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7.745%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현행 하한율
89.745%
2026.1.2 이후
이전 하한율
87.745%
2025.12.31까지
물품·용역
미적용
공사에만 적용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9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낙찰하한율 적용 프로세스
최저가 낙찰 시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는 낙찰하한율 적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낙찰하한율)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낙찰하한율 적용 대상 판단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공사인지 판단합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가 원칙입니다.
대상 공사 확인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확인 ⭐
기초금액 산정
낙찰하한율 확인
2026년 기준: 89.745%
공고문에 명시
낙찰하한율 적용 여부 공고
✓ 2026년 낙찰하한율: 89.745% (2025년 87.745%에서 2% 상승)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 이상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 실시
입찰서 개봉 및 가격 공개
낙찰하한가 계산
기초금액 × 89.745%
입찰가 vs 하한가 비교
하한가 이상만 유효
낙찰자 결정
유효 입찰 중 최저가
⚠️ 낙찰하한율 미달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과도한 저가 입찰 방지)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보증금 징구
계약금액의 10%
공사 감독 강화
저가 낙찰 시 부실 방지
검사 철저
품질 기준 엄격 적용
✓ 낙찰하한율 적용으로 과도한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공사 품질을 확보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절대 금지 사항
- ✗ 하한율 미달 낙찰: 89.745% 미만 입찰 무효
- ✗ 공고 누락: 공고문에 낙찰하한율 명시 필수
- ✗ 부실 방치: 저가 낙찰 시 부실 시공 감독 소홀 금지
필수 서류
- ✓ 입찰공고문: 낙찰하한율 89.745% 명시
- ✓ 개찰조서: 입찰가 vs 하한가 비교 기록
- ✓ 낙찰자 결정서: 유효 입찰 최저가 선정 근거
실무 팁
- 💡 2026년 변경사항: 87.745% → 89.745% (2% 상승)
- 💡 자동 계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판정
- 💡 감독 강화: 저가 낙찰 시 공사 감독 더욱 철저히
법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 예규
기존: 87.745% (2025.12.31까지)
변경: 89.745% (2026.1.2부터)
예정가격 1억원, 낙찰하한율 89.745%
→ 최저가격 = 1억원 × 89.745% = 8,974만 5천원
→ 8,974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7.1.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낙찰하한율 상세 운영기준
| 추정가격 구간 | 낙찰하한율 | 비고 |
|---|---|---|
| 10억원 미만 | 89.745% | 고정 |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89.745% ~ 90% | 추첨 결정 |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88% | 고정 |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87% | 고정 |
|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 별도 기준 적용 |
| 추정가격 구간 | 낙찰하한율 |
|---|---|
| 2천만원 초과 | 88% 이상 |
| 2천만원 이하 | 90% 이상 |
- 기능: 지나치게 낮은 덤핑 입찰을 방지하여 공사 품질 및 계약이행 가능성 확보
- 계산: 낙찰하한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 예시: 예정가격 10억원, 낙찰하한율 89.745% → 낙찰하한금액 897,450,000원
#### 낙찰하한율 미달 시 처리
- 적격심사제 적용 시: 낙찰하한율 이상 + 적격심사 합격(이행능력·가격·신인도 종합점수 기준 충족) 동시 충족 필요
- 최저가낙찰제 적용 시: 낙찰하한율 이상 +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
#### 감사 및 법원 판례 주요 사항
- 낙찰하한율 미달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면 위법한 처분
- 낙찰하한율은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미기재 시 입찰공고 하자)
※ 관련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2조, 시행규칙 별표2,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낙찰자 결정기준)
유권해석 사례
1. 낙찰하한율 미달 입찰자가 유일한 경우 처리 방법
[질의] 모든 입찰자가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유찰 처리하고 재공고해야 하는가?
[회신] 네,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자는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유찰 처리합니다. 이후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환 시에도 예정가격 이하 조건은 유지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추첨형 낙찰하한율 추첨 전 입찰서 제출 가능 여부
[질의] 범위형 낙찰하한율은 개찰 당일 추첨으로 결정되는데, 입찰자는 추첨 결과를 모르고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회신] 그렇습니다. 추첨형(범위형)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공사는 입찰자가 사전에 정확한 낙찰하한율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담합을 방지하고 실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찰공고에 낙찰하한율 범위(예: 89.745%~90%)가 공지되므로, 입찰자는 해당 범위를 고려하여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취지)
3. 낙찰하한율 기준이 입찰공고에 누락된 경우 효력
[질의] 입찰공고에 낙찰하한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 절차는 유효한가?
[회신] 낙찰하한율은 입찰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입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고 낙찰 처분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 취소 또는 재공고가 필요하며, 이미 낙찰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낙찰처분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 대법원 판례 취지)
4.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 차이
[질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낙찰하한율에 차이가 있는가?
[회신]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세부 구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고시(낙찰자 결정기준)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각 소관 고시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계약 시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비교)
낙찰하한율 미달 업체에 낙찰 처리한 부적정 입찰
□□시가 도로 보수공사(추정가격 3억 5천만원)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을 미달한 업체를 실수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가 시공 착수 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함.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Q1. 최저가낙찰제는 모든 입찰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최저가낙찰제는 주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적용되며, 최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적격심사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었습니다. 적용 방식은 입찰 규모, 발주기관, 사업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나라장터 공고문과 해당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저가심사란 무엇이며 왜 하나요?
A: 예정가격의 87% 이하 금액으로 입찰한 경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저가심사에서 공사 이행능력, 하도급 관리능력, 근로자 임금 지급 능력 등을 종합 평가(100점 만점)하며 95점 이상이어야 낙찰됩니다.
Q3. 저가심사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저가심사 탈락자는 낙찰에서 제외되며, 그 다음 순위로 적격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저가심사 탈락 자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Q4. 예정가격은 개찰 전에 알 수 있나요?
A: 예정가격은 철저히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예정가격 결정 후 입찰 전까지 봉인 보관하며, 개찰 시 입찰자 면전에서 개봉합니다. 예정가격 사전 누설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5. 종합심사낙찰제와 최저가낙찰제의 차이는?
A: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만,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60점) 외에 공사수행능력(30점), 사회적 책임(10점)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어 최저가낙찰제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실무 적용 가이드
⚠️ 주요 적용 대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최저가낙찰제 원칙 적용
- 2016년 이후 대부분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추세
- 물품·용역: 일부 대형 사업에 적용 (각 기관 규정 확인 필요)
⚠️ 저가심사 주의사항
- 예정가격의 87% 이하 입찰 시 저가심사 의무 실시
- 저가심사 통과 기준: 95점 이상 (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저가심사 불통과 시 차순위자 낙찰 결정
✅ 담당자 체크리스트
- [ ] 추정가격 확인 및 낙찰제 방식 결정
- [ ] 예정가격 사전 결정 (개봉 전 봉인 보관)
- [ ] 87% 이하 낙찰 시 저가심사 서류 징구
- [ ] 저가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 시)
- [ ] 심사 결과 및 낙찰 결정서 작성·보관
- [ ] 낙찰통보 및 계약 체결 절차 이행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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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자 해설
기존: 87.745% (2025년까지)
변경: 89.745% (2026년부터)
적용: 2026.1.2 이후 공고된 입찰부터 적용
재입찰: 모든 입찰이 낙찰하한율 미만인 경우 재입찰 실시
주의사항: 재입찰 시에도 동일한 낙찰하한율 적용
예시 1: 예정가격 5억원
→ 최저가격 = 5억 × 89.745% = 4억 4,872만 5천원
→ 4억 4,872만 5천원 미만 입찰은 무효
예시 2: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예정가격 3억원, 복수예비가격 결정 금액 3억 100만원
→ 최저가격 = 3억 100만원 × 89.745% = 2억 6,991만원
→ 2억 6,991만원 미만 입찰은 무효
✅ 정답: 낙찰하한율은 공사만 적용됩니다. 물품·용역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 정답: 적격심사는 95점 이상 중 최저가이므로 낙찰하한율 적용 안 됨
✅ 정답: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12.31 이전 공고는 87.745%
투찰률 전략: 낙찰하한율 인상으로 업체 전략 변화 예상
재입찰 대비: 낙찰하한율 미만 전원 무효 시 재입찰 준비
예정가격 검증: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정확한 계산 필요
지적 내용: 시행령 위반, 계약 무효
재발 방지: 개찰 시 자동으로 낙찰하한율 검증하는 시스템 활용
• 공사 낙찰하한율: 89.745% (2026.1.2부터)
• 물품·용역은 낙찰하한율 없음
• 적격심사 대상은 낙찰하한율 미적용
• 낙찰하한율 미만 입찰은 무효
•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시점 구분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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