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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설계변경 완전정복 — 왕초보 완전정복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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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설계변경 요건부터 계약금액 조정까지, 감사 지적 1순위 설계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공사 현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반 상태가 달라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설계변경. 말은 쉬운데, 막상 처리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감사 지적의 단골 1위입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설계변경은 공사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항이지만, 절차를 어기면 '부당 증액'으로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설계변경을 거부하면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담당자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1 개요

설계변경 요건부터 계약금액 조정까지, 감사 지적 1순위 설계변경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2 Step 1: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요건

설계변경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② 지질·지형 등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③ 발주기관이 공사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공사 목적물의 구조·시방·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핵심: '담당자가 편하려고' 또는 '업체가 요청하니까'는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3 Step 2: 설계변경 절차 4단계

  1. 1

    1단계 — 변경 사유 확인: 현장 조사서, 사진, 시험성적서 등으로 변경 필요성 서면화

  2. 2

    2단계 — 설계변경 요청·검토: 시공사 → 감리 → 발주처 순으로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및 검토

  3. 3

    3단계 — 변경 설계도서 작성: 설계사가 변경된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작성 (발주처 비용 부담이 원칙)

  4. 4

    4단계 — 계약금액 조정: 변경된 물량에 낙찰률·등락률을 적용해 계약금액 증감 처리 후 변경계약 체결

4 Step 3: 계약금액 조정 방법

  1. 1

    증가 공종: 계약단가가 있으면 계약단가 적용, 새 공종이면 실비 산정 후 낙찰률 적용

  2. 2

    감소 공종: 계약단가로 감액 (업체에게 불리하더라도 계약단가 적용이 원칙)

  3. 3

    물가변동이 겹칠 경우: 설계변경 처리 후 물가변동 적용 — 순서 혼동 금지

  4. 4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누적 증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승인 필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③). 예산 범위를 넘으면 별도로 예산·의회 절차 필요

5 Step 4: 발주기관 설계변경 통보 절차

  1. 1

    발주처가 설계를 바꿀 때는 구두 지시가 아니라 설계변경개요서·수정 도면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시공사는 이행 가능 여부(불가능하면 사유·근거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함(집행기준 제9장 제6절 5-나·다)

  2. 2

    발주기관은 추가공사·특정공종 삭제·공정계획 변경·시공방법 변경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6절 5-가)

  3. 3

    시공사가 통보 내용을 이행할 수 없으면 그 사유·근거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함(집행기준 제9장 제6절 5-다) — 시공사가 스스로 공사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발주기관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면 요청 후 14일 안에 이행계획 통지가 없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뿐(같은 장 제8절 7). 분쟁은 계약 때 합의한 방법(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으로 해결(지방계약법 제34조의2·제35조)

  4. 4

    설계변경 없이 추가 시공을 요구하면 업체의 클레임·증액 요구 근거가 됩니다

! 주의사항

  • warning

    설계변경 전에 시공한 물량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반드시 변경 승인 후 시공 지시

  • warning

    구두 지시로 설계변경을 명하고 나중에 서류를 소급 작성하는 것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warning

    단순 시공 방법 변경(공법 변경 없이 작업 순서 조정 등)은 설계변경이 아닙니다

gavel 감사 지적 유형 예시

【실제 감사 지적 사례】 C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지반 암석 출현으로 추가 발파 작업이 필요해지자, 절차 없이 구두로 시공사에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완공 후 감사원 조사에서 '설계변경 절차 없이 계약금액 4,200만 원을 증액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해당 금액 환수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현장에서 '이건 설계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현장 사진을 찍고 날짜·내용을 메모하세요. 나중에 서류를 소급 작성하는 것보다, 그 즉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담당자를 가장 잘 보호합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설계변경이 허용되는 4가지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설계변경 4단계 절차(사유 확인→요청·검토→변경 도서→계약금액 조정)를 기억한다
  • 발주기관 설계변경은 서면 통보(첨부서류 포함)로 한다는 절차를 이해했다
  • 설계변경 전 시공 지시의 위험성을 인식했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현장 여건 변경 발생] --> B{설계변경 사유 해당?}
    B -->|예| C[현장 조사서·사진 작성]
    B -->|아니오| D[기존 설계대로 시공]
    C --> E[시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제출]
    E --> F[감리 검토 및 의견서 작성]
    F --> G[발주처 설계변경 승인]
    G --> H[변경 설계도서 작성]
    H --> I{86% 미만 낙찰 + 누적 증액 10% 이상?}
    I -->|예| J[지자체장 승인 · 예산 부족 시 예산 절차]
    I -->|아니오| K[계약금액 조정 계산]
    J --> K
    K --> L[변경계약 체결]
    L --> M[변경된 설계로 시공 지시]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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