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견적서 수집 방법
2인 이상 견적 시 비교견적서를 수집하는 합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경쟁업체 선정, 견적 요청 방법, 담합 방지까지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비교견적서 수집 프로세스
수의계약 시 2인 이상 견적서를 수집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규정에 따라 4단계로 진행됩니다.
견적 대상 업체 발굴
2인 이상 견적을 받기 위해 경쟁 가능한 업체를 찾습니다. 최소 2개, 권장 3개 이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나라장터 검색 ⭐
기업 검색, 과거 계약 업체 조회
인터넷 검색
품목명 + "업체" 검색
유선 문의
지인 추천, 타 기관 문의 등
자격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 면허, 경력 등
✓ 2천만원 초과 시 2인 이상 견적 필수 (시행령 제30조 제2항)
견적 요청
선정한 업체에게 견적 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품목, 수량, 규격, 납품 기한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공문 발송
이메일 또는 팩스 발송
규격 명시
제품 사양, 성능 기준 등
견적 마감일 설정
보통 3~5일 여유
유선 확인
견적 요청 접수 확인
⚠️ 모든 업체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요청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견적서 접수 및 검토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고, 견적 내용을 검토합니다. 최소 2개 이상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견적서 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 접수
접수 현황 확인
2개 이상 견적서 확보 확인
가격 비교
견적가격 상호 비교 분석
추정가격 대비 검토
과다 청구 여부 확인
✓ 견적서가 1개만 제출되면 추가 업체를 발굴하여 재요청해야 합니다
최저가 업체 선정 및 계약
견적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저가 선정
견적가 최저 업체 선정
선정 결과 기록
비교견적 선정 조서 작성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또는 간이계약서
계약 체결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 비교견적 선정 조서와 견적서 원본을 계약 서류철에 보관해야 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1개 견적만 접수: 2천만원 초과 시 1개 견적 불가
- ✗ 특정 업체 유도: 특정 업체만 선정되도록 조작 금지
- ✗ 형식적 견적: 실제 경쟁 없이 형식만 갖추기
필수 서류
- ✓ 견적 요청 공문: 업체에게 발송한 공문
- ✓ 견적서 (2개 이상):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원본
- ✓ 비교견적 선정 조서: 최저가 선정 결과 기록
실무 팁
- 💡 나라장터 활용: 기업 검색으로 경쟁 업체 쉽게 발굴
- 💡 3개 이상 권장: 2개만 받으면 경쟁 효과 낮음
- 💡 전화 확인 필수: 견적 요청 접수 여부 유선 확인
견적 수집 관련 공문·양식 자동 생성
필요한 양식을 선택하면 AI가 자동으로 작성해드립니다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수의계약 한도 이하
• 공사: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6억원 이하 (금액에 따라 1인 견적 가능 범위 있음)
시행규칙
부령 / 예규
•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 공사: 금액 무관 (나라장터 사용 권장)
2천만원 이하는 오프라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70조 — 견적서 징구 절차 상세기준
| 방법 | 허용 여부 | 비고 |
|---|---|---|
| 공문 발송 (우편·직접 전달) | 허용 | 공식 기록 가장 명확 |
| 이메일 발송 | 허용 | 발송 확인 스크린샷 보관 |
| 팩스 발송 | 허용 | 전송 확인서 보관 |
|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수의계약 시스템) | 허용 | 시스템 로그가 자동 기록 |
| 구두(전화) 요청만 | 원칙적으로 불허 | 기록 미존재 → 감사 지적 |
- 품명·규격·수량: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규격서 또는 시방서 첨부
- 이행 조건: 납품 기한, 납품 장소, 하자 보증 기간 등
- 견적 마감일시: 구체적 마감 날짜와 시간 명시
- 견적서 제출 방법: 이메일·팩스·방문 등 제출 방법 명시
#### 비교 견적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마감 시각 이후 제출된 견적서는 유효하지 않음
- 견적서는 동일 조건 기준 금액으로 비교 (부가세 포함/제외 통일)
- 복수 견적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수의시담(가격협상) 또는 재공고
#### 견적서류 보관 의무
- 견적 요청 기록 (발송 기록, 이메일 발신 확인)
- 수령한 견적서 원본
- 견적 비교표 (제출 업체별 금액 비교)
- 낙찰 결정 사유서
보관 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국가기록원 기준)
유권해석 사례
1. 견적 요청 후 1인만 응한 경우 계약 가능 여부
[질의] 2인 이상 업체에 견적 요청을 하였으나 1인만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가?
[회신] 2인 이상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공문 발송 기록, 이메일 발신 확인 등)가 있다면, 1인 견적서만 제출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 요청 사실의 입증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요청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구두(전화)로 견적을 요청한 경우 인정 여부
[질의] 전화로 2개 업체에 가격을 확인하고 낮은 업체와 수의계약한 경우, 2인 견적으로 인정되는가?
[회신] 구두(전화)로만 가격을 확인한 경우, 견적 요청 사실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견적서는 서면(또는 이메일·팩스·전자시스템)으로 수령하고 요청 기록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화 확인만으로는 2인 이상 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계약업무 해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취지)
3. 계열사 또는 관련 업체에서 복수 견적 수집 시 유효 여부
[질의] 동일 법인의 지점 2곳에서 각각 견적서를 받았을 경우 2인 견적으로 인정되는가?
[회신] 동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배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의 복수 견적은 형식적 경쟁에 해당하여 2인 이상 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서로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로부터의 견적 인정 여부
[질의]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회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이 원칙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미등록 업체와의 2천만원 초과 계약은 규정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5. 특수 규격 물품으로 경쟁 업체가 없는 경우
[질의] 특수 규격·특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등으로 사실상 공급 가능한 업체가 1개뿐인 경우, 1인 견적도 가능한가?
[회신] 특정인의 기술·제품이 아니고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특정인의 기술·특허 등)에 의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수의계약 사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특허, 독점 공급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Q1. 1인으로부터만 견적을 받아도 되는 경우는?
A: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수의계약, 특허품·독점 공급품,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다만 예외 사유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Q2. 견적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 출처와 내용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의 전자견적 기능을 활용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견적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견적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물량을 줄이거나 규격을 조정하거나 추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포기하고 재공고 또는 예산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견적서 보존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계약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이 원칙입니다. 견적서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 견적의 경우 시스템 내 보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5. 특정 업체에서만 생산하는 물품은 어떻게 견적을 받나요?
A: 독점 공급 물품(특허품, 유일한 규격 등)은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되어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독점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증, 독점 공급 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견적서 징수 실무 가이드
⚠️ 견적서 징수 기준
-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 징수 원칙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허용 (소액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2인 이상 견적 필수
- 견적서 제출 기간: 최소 5일 이상 부여 권장
⚠️ 주의사항
-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내정해두고 형식적으로 견적을 받는 것은 불법
- 견적 요청서에 품목, 규격, 납품 조건을 명확히 기재
- 견적서 원본 보관 의무 (계약서류 일체와 함께 5년)
- 전자견적 활용 시 나라장터 활용 권장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 확인 및 견적 징수 인원 결정
- [ ] 견적 요청서 작성 (품목·규격·수량·납기 등 명시)
- [ ] 2인 이상 업체에 견적 요청 발송
- [ ] 제출 기간 준수 여부 확인
- [ ] 가장 낮은 가격 업체 선정 및 사유 기록
- [ ] 견적서 원본 파일링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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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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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자 해설
견적 거부: 업체들이 견적서 제출을 꺼려함 (낙찰 가능성 낮다고 판단)
담합 우려: 업체 간 정보 공유로 가격 담합 발생 가능
시간 부족: 긴급한 사업인데 견적 수집에 시간 소요
장점: 담합 방지, 공정성 확보, 업체 찾기 불필요
장점: 실제 공급 가능 업체 확인
주의: 특정 업체 특혜 시비 방지 위해 복수 업체 확보
주의: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 필요
안녕하십니까. ○○기관 ○○부서입니다.
아래 물품 구매를 위해 견적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물품명: 사무용 복합기
- 규격: A3 컬러 출력, 분당 30매 이상, 자동급지 가능
- 수량: 5대
- 납품 기한: 2026.3.15
- 견적서 제출 기한: 2026.2.28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email protected])
- 문의: ○○○ (02-1234-5678)
해결 방법:
규격 완화: 규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참여가 적은 경우 규격 조정
재공고: 나라장터에 재공고 (더 많은 업체 노출)
1인 견적 전환 (예외): 재공고에도 1개만 들어오면 1인 수의계약 가능
조건: 재공고 증빙 자료 보관, 사유서 작성
규격 동일: 모든 업체에 동일한 규격 제공 (특정 업체 유리 규격 금지)
시간 간격: 견적 요청 시점을 업체별로 다르게 하지 않음
전자견적 활용: 나라장터 전자견적은 자동으로 담합 방지
증빙 보관: 견적 요청 공문, 견적서, 개봉 시각 모두 기록
✅ 정답: 모든 업체가 공급 가능한 범용 규격으로 작성
✅ 정답: 2인 이상 견적 필요 시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 정답: 동시 개봉으로 공정성 확보
2천만원 이하: 오프라인 견적도 가능하나 증빙 철저히
시간 여유: 최소 5일 이상 견적 제출 기한 부여
규격 명확: 애매한 표현 지양, 구체적 수치 명시
증빙 보관: 견적 요청 공문, 견적서, 선정 사유 모두 보관
지적 내용: 공정한 경쟁 저해, 계약 무효
재발 방지: "○○ 또는 동등 이상" 표기
지적 내용: 시행령 제30조 위반
재발 방지: 재공고 증빙 보관
지적 내용: 공정성 의심, 재입찰 조치
재발 방지: 전자견적 활용
• 2천만원 초과는 나라장터 전자견적 활용
• 경쟁업체는 계약실적 검색으로 찾기
• 견적 요청 공문에 규격·수량·기한 명시
• 견적서 1개만 들어오면 재공고 또는 기한 연장
• 담합 방지: 동시 개봉, 동일 규격, 증빙 보관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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