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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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지적사항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단일 사업을 2건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동일 업체와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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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수의계약
관련근거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silmu 실무 포인트
장애인·여성기업 5천만 원 한도는 "통합 한도" — 같은 사업을 2건으로 쪼개는 순간 한도 의미 무력화. 감사관은 단일 설계서·동일 도면·동일 시점 발주 흔적으로 분할 적발. silmu 실무: 장애인·여성기업 계약 시 단일 사업 여부를 발주 전 감사관실 사전 협의 권장. 특히 건축 설계+공사는 동일 사업으로 본다는 해석.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장애인기업 계약 특례:
- 일반: 2천만 원 초과 → G2B 2인 이상 견적서
- 장애인기업 (또는 여성기업): 5천만 원 초과 → G2B 2인 이상 견적서
- 5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가능
위반 구조 (편법 패턴)
- 단일 건축공사 설계 → 5천만 원 초과
- 1인 수의계약 우회 위해 → 2건으로 분할 → 각 건 5천만 원 이하로 만듦
- 동일 장애인기업과 1인 수의계약 2건 체결
이는 장애인기업 우대 제도 자체를 악용한 것으로 처분 강도 더 높음.
처분
학교법인 이사장 → 관련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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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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