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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89.745% 미만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기존 87.745%에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현행 하한율

89.745%

2026.1.2 이후

이전 하한율

87.745%

2025.12.31까지

물품·용역

미적용

공사에만 적용

verified 2026.06.03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98회 열람

tag 낙찰하한율 tag 89.745% tag 투찰률 tag 예정가격 tag 공사입찰 tag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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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2026년 현재 공사 입찰의 낙찰하한율은 몇 %인가요? check_circle 낙찰하한율이 87.745%에서 언제 바뀌었나요? check_circle 낙찰하한율은 물품·용역 입찰에도 적용되나요? check_circle 낙찰하한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percent

낙찰하한율 적용 프로세스

최저가 낙찰 시 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는 낙찰하한율 적용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낙찰하한율) 규정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낙찰하한율 적용 대상 판단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공사인지 판단합니다.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가 원칙입니다.

construction

대상 공사 확인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percent

낙찰하한율 확인

2026년 기준: 89.745%

campaign

공고문에 명시

낙찰하한율 적용 여부 공고

✓ 2026년 낙찰하한율: 89.745% (2025년 87.745%에서 2% 상승)

2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가격이 낙찰하한율 이상인지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folder_open

개찰 실시

입찰서 개봉 및 가격 공개

calculate

낙찰하한가 계산

기초금액 × 89.745%

compare_arrows

입찰가 vs 하한가 비교

하한가 이상만 유효

verified

낙찰자 결정

유효 입찰 중 최저가

⚠️ 낙찰하한율 미달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과도한 저가 입찰 방지)

3

계약 체결 및 이행 관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합니다.

visibility

공사 감독 강화

저가 낙찰 시 부실 방지

fact_check

검사 철저

품질 기준 엄격 적용

✓ 낙찰하한율 적용으로 과도한 저가 낙찰을 방지하여 공사 품질을 확보합니다

checklist 체크포인트

block

절대 금지 사항

  • 하한율 미달 낙찰: 89.745% 미만 입찰 무효
  • 공고 누락: 공고문에 낙찰하한율 명시 필수
  • 부실 방치: 저가 낙찰 시 부실 시공 감독 소홀 금지
folder_open

필수 서류

  • 입찰공고문: 낙찰하한율 89.745% 명시
  • 개찰조서: 입찰가 vs 하한가 비교 기록
  • 낙찰자 결정서: 유효 입찰 최저가 선정 근거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2026년 변경사항: 87.745% → 89.745% (2% 상승)
  • 💡 자동 계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 판정
  • 💡 감독 강화: 저가 낙찰 시 공사 감독 더욱 철저히

법률

지방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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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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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중대

낙찰하한율 미달 업체에 낙찰 처리한 부적정 입찰

□□시가 도로 보수공사(추정가격 3억 5천만원)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을 미달한 업체를 실수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가 시공 착수 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함.

gavel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낙찰하한율 산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상세 보기 arrow_forward
검수/검사 중대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gave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감독)·제14조(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지원기준 및 집행지침(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입찰 보통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상세 보기 arrow_forward
수의계약 중대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등),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3(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상세 보기 arrow_forward
단계별 실무절차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open_in_new 전체 가이드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1.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2.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3.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4.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1.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2.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3.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4.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1.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3.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4.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1.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2.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3.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4.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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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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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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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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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gavel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제35조(계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상세 보기 arrow_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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