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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사유

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물가변동 요건

계약 후 90일 경과 + 지수 3% 이상 변동

지방계약법 제22조

조정 근거

물가변동·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신청 시기

계약 이행 중

이행 완료 후 소급 조정 불가

재조정 간격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3회 열람

tag 계약금액 조정 tag 물가변동 조정 tag 설계변경 금액 tag 계약 증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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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check_circle 계약금액 조정은 어떤 사유로 가능한가요? check_circle 조정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않고 계약이 끝나면 소급받... check_circle 계약상대자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진 기간의 물가 상승분도 조...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금액 조정 실무흐름도

물가변동·설계변경·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절차 (지방계약법 제22조)

info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 3% 이상 변동 +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계약(수량 증가, 10% 한도)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4조)
📈 물가변동
3% 이상 변동
+ 90일 경과
📐 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 법령변경
공사 중 관련
법령 개정
1

조정 사유 발생 확인

  • 물가변동: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 설계변경: 발주기관 설계 변경 지시 또는 불가피한 현장 여건
  • 법령 변경: 공사 중 관계 법령 개정으로 공법 변경 필요
  • 천재지변·불가항력: 태풍, 감염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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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물가변동 조정
  • •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PPI)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확인
  • • 3% 이상 변동 품목만 조정 대상
  • • 변동 전후 시점: 계약 체결일 vs 조정 신청일
설계변경 조정
  • • 설계변경 지시서 또는 현장 여건 변경 사실 확인
  • • 변경 전·후 수량 및 단가 산출
⚠️ 물가조정 vs 추가계약 구분
물가조정: 단가 변경 (한도 없음) | 추가계약: 수량·범위 증가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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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신청서 제출

  • • 조정 신청서 작성 (조정 사유, 조정 금액, 산출 근거)
  • 필수 첨부 서류:
    • - 물가 변동 증빙 (통계청 자료)
    • - 조정 금액 산출 내역서
    • - 계약상대자 견적서
    • -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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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기관 검토 및 내부 결재

  • • 조정 사유 및 산출 금액의 적정성 검토
  • • 설계변경의 경우: 감독관 현장 확인
  • • 예산 확인 (증액의 경우 예산 배정 필요)
  • • 내부 결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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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계약 체결

  • • 변경 계약서 작성 (조정된 금액 반영)
  • • 계약상대자 서명·날인
  • • 나라장터(G2B) 계약 정보 업데이트
  • • 조정 금액 지급 (다음 기성에 반영)
expand_more 조정 계산 방법 및 FAQ

물가변동 조정 계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철근 50톤, 계약 단가 200만원/톤)
현재 철근 시세: 215만원/톤 (+7.5%)
조정 금액: 50톤 × (215만 - 200만) = 750만원 증액

자주 묻는 질문

Q. 물가 3% 미만이면 조정 안 되나요?

네, 3% 이상 변동해야 조정 가능합니다. 미만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Q. 감소분도 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가분만 조정됩니다. 물가 하락 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Q. 조정 한도는 없나요?

물가조정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계약의 10%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 감사 체크리스트

  • ☐ 물가변동 3% 이상, 90일 경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통계청 등 공인 자료로 물가 변동 증빙
  • ☐ 조정 금액 산출 내역서 보관
  • ☐ 변경계약서 체결 전 내부 결재 완료
  • ☐ 추가계약(10% 한도)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처리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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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중대

물가변동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액 증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위반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억 원) 도중 시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 후 90일 미경과 상태(78일)에서 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계약금액을 24,000,000원 증액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산정 기준일도 입찰일이 아...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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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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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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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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