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C)의 요건,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산정,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물가변동 실무흐름도
조정 요건 확인 → 조정 방법 선택 → 조정률 산정 → 계약금액 변경
조정 요건 확인
- •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 등락률 요건: 3% 이상 변동 (상승 또는 하락 모두 해당)
-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조정 불가
- ※ 물가 하락 시에도 3% 이상이면 감액 조정 의무
조정 방법 선택
-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 기초 — 간편, 가장 많이 사용
- • 품목조정률: 개별 품목 가격 변동 직접 산정 — 정확, 복잡
- • 계약상대자가 선택, 미선택 시 지수조정률 적용
- ※ 동일 계약에서 조정 방법 변경 불가
조정률 · 조정금액 산정
- • [지수] 비목별 등락률 산정 → 가중평균 계산
- • [품목] 개별 품목 거래실례가격 조사 → 변동액 합산
- • 선금 공제: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 ※ 예시: 10억 x 조정률 5% = 5,000만원, 선금 30% → 실제 3,500만원
계약금액 변경
- •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 • 발주기관이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 여부 결정
- • 조정 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 • 계약보증금 재산정 여부 확인
info 참고 안내 지수 vs 품목 · 감사대비
지수조정률 vs 품목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 기초
산정: 비교적 간편
유리: 전반적 물가 상승기
가장 많이 사용
개별 품목 가격 직접 산정
산정: 복잡·시간 소요
유리: 특정 자재 급등 시
정확도 높음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선금 미공제 — 선금 지급분 미공제 시 과다 조정으로 환수 대상
- warning요건 미충족 조정 — 90일 미경과 또는 3% 미만인데 조정 시 부당
- warning하락 시 미조정 — 물가 하락 3% 이상인데 감액 미실시 시 과다 지급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 조정의 법률적 위치
- 목적: 계약 체결 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 형평성 확보
- 성격: 계약금액의 사후적 변경 —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
- 법적 근거: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한 법정 조정 제도
- 위임: 조정 요건(등락률·경과기간), 조정 방법(지수/품목),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물가변동 조정(ESC)은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 등에서 공정한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
관련 조항
-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과 물가변동 조정은 별개
- 제21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사유에 의한 조정
- 제15조 (계약보증금):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보증금 재산정
- 제17조 (대가의 지급): 조정 후 변경된 금액으로 대가 지급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물가변동 관련 조항
제6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조정 방법 | 조정 요건 (등락률) |
|---|---|
| 지수조정률 |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
| 품목조정률 |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등락률 3% 이상 |
조정 요건 정리
> 1.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2. 등락률이 3% 이상 변동
지수조정률 방식 (제65조 제2항)
| 항목 | 산식 |
|---|---|
| 등락폭(K) | K = (조정기준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입찰일 지수 |
| 물가변동 조정금액 | 조정금액 = 계약금액 x K (각 비목별 가중평균) |
- 비목별 물가지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
- 개별 품목 변동이 아닌 비목군 전체의 변동률 반영
- 산정이 비교적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
품목조정률 방식 (제65조 제3항)
- 실제 품목별 가격 변동을 직접 반영
- 정확도가 높으나 산정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
-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이 클 때 유리
조정 방법의 선택
-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중 계약상대자가 선택
- 단, 동일 계약에서 조정 방법 변경 불가 (최초 선택 방법 유지)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
제73조 (선금 지급분의 제외)
- 물가변동 조정금액: 10억 x 5% = 5,000만원
- 선금 제외 후 조정금액: 5,000만원 x (1 - 0.3) = 3,500만원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가변동 조정 업무 절차
조정 요건 확인 → 조정 방법 선택(지수/품목) → 조정률 산정 → 조정금액 산출 → 계약금액 변경
조정 기준일과 산출일
| 구분 | 의미 | 결정 방법 |
|---|---|---|
| 조정기준일 | 물가변동 등락률을 산출하는 기준 시점 | 계약상대자가 조정 신청한 날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날) |
| 산출일 | 변동된 가격을 실제 산출하는 시점 | 조정기준일 전일 기준으로 산출 |
지수조정률 산정 절차
품목조정률 산정 절차
조정 신청 및 처리 기한
- 조정 신청: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 처리 기한: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 여부 결정·통보
- 계약변경: 조정 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물가변동 조정 실무 상세
지수조정률 vs 품목조정률 비교
| 비교 항목 | 지수조정률 | 품목조정률 |
|---|---|---|
| 산정 기초 | 한국은행 물가지수 | 개별 품목 거래실례가격 |
| 산정 난이도 | 상대적으로 간편 | 상대적으로 복잡 |
| 정확성 | 평균적 반영 | 정확한 반영 |
| 유리한 경우 | 전반적 물가 상승기 | 특정 자재 급등 시 |
| 사용 빈도 | 가장 많이 사용 | 특수한 경우 사용 |
| 방법 변경 | 동일 계약 내 변경 불가 | 동일 계약 내 변경 불가 |
조정금액 산정 예시 (지수조정률)
- 입찰일: 2025년 1월 15일
- 조정기준일: 2025년 7월 15일 (6개월 경과 → 90일 요건 충족)
| 비목 | 계약금액 | 비중 | 입찰일 지수 | 조정기준일 지수 | 등락률 |
|---|---|---|---|---|---|
| 노무비 | 4억원 | 40% | 100.0 | 104.0 | +4.0% |
| 재료비 | 3.5억원 | 35% | 100.0 | 106.0 | +6.0% |
| 경비 | 2.5억원 | 25% | 100.0 | 102.0 | +2.0% |
2차 이후 조정 시 유의사항
- 2차 조정 시 기준: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률 3% 이상
- 등락률 기산점: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
- 누적 조정이 아닌 차수별 조정 방식
물가 하락 시 조정
- 물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등락률 3% 이상이면 조정 대상
- 이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
-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 가능 (계약상대자 동의 불요)
물가변동 관련 유권해석
Q. 등락률 3% 미만이면 절대 조정할 수 없나?
- 근거: 시행령 제65조 제1항
- 3% 기준은 사회적 통상의 물가 변동 범위를 고려한 것
---
Q. 지수조정률 방식에서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나?
- 근거: 시행령 제65조 제7항
- 방법 선택은 신중하게 해야 함
---
Q. 물가변동 조정과 설계변경 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
- 각 조정 사유별로 별도 산정
- 이중 조정(동일 사유 중복 반영)은 불가
---
Q. 하도급 대금도 물가변동 조정 대상인가?
- 근거: 하도급법 제16조의2
- 조정 비율: 원도급 조정 비율에 상응
물가변동 질의답변
Q1. 물가변동 조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률 요건: 등락률이 3% 이상 변동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조정 불가
- 물가 상승뿐 아니라 하락 시에도 적용
---
Q2.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는?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를 기초로 비목별 가중평균 산정 → 간편하나 평균적 반영
- 품목조정률: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을 직접 산정 → 정확하나 복잡
- 계약상대자가 선택하며, 동일 계약에서 방법 변경 불가
- 미선택 시 지수조정률이 기본 적용
---
Q3. 선금을 받은 경우 물가변동 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 예: 조정금액 5,000만원, 선금 30% → 실제 조정금액 3,500만원
- 이유: 선금은 이미 기존 단가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중 반영 방지
---
Q4. 2차 이후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기간 요건: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률 요건: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3% 이상 변동
-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산정
- 누적 조정이 아닌 차수별 개별 조정 방식
checklist
물가변동 조정 처리 체크리스트
1. 조정 요건 확인
☐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여부
☐ 등락률 3% 이상 변동 여부 확인
☐ 조정 방법 선택 확인 (지수조정률 / 품목조정률)
2. 조정률 산정
☐ [지수] 한국은행 물가지수 확인 (생산자물가/수입물가)
☐ [지수] 비목별 등락률 산정 및 가중평균 계산
☐ [품목] 개별 품목의 거래실례가격 조사
☐ [품목] 품목별 변동액 산정 및 합산
3. 조정금액 확정
☐ 선금 지급분 공제 여부 확인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 기성 기지급분과의 관계 정리
☐ 변경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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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방법 선택 가이드
지수조정률이 유리한 경우: 전반적인 물가 상승기, 다양한 자재가 고르게 오를 때
품목조정률이 유리한 경우: 철근·시멘트 등 특정 주요 자재가 급등할 때
기본 선택: 대부분의 경우 산정이 간편한 지수조정률을 사용
주의: 한번 선택하면 해당 계약 종료 시까지 방법 변경 불가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선금 미공제: 선금 지급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기준 조정 — 감사 지적 대상
90일 미경과 조정: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미경과 시 조정 불가
하락 시 미조정: 물가 하락 시에도 3% 이상이면 감액 조정 의무 — 미이행 시 과다 지급
2차 조정 기산점 오류: 2차 이후 조정 시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이 기산점
조정 방법 임의 변경: 동일 계약에서 지수→품목 또는 품목→지수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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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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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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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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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물가변동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계약 체결 후 물가 급등·급락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계약기간 90일 이상 공사·제조
•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경과 후
• 물가변동률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
조정액 = 계약잔액 × (변동지수 / 기준지수 - 1) × 조정률
• 최초 계약: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일
• 재조정: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일
• 준공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준공 후에는 조정 불가 (권리 소멸)
• 물가지수는 한국은행 발표 지수 또는 조달청 발표 건설공사 물가지수 사용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기간은 조정 대상 제외
• 물가 하락 시에도 조정 대상 (계약금액 감액)
• "물가변동률 3% 미만임에도 조정" (법적 요건 미충족)
• "계약상대자 귀책 공기 연장 기간에 대한 조정" (부당 지급)
• "물가지수 적용 오류로 과다 조정" (조정액 산정 오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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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률이 3% 이상 변동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수조정률은 한국은행 물가지수를 기초로 비목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는 방식이고, 품목조정률은 개별 품목의 실제 가격 변동을 직접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수조정률이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선금 지급분은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금액 = 물가변동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 조정금액 5,000만원, 선금 30%이면 실제 조정금액은 3,500만원입니다.
네. 물가가 3%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2차 이후 조정 시에는 입찰일이 아닌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직전 조정기준일 대비 등락률 3% 이상이면 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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