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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설계변경의 요건, 절차,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규비목 단가 산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46회 열람

tag 설계변경 tag 계약금액조정 tag 설계서 tag 물량변경 tag 신규비목 tag 공사량 증감 tag 설계변경 절차 tag 설계변경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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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설계변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요? check_circle 설계변경 범위에 제한이 있나요? check_circle 신규비목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설계변경 실무흐름도

사유 발생 → 타당성 검토 → 변경설계 → 금액 산정 → 변경계약

block 핵심 원칙 설계변경은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시공 — 사후 설계변경은 감사 지적 1순위
flag PHASE 1 — 사유 확인 · 검토
1

설계변경 사유 발생 · 확인

  • 설계서 오류·누락: 도면과 시방서 모순, 누락 사항
  • 현장 조건 상이: 지질, 지하매설물 등이 설계서와 다름
  • 시공 불가: 설계 공법이 현장에서 시공 불가능
  • 발주기관 요구: 사업계획 변경, 민원 반영
  • • 설계변경 사유서 작성 + 감독관 현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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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 검토 · 승인

  • • 현장 조사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
  • • 총공사비 10% 이내: 계약담당자 승인
  • • 총공사비 10% 초과: 기관장 승인 + 예산 확보
  • • 주요 구조물 변경 시 → 설계심의위원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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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변경설계 · 금액 산정
3

변경설계도서 작성

  • 변경설계도면 (변경 전·후 대비)
  • 변경수량산출서 (물량 증감 내역)
  • 변경산출내역서 (단가 적용 근거)
  • • 신규비목 발생 시 단가 산정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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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금액 산정

  • 기존 비목: 증감 물량 x 계약단가
  • 신규비목: ①설계변경 당시 단가 → ②거래실례가격 → ③감정가격
  • • 계약단가 > 예정가격 단가인 비목 감소 시 → 예정가격 단가 적용
  • • 변경 전·후 총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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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변경계약 체결
5

변경계약 체결 · 공기 연장

  • • 설계변경 완료일(또는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
  • 변경계약서 + 변경산출내역서 작성
  • • 추가 공사기간은 공기 연장 (해당 기간 지체상금 면제)
  • •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여부 확인
info 참고 안내 설계변경 vs 물량변경 · 감사대비
compare

설계변경 vs 단순 물량변경

설계변경

설계도서 자체를 변경

도면 변경 있음

신규비목 발생 가능

설계변경 심의 필요

물량변경

당초 설계 범위 내 수량 증감

도면 변경 없음

계약단가 적용

정산 시 조정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사후 설계변경 — 승인 없이 시공 후 변경 처리 (가장 많은 지적)
  • warning신규비목 단가 과다 — 객관적 근거 없이 높은 단가 적용 시 환수
  • warning10% 범위 미확인 — 초과 시 기관장 승인 없이 처리하면 부적정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보통

설계변경 미승인 시공

현장 여건 변경으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후 사후 설계변경을 신청함. 설계변경은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사후 변경은 인정 불가. 약 2,0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를 무단 시공.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기타 중대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또한 '강당 보관장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추진 과정...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설계변경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6편

설계변경 요건부터 계약금액 조정까지, 감사 지적 1순위 설계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1 Step 1: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2 Step 2: 설계변경 절차 4단계

  1. 1

    1단계 — 변경 사유 확인: 현장 조사서, 사진, 시험성적서 등으로 변경 필요성 서면화

  2. 2

    2단계 — 설계변경 요청·검토: 시공사 → 감리 → 발주처 순으로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및 검토

  3. 3

    3단계 — 변경 설계도서 작성: 설계사가 변경된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작성 (발주처 비용 부담이 원칙)

  4. 4

    4단계 — 계약금액 조정: 변경된 물량에 낙찰률·등락률을 적용해 계약금액 증감 처리 후 변경계약 체결

3 Step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1. 1

    증가 공종: 계약단가가 있으면 계약단가 적용, 새 공종이면 실비 산정 후 낙찰률 적용

  2. 2

    감소 공종: 계약단가로 감액 (업체에게 불리하더라도 계약단가 적용이 원칙)

  3. 3

    물가변동이 겹칠 경우: 설계변경 처리 후 물가변동 적용 — 순서 혼동 금지

  4. 4

    총공사비 10% 초과 증액: 추가 의회 동의 또는 예산 확보 절차 필요

4 Step 4: 일방 설계변경 금지 원칙

  1. 1

    발주처 단독으로 시공사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시공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2. 2

    단, 발주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3. 3

    시공사가 설계변경 지시를 거부할 경우: 공사 중지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가능

  4. 4

    설계변경 없이 추가 시공을 요구하면 업체의 클레임·증액 요구 근거가 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설계변경 전에 시공한 물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변경 승인 후 시공 지시
  • · 구두 지시로 설계변경을 명하고 나중에 서류를 소급 작성하는 것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단순 시공 방법 변경(공법 변경 없이 작업 순서 조정 등)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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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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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관리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보험료 과다지급·설계변경 무절차·분할수의 3종 합본

해당 사립여고는 학교관리실(교무실) 환경개선 통신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준공 시 계약자로부터 지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1,541,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 또한 '강당 보관장 개선 및 시설보수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사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품목·규격·수량 변경 ...

gavel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제3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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