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면제 기준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내게 해야 하며(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자와의 계약 등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은 자에게는 지급 확약서를 받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계약보증금
원칙적으로 납부
지방계약법 제15조 제1항
금액 면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상대방 면제
제37조 제3항 해당자(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 등)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면제 시
지급 확약서 제출
시행령 제53조 제2항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749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흐름도
계약 체결 전 보증금 면제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하는 단계별 절차
계약 체결 전 검토
- • 계약금액 확인 (VAT 포함 기준)
- • 계약 상대방 확인 (국가기관, 지자체 여부)
- • 계약 종류 확인 (공사, 물품, 용역)
면제 가능 여부 판단
면제 결정 기안
edit_document공문/양식 생성 도구- • 면제 사유 명시 (법령 조항 포함)
- • 담당자 → 계약부서장 → 결재
- • 계약 체결 전 결재 완료 (사후 기안 금지)
계약 체결 (보증금 없이)
- • 계약서에 "계약보증금 면제" 명시
- • 계약 체결 후 면제 결정문 관련 서류에 첨부
- • 감사 대비 면제 사유 근거 5년 보관
info 참고 안내 면제 가능 사유 일람 · 주의사항 · 감사 체크리스트
면제 가능 사유 시행령 제53조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근거 없는 면제 — 법령에 규정된 사유 외 면제는 감사 지적
- warning사후 기안 — 계약 체결 후 면제 기안 작성 시 허위 공문서 문제
- warning금액 초과 —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 계약을 근거 없이 면제 처리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로 감사 지적
법률
지방계약법
관련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계약보증금 조문 (원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2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계약법 제15조 (계약보증금)
유권해석 사례
1. 소액 기준을 분할 발주로 회피하는 경우
[질의] 계약금액 4천만 원의 공사를 2천만 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각각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회신] 동일한 목적·장소·시기에 이루어지는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소액 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할 발주 금지 원칙에 따라 합산 금액(4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납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징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892, 2022.)
2. 공공기관 면제 적용 범위 — 제3섹터 출자기관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제3섹터 법인도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까?
[회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이더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317, 2021.)
3. 계약보증금 면제 후 계약 상대자가 이행 불능 된 경우 책임
[질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해 주었는데 계약 상대자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회신] 면제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게 면제 결정을 내린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면제한 경우, 또는 면제 당시 이미 부도 징후를 알았음에도 무시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102, 2023.)
4. 부분 이행 후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 면제 여부
[질의]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계약에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은 어떻게 손해를 보전합니까?
[회신]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계약에서 계약 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 지급된 선금 회수, 공사 원상 복구 비용, 재발주 비용 차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531, 2022.)
계약보증금 미징구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사건
□□군 체육시설 조성공사(계약금액 8억원)에서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 8천만원)을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이후 업체가 공사 중 부도 처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계약보증금이 없어 재정 손실 8천만원 발생.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Q1.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계약보증금은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의 손해를 보전하는 기능을 합니다. 면제 시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회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면제 전에 계약상대방의 이행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2. 소액 계약의 경우 무조건 면제가 되나요?
A: 법령이나 기관 규정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인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만, 의무적 면제가 아닌 임의적 면제입니다. 담당자가 계약 위험을 평가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위험이 큰 계약이라면 보증금 징수를 권장합니다.
Q3. 계약보증금 대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으면 되나요?
A: 네, 계약보증금은 현금 외에도 이행보증보험증권, 은행 보증서, 공공기관 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이 가장 많이 활용되며, 보험 기간이 계약 기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Q4.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의무인가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공기관이라도 민간 영리 사업 수행 목적의 계약은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기관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면 해당 금액은 세입 처리됩니다. 보증금 귀속 결정 후 귀속 통보, 세입 수납, 회계 기록 순으로 처리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
- 공정·타당한 계약 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해당 공급자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경우
⚠️ 면제할 때
-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액 지급 확약서를 받음 (시행령 제53조 제2항, 관습에 따른 면제는 생략 가능)
- 면제 근거 조항을 계약 서류에 적어 둠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인가, 계약을 나누지 않았는가
- [ ] 상대방이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자인가
- [ ] 확약서를 받았는가
- [ ] 면제 근거를 서류에 적고 결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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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보증금 면제 실무 가이드
1단계: 금액 확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같은 목적의 계약을 나눠 금액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2단계: 상대방 확인
-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제5호·제6호의2 해당자와의 계약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제1호).
3단계: 그 밖의 면제 사유
- 공정·타당한 계약 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해당 공급자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경우(제4호)
4단계: 면제 후 조치
-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액 지급 확약서를 받습니다. 관습에 따른 면제(제3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2항).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게 해야 합니다(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체크리스트
- [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3항 해당자인가
- [ ] 계약을 나누지 않았는가
- [ ] 확약서를 받았는가
- [ ] 면제 근거 조항을 서류에 적었는가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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