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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공사기간 연장 실무 — 왕초보 완전정복 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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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공기 연장 인정·불인정 사유부터 연장 신청 절차, 간접비 청구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합니다.

lightbulb 이런 상황, 낯설지 않으신가요?

준공일이 2주 남았는데 시공사에서 '폭우로 공사를 못 했으니 공기 연장을 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인정해줘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잘못 판단하면 지체상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반대로 부당 연장을 승인해 감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error 왜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공기 연장은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직결됩니다. 정당한 연장 사유를 거절하면 담당자가 분쟁과 소송에 노출되고, 반대로 사유 없는 연장을 승인하면 감사 지적을 받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양쪽 위험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공기 연장 인정·불인정 사유부터 연장 신청 절차, 간접비 청구까지 실무 핵심을 정리합니다.

2 Step 1: 공기 연장이 인정되는 사유

  1. 1

    천재지변: 태풍·홍수·폭설·지진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2. 2

    발주처 귀책: 도면 미제공, 부지 인도 지연, 설계변경 지시 지연 등 발주처 사유로 공사 중단

  3. 3

    민원·행정 장애: 문화재 발굴, 지장물 이설 지연 등 — 발주기관 책임이거나 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인정(집행기준 제9장 제8절 1-다-3)·8), 사안별 확인 필요)

  4.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이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불가항력 —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1-가-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①2호)

  5. 5

    기상 조건: 호우·대설·한파·폭염 등 자연현상이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집행기준 제9장 제9절 11-가-1)) — 일수는 시방서의 작업중지 기상 기준(기온·풍속 등) 초과 일수로 산정(실무 관행)

3 Step 2: 공기 연장이 불인정되는 사유

  1. 1

    시공사의 자재 수급 실패·자금 부족·하도급 분쟁 등 시공사 귀책 사유

  2. 2

    단순 인력 부족 또는 장비 고장 (시공사 관리 범위 내 사항)

  3. 3

    설계도면을 오독하거나 시공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경우

  4. 4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기상 조건(봄철 강우, 겨울철 동파 등)

  5. 5

    공기 연장 청구를 지체 없이 하지 않은 경우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계약기간 경과 후 사유 종료 시에는 종료 후 즉시 서면 청구 —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가)

4 Step 3: 공기 연장 신청 및 처리 절차

  1. 1

    시공사: 연장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계약기간 경과 후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 후 즉시) 수정공정표를 첨부해 공사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연장 청구

  2. 2

    감리: 현장 확인 후 인정 일수·불인정 일수 구분하여 검토 의견서 작성

  3. 3

    발주처: 감리 의견을 토대로 연장 여부·연장 일수 결정 후 서면 통보

  4. 4

    변경계약: 연장이 확정되면 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구두 통보만으로 효력 없음)

5 Step 4: 간접비 청구와 처리

  1. 1

    간접비(실비) 조정 요건: 발주처 귀책뿐 아니라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지방계약법 제22조②·시행령 제75조의2,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라). 부도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하는 연장은 제외, 시공사 귀책은 연장 자체가 불인정

  2. 2

    간접비 항목: 현장 유지비, 가설물 임대료, 현장 관리 인건비 등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한 실비

  3. 3

    산정 방법: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 — 간접노무비는 연장기간 노무량×단가(실제 지급 임금 초과 불가), 경비는 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반영하고, 이렇게 산정할 수 없으면 당사자 협의로 요율 방식(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집행기준 제1장 제8절 1·2)

  4. 4

    처리 절차: 간접비 청구서 → 감리 검토 → 발주처 승인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집행기준 제9장 제7절 4, 설계변경과 별개)으로 반영

! 주의사항

  • warning

    공기 연장 신청 기한을 놓치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에 즉시 신청 안내 필요

  • warning

    구두로 '연장해줄게'라고 했다가 서면 처리를 안 하면 지체상금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warning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실비 범위에서 계약금액 조정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제22조②,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2-라) — 발주처 귀책만 해당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gavel 감사 지적 유형 예시

【실제 감사 지적 사례】 D 지자체에서는 시공사의 자재 납기 지연을 이유로 20일 공기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재 수급 실패는 시공사 귀책 사유이므로 공기 연장 불가'로 판단했고, 미부과 지체상금 980만 원을 즉시 부과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자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정 기관의 실제 감사결과 원문이 아니라 자주 지적되는 유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record_voice_over 선배가 알려주는 꿀팁

【선배 공무원의 팁】 공기 연장 처리의 핵심은 '누구의 책임인가?'입니다. 발주처 책임이나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면 연장 + 실비 조정, 시공사 책임이면 연장 불가 + 지체상금.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외워두면 현장 전화를 받는 즉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checklist 오늘 당장 해야 할 것
  • 공기 연장 인정 사유(천재지변·발주처 귀책·민원 등)를 설명할 수 있다
  • 공기 연장 불인정 사유(시공사 귀책)와 인정 사유를 구별할 수 있다
  • 간접비(실비) 조정이 가능한 경우(발주처 귀책·불가항력 연장)와 불가능한 경우(부도 보증시공 연장·시공사 귀책)를 안다
  • 공기 연장 처리 시 변경계약 체결이 필수임을 기억한다
account_tree 단계별 흐름도
flowchart TD
    A[공기 연장 사유 발생] --> B{귀책 주체 판단}
    B -->|발주처 귀책| C[연장 승인 + 간접비 청구 가능]
    B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D[연장 승인 + 실비 조정 · 법 제22조②]
    B -->|시공사 귀책| E[연장 불인정 → 지체상금 부과]
    C --> F[시공사 연장 신청서 제출]
    D --> F
    F --> G[감리 현장 확인 및 검토 의견서]
    G --> H[발주처 연장 일수 결정]
    H --> I[서면 통보]
    I --> J[준공기한 변경계약 체결]
    C --> K[간접비 청구서 제출]
    K --> L[감리 검토]
    L --> M[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style 핵심 용어 플래시카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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