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구 소규모 행사 물품 구매(단가계약, 연간 2,800만원)에서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동일한 A업체(○○공급사)와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B업체(△△물류)로부터 견적서 2개를 징구하였다가 도 감사에서 동일 실질 업체 견적서 징구로 판단되어 허위 견적 작성 지적 및 계약담당자 주의 처분을 받음.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액 수의계약),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제5장 제3절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3조 (견적서 제출 업체 독립성)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2인 이상 견적 요건은 '실질적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가족 관계이거나, 실질적 운영자가 같으면 독립 업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2개 사업자등록번호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에서는 실질을 봅니다.
2. 견적 업체 선정 시 주소·대표자·전화번호를 기본 확인하세요
견적서 수령 시 다음을 간단히 확인하면 허위 견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두 업체의 주소가 같은 건물인지, (2) 대표자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지, (3) 연락처(전화번호)가 동일한지.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독립성에 의문을 품고 추가 확인하세요.
3. 지인 소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때 특히 주의하세요
지인이 소개한 업체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사에서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견적 대상 업체는 나라장터 또는 업종별 공식 협회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소액 물품 구매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우선 활용하세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이미 가격 경쟁이 이루어진 업체들의 카탈로그입니다. 쇼핑몰 등재 물품은 별도 견적 징구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 비교가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견적 부정이 발생할 여지 자체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3년 1월, ■■구는 구청 행사 및 홍보 물품 구매(단가계약, 예정 연간 금액 2,800만원)를 위하여 소액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의 독립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징구 내역
계약담당자 Q씨는 다음 두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견적금액 |
|------|------|------------|------|---------|
| ○○공급사 | 김◎◎ | 별도 등록 | 서울 강서구 ○○로 12 | 2,750만원 |
| △△물류 | 이◇◇ | 별도 등록 | 서울 강서구 ○○로 14 | 2,820만원 |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이 다르므로,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2개 업체처럼 보였습니다.
허위 견적의 실체
□□도 감사팀은 정기감사 중 두 업체의 주소가 같은 건물 내 연속 호수(12호, 14호)임을 주목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 ○○공급사 대표 김◎◎과 △△물류 대표 이◇◇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
- 두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동일(김◎◎)
- △△물류는 ○○공급사의 거래처 관리 및 배송만 담당하는 사실상 영업망 확장용 명의
- 두 업체의 계좌는 모두 김◎◎ 명의 계좌로 입금
감사팀은 이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에서 2개 견적서를 징구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계약담당자 Q씨의 인지 여부
Q씨는 "두 업체가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독립 업체로 판단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팀은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Q씨는 두 업체를 모두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음
- 두 업체가 같은 건물 연속 호수에 위치한다는 것을 현장 방문 없이 알 수 없었다고 하나, 구글 지도 조회만으로도 확인 가능한 거리
- 전년도에도 동일 업체 조합으로 견적서 징구 이력이 있음
감사팀은 Q씨가 두 업체의 실질적 동일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견적 징구 부정 패턴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허위 견적 징구 패턴에 해당합니다:
| 유형 | 내용 |
|------|------|
| 가족·친척 명의 분산 | 대표자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 업체 활용 |
| 사무실 공유 | 같은 주소 또는 같은 건물 내 별도 등록 |
| 직원 명의 분산 | 직원이 별도 사업자 등록 후 견적 제출 |
| 페이퍼 컴퍼니 활용 | 실체 없는 업체가 형식적 견적만 제출 |
2인 이상 견적 요건의 입법 취지는 가격 경쟁을 통한 재정 절감입니다.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 경쟁이 없으면 이 취지를 몰각합니다.
실제 견적가 vs. 시장가 비교
감사팀이 유사 물품 구매 단가를 시장조사한 결과:
| 항목 | ○○공급사 견적 | 시장 평균 | 차이 |
|------|------------|---------|------|
| 현수막 (1m²당) | 8,500원 | 6,200원 | +2,300원 |
| 홍보 물품 세트 | 55,000원 | 42,000원 | +13,000원 |
| 연간 예상 차이 | — | — | 약 650만원 |
경쟁 없는 견적 징구로 연간 약 650만원의 과다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처분 결과
계약담당자 Q씨:
- 주의 처분 (고의성 인정 어렵다는 판단)
- 향후 동일 유형 위반 시 중징계 예고
■■구:
- 견적서 징구 업체 독립성 확인 절차 신설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가족관계 확인)
- 동일 건물 주소 업체 복수 견적 금지 내규 수립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활용 확대 권고 (가격 비교 용이)
관련 법령 가이드
비교견적서 수집 방법2인 이상 견적 시 비교견적서를 수집하는 합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경쟁업체 선정, 견적 요...
사례 요약
- 분야
- 수의계약
- 심각도
- 보통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액 수의계약), 행정안전부 예규 제2023-24호 제5장 제3절 (2인 이상 견적서 징구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3조 (견적서 제출 업체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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