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도시개발과는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억 원) 도중 시공사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서, 계약 체결 후 90일 미경과 상태(78일)에서 조정 신청을 수리하고 계약금액을 24,000,000원 증액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산정 기준일도 입찰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로 잘못 적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였다.
심각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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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계약이행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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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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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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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 금액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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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 처리 시 요건 검토 의무화 지침 수립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물가변동 조정 3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1.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 등락율: 입찰일 대비 3% 이상 증감
3. 잔여 공사: 잔여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산정 기준일 올바른 적용
- 기준일: 입찰일 (수의계약은 계약 체결일)
- 착오 주의: 계약 체결일≠입찰일 (통상 2~4주 차이)
신청 수리 전 확인 절차
1. 입찰일 기준 90일 경과 여부 계산
2. 물가지수 직접 산출 (시공사 제출서 맹신 금지)
3. 산출서 대조 검토 후 결재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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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 신청 수리 전 90일 경과 여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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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등락율 3% 이상 여부 직접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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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일을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입찰일로 적용
상세 분석
사건 개요
★★시 도시개발과는 2022년 12월 G건설(주)와 도심 공원 조성 공사(원계약금액: 800,000,000원)를 체결하였다. 2023년 3월(계약 체결 후 78일) G건설의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수리하여 24,000,000원을 증액하였다.
위반 사항
① 기간 요건 미충족: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나, 78일 만에 신청 수리
② 기준일 오류: 입찰일(2022.11.15.)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계약 체결일(2022.12.01.)을 기준으로 적용
| 항목 | 금액 |
|------|------|
| 실제 지급 증액분 | 24,000,000원 |
| 요건 미충족으로 조정 불가 금액 | 24,000,000원 |
| 기준일 오류로 과다 산정분 | 약 8,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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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이드
계약금액 조정 사유물가변동 3% 이상, 설계변경, 관계 법령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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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 분야
- 계약이행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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