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hevron_right 법령가이드 chevron_right 계약 chevron_right 물가변동
gavel

물가변동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ESC)의 요건, 지수조정률·품목조정률 산정, 조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물가변동 tag ESC tag 계약금액조정 tag 물가변동 조정 tag 등락률 tag 지수조정률 tag 품목조정률 tag 물가변동조정
공유하기:
help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물가변동 조정(ESC) 요건은 무엇인가요? check_circle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의 차이는? check_circle 선금을 받으면 물가변동 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check_circle 물가가 하락해도 조정하나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물가변동 실무흐름도

조정 요건 확인 → 조정 방법 선택 → 조정률 산정 → 계약금액 변경

info 조정 요건 ①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②등락률 3% 이상 변동 —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조정 가능
flag PHASE 1 — 요건 확인
1

조정 요건 확인

  • 기간 요건: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률 요건: 3% 이상 변동 (상승 또는 하락 모두 해당)
  • •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조정 불가
  • ※ 물가 하락 시에도 3% 이상이면 감액 조정 의무
arrow_downward
2

조정 방법 선택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 기초 — 간편, 가장 많이 사용
  • 품목조정률: 개별 품목 가격 변동 직접 산정 — 정확, 복잡
  • 계약상대자가 선택, 미선택 시 지수조정률 적용
  • ※ 동일 계약에서 조정 방법 변경 불가
arrow_downward
flag PHASE 2 — 조정률 산정
3

조정률 · 조정금액 산정

  • [지수] 비목별 등락률 산정 → 가중평균 계산
  • [품목] 개별 품목 거래실례가격 조사 → 변동액 합산
  • 선금 공제: 조정금액 x (1 - 선금 비율)
  • ※ 예시: 10억 x 조정률 5% = 5,000만원, 선금 30% → 실제 3,500만원
arrow_downward
flag PHASE 3 — 변경계약
4

계약금액 변경

  • •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 • 발주기관이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 여부 결정
  • • 조정 확정 후 변경계약 체결
  • • 계약보증금 재산정 여부 확인
info 참고 안내 지수 vs 품목 · 감사대비
compare

지수조정률 vs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한국은행 물가지수 기초

산정: 비교적 간편

유리: 전반적 물가 상승기

가장 많이 사용

품목조정률

개별 품목 가격 직접 산정

산정: 복잡·시간 소요

유리: 특정 자재 급등 시

정확도 높음

gavel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선금 미공제 — 선금 지급분 미공제 시 과다 조정으로 환수 대상
  • warning요건 미충족 조정 — 90일 미경과 또는 3% 미만인데 조정 시 부당
  • warning하락 시 미조정 — 물가 하락 3% 이상인데 감액 미실시 시 과다 지급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touch_app 카드를 클릭하면 전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rate_review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notifications

법령 개정 알림 받기

물가변동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support_agent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실무 검색으로 찾기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