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조정 사유
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물가변동 요건
계약 후 90일 경과 + 지수 3% 이상 변동
지방계약법 제22조
조정 근거
물가변동·설계변경·계약내용 변경
지방계약법 제22조·시행령 제74조
신청 시기
계약 이행 중
이행 완료 후 소급 조정 불가
재조정 간격
직전 조정 기준일부터 90일 경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13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계약금액 조정 실무흐름도
물가변동·설계변경·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절차 (지방계약법 제22조)
+ 90일 경과
또는 불가피한 사유
법령 개정
조정 사유 발생 확인
- • 물가변동: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 • 설계변경: 발주기관 설계 변경 지시 또는 불가피한 현장 여건
- • 법령 변경: 공사 중 관계 법령 개정으로 공법 변경 필요
- • 천재지변·불가항력: 태풍, 감염병 등
조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 통계청 생산자물가지수(PPI)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확인
- • 3% 이상 변동 품목만 조정 대상
- • 변동 전후 시점: 계약 체결일 vs 조정 신청일
- • 설계변경 지시서 또는 현장 여건 변경 사실 확인
- • 변경 전·후 수량 및 단가 산출
물가조정: 단가 변경 (한도 없음) | 추가계약: 수량·범위 증가 (10% 한도)
조정 신청서 제출
- • 조정 신청서 작성 (조정 사유, 조정 금액, 산출 근거)
- • 필수 첨부 서류:
- - 물가 변동 증빙 (통계청 자료)
- - 조정 금액 산출 내역서
- - 계약상대자 견적서
- -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지시서
발주기관 검토 및 내부 결재
- • 조정 사유 및 산출 금액의 적정성 검토
- • 설계변경의 경우: 감독관 현장 확인
- • 예산 확인 (증액의 경우 예산 배정 필요)
- • 내부 결재 완료
변경계약 체결
- • 변경 계약서 작성 (조정된 금액 반영)
- • 계약상대자 서명·날인
- • 나라장터(G2B) 계약 정보 업데이트
- • 조정 금액 지급 (다음 기성에 반영)
expand_more 조정 계산 방법 및 FAQ
물가변동 조정 계산 예시
자주 묻는 질문
Q. 물가 3% 미만이면 조정 안 되나요?
네, 3% 이상 변동해야 조정 가능합니다. 미만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Q. 감소분도 조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가분만 조정됩니다. 물가 하락 시 조정하지 않습니다.
Q. 조정 한도는 없나요?
물가조정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계약의 10%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 감사 체크리스트
- ☐ 물가변동 3% 이상, 90일 경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 통계청 등 공인 자료로 물가 변동 증빙
- ☐ 조정 금액 산출 내역서 보관
- ☐ 변경계약서 체결 전 내부 결재 완료
- ☐ 추가계약(10% 한도)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처리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계약금액 조정)
조정 가능 사유 (6가지)
- 조정: 물가·법령 변경 등으로 단가 변경
- 추가계약: 공사 범위·수량 증가 (10% 한도)
시행령
대통령령
물가변동 조정 기준
조정 시기
- 계약 체결 후 90일 경과
- 품목 가격 3% 이상 변동
조정 주기
- 분기별 조정 권장
- 계약기간 중 수시 조정 가능
조정 범위
- 변동 품목만 조정 (전체 계약금액 변경 아님)
- 증가분만 조정 (감소분은 조정 안 함)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조정 절차 (4단계)
2단계: 조정 신청서 제출
3단계: 발주기관 검토·승인
4단계: 변경계약 체결
필수 서류
- 물가 변동 증빙 (통계청)
- 조정 산출 내역서
- 계약상대자 견적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절차
-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변동된 경우
- 조정 기준일: 조정 요건 충족일(물가 변동 확인일)
- 조정 방법: ① 품목 조정률: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별 물가 변동분 산출 후 합산, ② 지수 조정률: 생산자물가지수 등 공표 지수 활용
- 조정 횟수: 제한 없으나,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해야 재조정 가능
- 선금 지급분 공제: 선금을 지급받은 계약 상대자는 물가 상승분 중 선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 조정
2.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 계약 상대자의 신청 설계변경, 현장 조건 상이 등 사유 발생 시
- 설계변경 합의 후 계약금액 조정서 작성 및 계약서 변경 절차 이행
- 단가 적용: 당초 계약 단가 또는 설계변경 시점 단가 × 낙찰률 적용
- 공기 연장 동반 시 간접비(현장관리비 등) 별도 산정 가능
3.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조정
- 법령·예규·고시 개정으로 의무사항이 변경된 경우 (예: 법정 최저임금 인상, 환경규제 강화)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 조건이 변경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행 비용이 증가한 경우
4. 장기계속계약의 특례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 시 해당 연도분에 대해 물가변동·설계변경 조정 적용
- 단년도 예산 제약으로 조정이 불가한 경우, 다음 연차 계약에 이월하여 적용 가능
5. 조정 신청 절차
- 계약 상대자 → 조정 사유 및 근거 서류 첨부하여 서면 신청
- 발주기관 → 30일 이내 검토 후 결과 통보
- 이견 발생 시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
유권해석 사례
1.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용역계약 체결 후 법정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회신]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가능한 범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제로 증가한 인건비 부분에 한정되며, 계약 상대자는 인상 전후 인건비 차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2134, 2023.)
2. 계약 상대자 귀책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물가변동 조정 가능 여부
[질의] 계약 상대자의 시공 불량으로 재시공이 필요하여 공기가 연장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까?
[회신]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기간에 발생한 물가변동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가변동 조정은 발주기관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물가 상승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3879, 2022.)
3. 물가변동 조정 요건 충족 후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질의] 물가변동 조정 요건(90일 경과, 3% 이상 변동)이 충족되었음에도 계약 상대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된 경우, 사후에 소급하여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회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이행 중에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소급 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은 계약 상대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요건 충족 시 즉시 신청하지 않은 결과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1023, 2021.)
4.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질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수입 자재 조달이 어렵고 인건비가 급등한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까?
[회신] 정부가 공식으로 재난 또는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선포한 감염병으로 인한 자재 가격 급등 및 인건비 상승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금액은 실제 증가분에 한하며, 감염병과 비용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빙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계약제도과-4501, 2020.)
물가변동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액 증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위반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억 원) 도중 시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 후 90일 미경과 상태(78일)에서 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계약금액을 24,000,000원 증액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산정 기준일도 입찰일이 아...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Q1. 물가변동 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찰일(또는 최초 계약 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생산자물가지수 등 물가 지수가 3% 이상 변동한 경우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Q2.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계약상대방만 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이 신청하지만, 발주기관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 하락 시에도 발주기관이 감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 단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A: 계약서에 없는 신규 품목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서, 유사 공종 단가를 참조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방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관서 장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Q4. 계약금액 조정 후 계약 기간도 연장해줘야 하나요?
A: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나 기존 공기 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기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공기 연장 없이 지체상금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Q5. 물가변동 조정과 설계변경 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가지 조정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계약 내역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적용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실무 가이드
⚠️ 물가변동 조정(ESC) 요건
- 입찰일(계약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 물가변동 지수가 3% 이상 변동
- 조정 기준일: 조정 요청일 기준
⚠️ 설계변경 조정
- 발주기관 지시 또는 설계도서 오류로 인한 수량 증감
- 증감금액 = 변경 물량 x 계약단가 (신규 항목은 협의 단가)
⚠️ 주요 주의사항
- 물가변동 조정 청구권은 60일 이내 행사 (시효 주의)
- 선금 지급 시 물가변동 조정액에서 공제 처리
- 조정 협의 지연 시 지연 이자 발생 가능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조정 사유 및 기준일 확인
- [ ] 물가변동률 또는 설계변경 수량 계산
- [ ] 계약상대방 요청서 접수 및 검토
- [ ] 담당 부서 내부 검토 및 승인
- [ ] 변경계약서 작성 및 체결
- [ ] 조정 결과 기록 및 파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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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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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금액 조정 FAQ
A: 네, 3% 이상 변동해야 조정 가능합니다.
A: 분기별 조정이 일반적이나, 급격한 변동 시 수시 조정 가능합니다.
A: 원칙적으로 증가분만 조정됩니다. 감소 시에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A: 조정은 단가 변경, 추가계약은 수량·범위 증가입니다.
A: 물가조정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계약의 10% 한도와 무관)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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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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