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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사유

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계약금액 조정 tag 물가변동 조정 tag 설계변경 금액 tag 계약 증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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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금액 조정 실무흐름도

물가변동·설계변경·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절차 (지방계약법 제22조)

info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 3% 이상 변동 +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계약(수량 증가, 10% 한도)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시행령 제74조)
📈 물가변동
3% 이상 변동
+ 90일 경과
📐 설계변경
발주기관 요청
또는 불가피한 사유
⚖️ 법령변경
공사 중 관련
법령 개정
1

조정 사유 발생 확인

  • 물가변동: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 설계변경: 발주기관 설계 변경 지시 또는 불가피한 현장 여건
  • 법령 변경: 공사 중 관계 법령 개정으로 공법 변경 필요
  • 천재지변·불가항력: 태풍, 감염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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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물가변동 조정
  • •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PPI)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확인
  • • 3% 이상 변동 품목만 조정 대상
  • • 변동 전후 시점: 계약 체결일 vs 조정 신청일
설계변경 조정
  • • 설계변경 지시서 또는 현장 여건 변경 사실 확인
  • • 변경 전·후 수량 및 단가 산출
⚠️ 물가조정 vs 추가계약 구분
물가조정: 단가 변경 (한도 없음) | 추가계약: 수량·범위 증가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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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신청서 제출

  • • 조정 신청서 작성 (조정 사유, 조정 금액, 산출 근거)
  • 필수 첨부 서류:
    • - 물가 변동 증빙 (통계청 자료)
    • - 조정 금액 산출 내역서
    • - 계약상대자 견적서
    • -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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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기관 검토 및 내부 결재

  • • 조정 사유 및 산출 금액의 적정성 검토
  • • 설계변경의 경우: 감독관 현장 확인
  • • 예산 확인 (증액의 경우 예산 배정 필요)
  • • 내부 결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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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계약 체결

  • • 변경 계약서 작성 (조정된 금액 반영)
  • • 계약상대자 서명·날인
  • • 나라장터(G2B) 계약 정보 업데이트
  • • 조정 금액 지급 (다음 기성에 반영)
expand_more 조정 계산 방법 및 FAQ

물가변동 조정 계산 예시

계약금액: 1억원 (철근 50톤, 계약 단가 200만원/톤)
현재 철근 시세: 215만원/톤 (+7.5%)
조정 금액: 50톤 × (215만 - 200만) = 750만원 증액

자주 묻는 질문

Q. 물가 3% 미만이면 조정 안 되나요?

네, 3% 이상 변동해야 조정 가능합니다. 미만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Q. 감소분도 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가분만 조정됩니다. 물가 하락 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Q. 조정 한도는 없나요?

물가조정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계약의 10%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 감사 체크리스트

  • ☐ 물가변동 3% 이상, 90일 경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통계청 등 공인 자료로 물가 변동 증빙
  • ☐ 조정 금액 산출 내역서 보관
  • ☐ 변경계약서 체결 전 내부 결재 완료
  • ☐ 추가계약(10% 한도)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처리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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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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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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