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흐름도
계약 체결 전 보증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단계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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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기본 요율은 계약금액의 10%이며, 5천만원 이하 계약(한시적 특례 ~2026.6.30., 이후 3천만원) 또는 특정 상대방과 계약 시 면제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1
계약 체결 전 검토
- • 계약금액 확인 (VAT 포함 기준)
- • 계약 상대방 확인 (국가기관, 지자체 여부)
- • 계약 종류 확인 (공사, 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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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제 가능 여부 판단
① 금액 기준
계약금액(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한시적 특례 ~2026.6.30., 이후 3천만원)
② 상대방 기준 (금액 무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면제 가능
③ 기타 사유
공사 이행보증서 제출, 계약보증보험 가입 등 → 면제 가능
⚠️ "면제 가능"이지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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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제 결정 기안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면제 사유 명시 (법령 조항 포함)
- • 담당자 → 계약부서장 → 결재
- • 계약 체결 전 결재 완료 (사후 기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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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보증금 없이)
- •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면제" 명시
- • 계약 체결 후 면제 결정문 관련 서류에 첨부
- • 감사 대비 면제 사유 근거 5년 보관
info 참고 안내 면제 가능 사유 일람 · 주의사항 · 감사 체크리스트
check_circle
면제 가능 사유 시행령 제53조
check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한시적 특례 ~2026.6.30.)
check국가기관·지자체 상대 계약
check공공기관·공기업 상대 계약
check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근거 없는 면제 — 법령에 규정된 사유 외 면제는 감사 지적
- warning사후 기안 — 계약 체결 후 면제 기안 작성 시 허위 공문서 문제
- warning금액 초과 — 현행 5천만원 초과(한시적 특례 ~2026.6.30.) 계약을 면제 처리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로 감사 지적
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거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③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면제 및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위임 구조
법률(제15조) → 시행령(제48조) → 집행기준
계약보증금 면제의 구체적 기준(금액, 대상 등)은 시행령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합니다.
령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기본 요율
| 계약 종류 | 보증금 요율 |
|---|---|
| 일반 계약 | 계약금액의 10% (기본) |
| 공사 (장기) | 계약금액의 15% 이내 (1년 초과 공사) |
| 공사 (소액) | 면제 가능 (3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금액 기준
✅ 3천만원 이하 = 면제 가능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제 대상 상대방 (금액 관계없이 면제)
| 대상 | 면제 사유 |
|---|---|
| 국가기관 | 신용도 최고 |
| 지방자치단체 | 신용도 최고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
💡 예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시 → 금액 관계없이 보증금 면제 가능
칙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324호)
면제 가능한 추가 사례
#### 1. 소액 계약 (3천만원 이하)
#### 2. 특정 계약 방식
#### 3. 신용도 높은 상대방
#### 4. 물품 특성상 면제
-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물품·용역: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
- 단, 발주기관이 필요 시 보증금 징수 가능
#### 2. 특정 계약 방식
- 개산계약: 정확한 수량 산정 불가 시
- 단가계약: 수시 발주 단가 계약
- 긴급 계약: 천재지변 등 긴급 사유
#### 3. 신용도 높은 상대방
- 상장법인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 신용평가 AA 이상 기업 (신용평가기관 인증)
- 국가유공자 단체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 4. 물품 특성상 면제
- 긴급 구매 물품 (재해 복구용)
- 소모성 물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
- 반복 계약 (동일 업체와 연속 계약 시)
🚨 감사 주의사항
면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반드시 면제 사유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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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예규 제4장은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계약보증금 면제 요건
①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
③ 이행 능력이 확실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
⑤ 법령에서 특별히 면제를 규정한 경우
면제 절차
-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 원 미만
- 물품·용역: 계약금액이 2천만 원 미만
- 단, 동일 목적으로 분할한 계약은 합산하여 판단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
- 계약 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인 경우
-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법제도적으로 담보되기 때문
③ 이행 능력이 확실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이전 계약 이행 실적이 우수하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
- 과거 3년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실적이 있고 이행 불량 이력이 없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계획 인가 기업 (법원 인가 조건 이행 중)
④ 계약 이행 완료 후 대가 지급이 이루어지는 계약
-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 이행 완료 후 일괄 지급하는 구조인 경우
- 실질적 계약 이행 위험이 없어 보증금 면제가 합리적
⑤ 법령에서 특별히 면제를 규정한 경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서 보증금 면제를 규정한 사업
- 재난 복구, 긴급 방역 등 긴급계약의 경우
면제 절차
1. 계약 상대자 → 계약보증금 면제 신청서 제출 (면제 사유 및 근거 명시)
2. 발주기관 → 면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계약심사 부서 또는 계약 담당자)
3. 내부 결재 → 계약보증금 면제 결의 및 계약서에 면제 사항 명기
4. 계약 체결 → 보증서 대신 면제 결의서 파일링
주의사항
- 면제 이후라도 계약 이행 능력에 중대한 의구심이 생기면 소급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 면제 기준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감사 지적 대상이다.
유권해석 사례
1. 소액 기준을 분할 발주로 회피하는 경우
[질의] 계약금액 4천만 원의 공사를 2천만 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각각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동일한 목적·장소·시기에 이루어지는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소액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합산 금액(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납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2, 2022.)
2. 공공기관 면제 적용 범위 — 제3섹터 출자기관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제3섹터 법인도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까?
[회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이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317, 2021.)
3. 계약보증금 면제 후 계약 상대자가 이행 불능 된 경우 책임
[질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계약 상대자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회신]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게 면제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면제한 경우, 또는 면제 당시 이미 부도 징후를 알았음에도 무시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102, 2023.)
4. 부분 이행 후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
[질의]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에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은 어떻게 손해를 보전합니까?
[회신]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 지급된 선금 회수, 공사 원상 복구 비용, 재발주 비용 차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531, 2022.)
Q1.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계약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의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면제 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회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면제 전에 계약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소액 계약의 경우 무조건 면제가 되나요?
A: 법령이나 기관 규정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인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만, 의무적 면제가 아닌 임의적 면제입니다. 담당자가 계약 위험을 평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위험이 큰 계약이라면 보증금 징수를 권장합니다.
Q3. 계약보증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되나요?
A: 네, 계약보증금은 현금 외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공공기관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보험 기간이 계약 기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Q4.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도 민간 영리 사업 수행 목적의 계약은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기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면 해당 금액은 세입 처리됩니다. 보증금 귀속 결정 후 귀속 통보, 세입 수납, 회계 기록 순으로 처리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 면제 가능 사유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계약
- 계약금액 2천만원 이하 소액 계약 (기관별 상이)
- 계약 이행 능력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
- 전액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으로 보증 대체)
⚠️ 면제 절차
- 면제 사유 명확히 기재 (계약서 또는 별도 사유서)
- 내부 결재 후 계약 체결
- 면제 사유 서류 보관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계약금액 및 계약 유형 확인
- [ ] 면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 ] 면제 사유 서면 작성 및 결재
- [ ] 계약서에 보증금 면제 조항 명시
- [ ] 관련 서류 파일 보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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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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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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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생성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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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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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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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면제 판단 5단계 절차
#### 1단계: 금액 확인
Q: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가?
실무 팁:
---
Q: 추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가?
- YES → 면제 가능 (2단계로)
- NO → 3단계로
실무 팁:
- 추정가격 2,900만원 → 면제 가능
- 계약금액 3,100만원 → 면제 불가 (원칙)
---
#### 2단계: 면제 필요성 판단
Q: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실무 팁:
---
Q: 굳이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소액 계약이고 계약상대자 신용도 문제없음 → 면제 권장
- 과거 불이행 이력 있음 → 면제 불가
실무 팁:
- 신규 업체: 보증금 징수 권장
- 거래 이력 있는 업체: 면제 가능
---
#### 3단계: 상대방 신용도 확인
Q: 계약상대방이 면제 대상인가?
Q: 계약상대방이 면제 대상인가?
✅ 자동 면제 대상:
⚠️ 조건부 면제 대상:
❌ 면제 불가:
---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 지방공기업
⚠️ 조건부 면제 대상:
- 상장법인 (상장 사실 확인)
- 신용평가 AA 이상 (평가서 제출)
❌ 면제 불가:
- 일반 민간 기업 (3천만원 초과 계약)
- 개인 사업자
---
#### 4단계: 계약 방식 확인
Q: 특수한 계약 방식인가?
Q: 특수한 계약 방식인가?
✅ 면제 가능한 계약:
---
- 개산계약 (수량 불명확)
- 단가계약 (연간 단가 계약)
- 긴급계약 (재해, 재난 등)
---
#### 5단계: 면제 사유 명시
계약서에 면제 사유 반드시 명시
계약서에 면제 사유 반드시 명시
예시:
> "본 계약은 추정가격 2,800만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 "본 계약은 추정가격 2,800만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한다."
---
계약보증금 면제 불가 사례 (감사 지적)
1. 면제 사유 미기재 (경고)
지적사항:
- 3천만원 이하 계약임에도 면제 사유 미명시
- 감사 시 적법 면제인지 판단 불가
조치방법:
- 계약서 특약사항에 면제 사유 명기
- "시행령 제48조 제○항에 따라 면제" 문구 필수
---
2. 3천만원 초과 계약 무단 면제 (주의)
지적사항:
- 계약금액 4,500만원 계약에서 보증금 면제
- 법령 근거 없는 면제
조치방법:
- 3천만원 초과 시 반드시 보증금 징수
- 예외적으로 면제하려면 결재권자 승인 필요
---
3. 일반 기업에 무단 면제 (경고)
지적사항:
- 민간 기업과 5천만원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면제
-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면제 적용
조치방법:
- 면제 대상 여부 사전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 상장법인/AA 등급 기업만 조건부 면제
---
4. 과거 불이행 업체에 면제 (경고)
지적사항:
- 과거 계약 불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와 재계약 시 보증금 면제
- 이행 보장 장치 부재
조치방법:
-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 조회 (필수)
- 불이행 이력 업체는 보증금 징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
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 전 점검
- [ ]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가?
- [ ] 계약상대방이 면제 대상인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 ] 과거 불이행 이력 조회 (나라장터)
- [ ] 특수 계약 방식 해당 여부 (개산, 단가, 긴급)
✅ 계약 체결 시
- [ ] 면제 사유 계약서에 명시
- [ ] 법령 근거 조항 명기 (시행령 제48조)
- [ ] 결재권자 승인 (3천만원 초과 면제 시)
✅ 감사 대비
- [ ] 계약서 사본 보관
- [ ] 면제 근거 서류 첨부 (상장 증명, 신용평가서 등)
- [ ] 결재 문서 보관 (면제 승인 문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천만원 이하면 무조건 면제인가요?
A: 아닙니다. "면제 가능"이지 "필수 면제"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신용도, 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Q2. 상장법인이면 10억원 계약도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은 신용도가 높아 금액 관계없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기관 판단)
Q3. 계약서에 면제 사유를 꼭 써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감사 시 적법한 면제인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법령 조항과 면제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Q4.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도 면제 가능한가요?
A: 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금의 "납부 방법" 중 하나이므로, 보증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면제는 보증금을 아예 받지 않는 것입니다.
Q5. 개인 사업자와 2천만원 계약 시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3천만원 이하 계약이므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업체이거나 신용도가 불확실하면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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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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