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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업무처리 부적정 — 10일 미만 공고·지역 잘못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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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용역·물품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2단계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면서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해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4~8일로 지정해 공고. 용역·물품 결과물 납품지가 소재하는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서울’ 또는 기타 지역(인접시·군)·발주기관 소재 지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공고함.

심각도: 경미 | 분야: 입찰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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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확인사항 (PDF §확인사항)


  • 입찰 종류별 입찰공고의 기간 준수 여부.

  • 지역제한 시 주된 영업소가 당해 납품지 소재 시·도 관할구역 안으로 제한 여부.

  • 인접 시군·납품지 소재 시군 제한 여부.


silmu 실무 포인트


"경기도, 서울"처럼 시·도 두 곳을 동시 허용하는 것도 위반 — 단일 시·도만 가능. 인접시군 제한은 작은 업체 진입 차단으로 특정 업체 유리하게 작용 — 부정 의혹 동반.

상세 분석

사례 요약


입찰공고 3대 기준:
1. 공고기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협상·2단계 입찰·규격입찰·기술입찰: 제출 마감 전일부터 기산 10일 전 공고 (긴급·재공고도 동일)
2. 지역제한 — 행정안전부령 미만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2.1억, 안전점검 1.5억, 그 외 3.3억): 주된 영업소가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 관할구역 안으로 제한 (인접시군·납품지 관할 시군 제한 불가)
3. 공고 변경 — 사업내용·예정가격·자격·조건 등 변경 시 원래 공고 취소 + 새로 공고 (경미한 하자만 정정공고 가능, 남은 공고기간 + 5일 가산)

처분


관련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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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분야
입찰
심각도
경미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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