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가 도로 보수공사(추정가격 3억 5천만원) 입찰에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을 미달한 업체를 실수로 낙찰자로 결정하였다가 시공 착수 후 감사에서 적발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실시함.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낙찰하한율 산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낙찰하한율 계산은 반드시 자동 시스템 사용
낙찰하한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수작업 계산은 사소한 실수로도 낙찰 적격 여부가 뒤바뀝니다. 반드시 지방계약법령 또는 조달청 시스템의 자동 산정 기능을 활용하세요.
2. 낙찰자 결정 전 이중 확인 절차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복수예비가격으로 낙찰하한율 자동 산정
2. 최저가 투찰 업체의 투찰률이 낙찰하한율 이상인지 확인
3. 2인 이상이 교차 확인 후 결재
3. 착공 후 계약 취소는 더 큰 손실
계약 체결 전에 오류를 발견하면 재입찰로 끝나지만, 착공 후 취소는 실비 보상·분쟁·지연이 모두 발생합니다. 낙찰 결정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낙찰하한율 미달 시 처리 방법
낙찰하한율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 불가입니다. 다음 순위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해당 업체가 없으면 유찰 처리 후 재입찰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6월, □□시 건설과는 관내 도로 보수공사(추정가격 3억 5천만원)를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했습니다. 총 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담당자는 최저 투찰업체인 C사(투찰금액 2억 7,400만원)를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C사의 투찰률은 86.2%로, 당시 적용되어야 할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에 미달하였습니다.
낙찰하한율 산정 오류 경위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결정 후 복수예비가격을 통해 산정됩니다. □□시 담당자가 낙찰하한율 계산 시 범한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올바른 계산 | 담당자 적용 |
|------|----------|----------|
| 예정가격 | 3억 1,800만원 | 3억 1,800만원 |
| 낙찰하한율 기준 | 87.745% | 85% (오입력) |
| 낙찰하한가 | 2억 7,902만원 | 2억 7,030만원 |
| C사 투찰금액 | 2억 7,400만원 | 2억 7,400만원 |
| 하한율 초과 여부 | 미달 | 초과(착오) |
담당자는 낙찰하한율 산정 시 조달청 제공 자동 계산 시스템을 쓰지 않고 수작업으로 계산하면서 소수점 이하 처리를 잘못했습니다.
문제 발생 및 적발
C사는 낙찰 통보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 40일 후, □□시 감사관실의 정기 계약 이행 점검에서 낙찰하한율 계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점검 과정:
1. 감사관실이 입찰 결과 내역서 검토
2. 낙찰하한율 재계산 → 87.745%가 올바른 수치임을 확인
3. C사 투찰률(86.2%)이 하한율(87.745%) 미달 확인
4. 계약 당시 적용된 85%는 근거 없는 수치 확인
처분 및 사후 조치
계약 취소 및 재입찰:
- 착공 후 계약 취소로 C사와 법적 분쟁 발생
- C사는 착공 비용(측량비·가설비 등 약 1,500만원) 배상 청구
- □□시는 행정 절차 오류를 인정하고 C사에 실비 보상 후 계약 해지
- 재입찰 공고 → 적법한 낙찰하한율 적용 → E사 낙찰(투찰률 89.2%)
담당자 처분:
- 계약 담당자: 경고 처분
- 계약 검수 담당자: 주의 처분
- 향후 낙찰하한율 자동계산 시스템 의무 사용 규정 수립 명령
총 손실:
- C사 실비 보상: 1,500만원
- 재입찰·재계약 행정 비용: 약 300만원
- 공사 지연: 2개월 (겨울철 진입 전 공사 완료 불투명)
관련 법령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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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의무 대상 서면 처리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입찰보증금 미납부 입찰 허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중대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낙찰하한율 산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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