황 점검
공정률, 품질, 납기 준수 여부
불이행 조치
계약 해제 시 보증금 귀속 절차
✓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서를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또는 귀속
계약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계약자에게 반환하고, 불이행 시에는 보증금을 귀속 처리합니다.
계약 완료 확인
검사·검수 완료 및 대금 지급
보증서 반환
계약자에게 원본 보증서 반환
불이행 시 귀속 절차
계약 해제 → 보증서 청구 → 귀속
서류 정리
반환 확인서 또는 귀속 조서
✓ 계약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증서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시 반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보증서 없이 계약: 계약보증금 징구 누락 시 감사 지적
- ✗ 보증서 분실: 보증서 원본을 분실하면 재발급 절차 복잡
- ✗ 반환 누락: 계약 완료 후 보증서 미반환 시 민원 발생
필수 서류
- ✓ 계약이행보증서: 보증기관 발행 (계약금액의 10%)
- ✓ 보증대장: 보증서 번호, 금액, 기간 관리 대장
- ✓ 반환 확인서: 계약 완료 후 보증서 반환 시 작성
실무 팁
- 💡 면제 요건 활용: 소기업·장애인기업 등은 보증금 면제 가능
- 💡 보증기간 여유: 계약기간 + 30일 이상으로 설정
- 💡 보증대장 엑셀 관리: 반환 일자, 담당자 기록으로 누락 방지
계약보증금 관련 공문·양식 자동 생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계약 불이행 시 귀속되는 금전 (납부 방식)
- 이행보증서: 보증기관이 계약 불이행 시 대신 이행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보증 (보증서 방식)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53조 (계약보증금)
| 계약 유형 | 보증금 비율 |
|---|---|
| 일반 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협상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소액 계약 | 면제 가능 (2천만원 이하) |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행보증 실무)
이행보증서 발급 기관
| 보증기관 | 보증서 종류 |
|---|---|
| 서울보증보험 | 이행(계약) 보증증권 |
| 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전문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계약이행보증서 |
| 대한전문건설협회 | 계약이행보증서 |
보증금 청구 절차
면제 판단 기준
- 2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재량)
- 국가·지자체 계약: 면제 가능
- 단가계약 소액 발주: 면제 가능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이행보증의 의의 및 종류
- 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 이행보증보험증권: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하는 보험증권
- 공공기관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발급 보증서
- 정기예금증서: 금융기관 발행 담보 예금증서
제2장 이행보증금 납부 기준
| 계약 유형 | 이행보증금 비율 |
|---|---|
| 공사 계약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소액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 | 면제 가능 |
| 계속비 공사 | 연차별 계약금액의 10% 이상 |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발주기관 재량으로 면제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과의 계약 시 완화 적용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제3장 이행보증금 몰수 및 반환
- 몰수 사유: 계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해제 시
- 반환 시기: 계약 목적물 납품·준공 완료 및 최종 정산 완료 후
- 반환 절차: 계약 상대방의 반환 신청 → 담당부서 검토 → 반환 처리
- 하자보수보증금 전환: 준공 시 이행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공사 계약)
유권해석 사례
1. 계약금액 증액 시 이행보증금 추가 납부 의무
[질의]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이행보증보험증권 만료일 이전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질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으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부도 업체의 이행보증금 몰수 절차
[질의] 계약 상대방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행보증금 몰수 절차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분할 납품 계약에서 이행보증금 반환 시기
[질의] 분할 납품 계약에서 일부 납품이 완료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부분 반환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Q1. 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몇 %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계약에서 계약이행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액 계약의 경우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계약서와 입찰 공고를 확인하세요.
Q2. 이행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공공기관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계약이행보증보험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Q3. 계약을 제대로 이행했는데도 이행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나요?
A: 계약을 완전히 이행했다면 이행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이행보증금이 귀속되는 경우는 ① 계약 불이행 ② 계약 해제·해지 ③ 이행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Q4. 계약이 변경(증액)되면 이행보증금도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계약금액이 증액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행보증금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증액된 계약금액의 10%에서 기존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Q5. 이행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목적물 납품·검수 완료 및 최종 대금 지급 후 반환됩니다. 장기 계약의 경우 단계별 이행 완료 후 단계별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보험 만료일과 계약 완료일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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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핵심 정리
· 납부 비율: 계약금액의 10% 이상
· 2천만원 이하: 면제 가능
· 실무: 보증기관 이행보증서로 대체
· 계약 불이행 시: 보증금 귀속 +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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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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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이행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입니다.
• 이행보증: 건설공사 이행을 보장 (건설산업기본법, 의무)
• 계약보증금: 계약 이행 일반 보증 (지방계약법, 10%)
• 건설공사: 5천만원 이상
• 원칙: 계약 체결 후 공사 착공 전 가입
• 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 계약금액의 10% 이상
• 보증기간: 공사 기간 + 하자보수기간
•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
• 이행보증이 계약보증금을 대체하는 효과
• 계약 해지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 착공 전 이행보증서 제출 확인
• 보증서 유효기간 확인 (공사 기간 + 하자보수기간 포함)
• 공기 연장 시 보증서 유효기간도 연장 확인
•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이행보증 미가입" (법 위반)
• "이행보증서 유효기간 만료 상태 방치" (보증 공백)
• "이행보증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조치 누락" (관리 소홀)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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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질적으로 같은 목적(계약 이행 담보)이지만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국채를 납부하는 방식이고, 이행보증서는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한 보증서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행보증서를 사용합니다.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계약이면 1천만원 이상의 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소액의 보증료를 내고 발급받습니다.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므로, 기관의 계약 관리 규정을 확인하세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합니다. 보증기관은 조사 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잔여 공사를 대체 이행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도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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