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요건 미충족 시 계약금액 증액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위반
실무.kr 재구성 사례
이 사례는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사 지적 유형을 바탕으로 실무 예방을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 본문의 기관명·인물·금액은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지적사항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억 원) 도중 시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 후 90일 미경과 상태(78일)에서 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계약금액을 24,000,000원 증액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산정 기준일도 입찰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 잘못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근거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물가변동 조정 3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 등락율: 입찰일 대비 3% 이상 증감
3. 잔여 공사: 잔여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산정 기준일 올바른 적용
- 기준일: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 착오 주의: 계약 체결일≠입찰일 (통상 2~4주 차이)
신청 수리 전 확인 절차
1. 입찰일 기준 90일 경과 여부 계산
2. 물가지수 직접 산출 (시공사 제출서 맹신 금지)
3. 산출서 대조 검토 후 결재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도시개발과는 2022년 12월 G건설(주)와 도심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00,000,000원)를 체결하였다. 2023년 3월(계약 체결 후 78일) G건설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수리하여 24,000,000원을 증액하였다.
위반 사항
① 기간 요건 미충족: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나, 78일 만에 신청 수리
② 기준일 오류: 입찰일(2022.11.15.)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계약 체결일(2022.12.01.)을 기준으로 적용
| 항목 | 금액 |
|------|------|
| 실제 지급 증액분 | 24,000,000원 |
| 요건 미충족으로 조정 불가 금액 | 24,000,000원 |
| 기준일 오류로 과다 산정분 | 약 8,200,000원 |
관련 법령 가이드
계약금액 조정 사유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list 목차
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중대
- 근거 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근거 및 출처
- 법령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
감사 대비 상담
AI에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