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S2B 1인 수의·사전결정 위탁업체
지적사항
○○유치원에서 총 23,447천원의 유치원 교구를 구입하면서 학교장터(S2B)를 통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 ○○고등학교에서 20××년·20$$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위탁업체로 사전에 결정한 ㈜△△△와 20××년 44,000천원·20$$년 26,873천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학교장터(S2B)는 채널일 뿐 계약 방법이 아닙니다
추정가격별 계약 방법 (지방계약법 2022.9 개정 반영)
| 구분 | 일반 업체 | 특례기업 (소기업·여성·장애인 등) |
|---|---|---|
| 물품·용역 1인 견적 수의계약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물품·용역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 (해당 없음) | 5천만원 또는 1억원 이하 |
| 물품·용역 입찰 의무 | 2천만원 초과 | 1억원 초과 |
| 공사 수의계약 한도 | 2억원 이하 (기본) —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2억 등 행안부 예규 세분화 |
특례기업 한도 적용은 중소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 등이 결재 문서에 첨부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학교 회계는 대부분 일반 업체와 거래하므로 2천만원 초과 = 입찰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2B(학교장터)의 본질
S2B는 학교 회계가 사용하는 조달 채널입니다. 다음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채널 = 거래가 이뤄지는 플랫폼 (S2B, 나라장터 G2B 등)
- 계약 방법 = 추정가격으로 결정되는 절차 (수의계약/2인 견적/입찰)
S2B 사용 자체는 1인 수의계약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S2B에서 거래하더라도 추정가격이 한도를 초과하면 2인 이상 견적 또는 입찰을 거쳐야 합니다.
견적서 수령 순서 (중요)
1. 추정가격 산정 → 계약 방법 결정
2.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한 경우: 동시·동일 조건 견적 의뢰
3. 견적서 비교 → 최저가 업체 결정
4. 계약 체결 → 결재 문서에 비교표 첨부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견적서 받는 절차는 금지. 위탁업체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견적서를 받는 형식은 사실상 경쟁 회피입니다.
자기 보호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을 시장조사로 산정했는가? (2천만원 한도 판단 근거)
- [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을 수령했는가?
- [ ] 견적 의뢰가 동시·동일 조건으로 진행됐는가?
- [ ] 위탁업체를 결정한 시점이 견적서 수령 이후인가?
- [ ] S2B 사용을 1인 수의계약 정당화로 결재 문서에 적지 않았는가?
흔한 함정 4가지
1. "S2B는 검증된 업체라 1인 수의계약 가능" — S2B 통과는 자격 검증일 뿐
2. "교육 프로그램은 특수 분야라 수의계약" — 시행령 §25 각 호 해당 여부 확인 필요
3. "동일 업체와 계속 거래" — 매년 계약 갱신 시 계약방법 재검토 의무
4. "견적서가 1장 있으면 됐다" — 한도 초과 시 2장 이상 필요
사전 위탁업체 결정 적발 시 처분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형식적 견적서를 받는 절차가 적발되면 부정청탁 의혹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동일 업체와의 반복 거래·이해관계자 연결이 추가로 드러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처분 수위가 단순 절차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매년 계약 갱신 시 재검토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이라도 매년 계약 갱신 시점에 추정가격 재산정 + 계약방법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년도 동일 업체 계속 거래"는 자동 정당화가 되지 않으며, 매년 1월 계약 갱신 캘린더로 점검하는 것이 본인 보호의 핵심입니다.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4월, ○○도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학교장터(S2B)를 통한 수의계약을 잘못 활용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유치원은 추정가격 2,344만원의 교구 구매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고등학교는 사전에 결정한 위탁업체와의 교육 프로그램 용역을 형식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입니다.
경위
- ○○유치원: 유치원 교구 구매 총 23,447천원 → 학교장터(S2B) 1인 수의계약
- ○○고등학교 ①: 2023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용역 44,000천원 → 사전 결정한 ㈜△△△와 견적 수의계약
- ○○고등학교 ②: 2024년 동일 용역 26,873천원 → 동일 업체와 견적 수의계약
- 결재선: 행정실장 → 교감 → 원장/교장
- 발견 경위: 정기 감사 시 동일 업체와의 계속 거래 패턴 점검
감사 적발 경위
감사관실이 S2B 거래 내역과 계약 결재 문서를 대조하던 중, 1인 견적 한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가 1인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사실과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견적서를 받는 형식적 절차가 드러났습니다.
| 구분 | 정상 절차 (일반 업체 기준) | 이번 사례 |
|---|---|---|
| 유치원 교구 23,447천원 | 1인 견적 한도(2천만원) 초과 → 입찰 대상 | 1인 견적 처리 |
| 교육 프로그램 44,000천원 | 1인 견적 한도(2천만원) 초과 → 입찰 대상 | 사전 결정 업체 형식 견적 |
| 사전 위탁업체 결정 | 견적서·입찰 비교 후 결정 | 결정 후 견적서 수령 |
| S2B 사용 효과 | 조달 채널 (계약 방법 무관) | "S2B 통과 = 수의계약 가능"으로 오인 |
핵심 쟁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는 수의계약 사유를, 시행령 §30은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학교장터(S2B)는 조달 채널일 뿐 계약 방법 결정 기준이 아니며, 계약 방법은 추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2019.11.5. 행안부 예규 개정 이후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통일됐고, 일반 업체와의 계약은 그 이상이면 입찰이 원칙입니다(특례기업은 5천만원·1억원 한도 별도 적용). 사전 위탁업체 결정 후 견적서를 받는 절차는 형식적 경쟁으로 부정청탁 의혹을 동반합니다.
처분 결과
- 행정실장 (유치원·고등학교 각각): 경고 (계약 방법 부적정)
- 교감: 주의 (검토 의무 불이행)
- 원장·교장: 기관통보
- 시정 조치: 1인 견적 한도 표준 결재 양식 도입, S2B 사용 가이드 배포, 사전 위탁업체 결정 금지 매뉴얼
사건이 주는 의미
"S2B(학교장터)를 통하면 수의계약 가능"이라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S2B는 거래 채널일 뿐 계약 방법은 추정가격으로 결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2인 이상 견적 또는 입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업체를 사전 결정한 뒤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는 절차는 사실상 경쟁 회피로 사후 감사 시 부정청탁 의혹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패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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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례는 경기도교육청 「2021 감사사례집」(p.91) 패턴을 기반으로 학습용으로 재구성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특정 학교의 실제 사례가 아니며 학습·실무 적용을 위한 교육용 자료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2024-04-25 시행본,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최신본 (1인 견적 한도 2019.11.5. 개정 적용).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 금액 조정(재무기획관-3624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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