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시 건설과 계약 담당 공무원 F씨가 도로 확포장 공사(추정가격 8억원) 입찰에서 특정 업체와 내통하여, 15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해당 업체에 유리한 번호 4개를 미리 알려주고 그 번호들이 추첨에서 뽑히도록 봉투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켰다가 내부 제보로 적발됨.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예정가격의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추첨), 지방계약법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menu_book 해당 법령 가이드 보기 arrow_forward조치내용
교훈 및 시사점
실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1. 복수예비가격 추첨 절차의 투명성 확보
복수예비가격 제도의 핵심은 어느 누구도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 예비가격 작성 후 즉시 봉인 — 작성자 외 열람 금지
- 봉투에 아무런 표시·마킹 없이 동일한 외형 유지
- 추첨 시 입찰 참가자 전원 참석·목격 하에 진행
- 추첨 과정 영상 녹화 (분쟁 방지)
2. 업체와의 접촉 — 철저한 거리두기
입찰 공고 후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입찰 참가 업체와의 모든 사적 접촉을 금지하세요. 업무상 문의도 반드시 서면(공문)으로만 처리하고, 2인 이상 입회하에 진행하세요.
3.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낙찰결과가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유리하거나, 동료가 업체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즉시 감사관실 또는 청렴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자 신분은 보호됩니다.
4.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2인 이상
가능하다면 예비가격 작성 및 봉인 단계부터 2인 이상이 참여하여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실무 체크포인트
상세 분석
사건 개요
2024년 5월, ▲▲시는 관내 도로 확포장 공사(추정가격 8억원)를 일반경쟁입찰로 공고했습니다. 12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H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낙찰 후 탈락 업체 중 하나인 I건설이 "입찰 전 H건설 관계자가 특정 번호를 미리 알고 투찰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내부 제보를 ▲▲시 감사관실에 접수했습니다.
복수예비가격 제도의 정상 작동 방식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계약 담당자가 서로 다른 15개 예비가격을 작성·봉인 |
| 2단계 | 입찰 참가 업체 대표들이 각자 번호를 추첨 |
| 3단계 | 추첨된 번호 중 4개의 평균값 = 예정가격 |
| 4단계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인 최저가 업체 낙찰 |
이 제도는 어느 누구도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조작 방법
감사 결과 F씨의 조작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단계 조작 — 번호 사전 제공:
F씨는 15개 예비가격 중 가장 높은 4개 번호(11번~14번)를 H건설 영업이사에게 입찰 전날 문자로 전송.
2단계 조작 — 추첨 조작:
F씨는 추첨용 봉투 15개 중 11·12·13·14번 봉투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추첨 행사 시 H건설 담당자가 표시된 봉투를 집어 올렸고, 나머지 3개는 타 업체 참가자들이 표시 없는 봉투를 뽑으면서도 우연히 낮은 번호를 추첨.
결과: 추첨된 4개 번호는 11·12·13·14번 → 가장 높은 예비가격들로 예정가격이 높게 결정 → H건설이 투찰한 금액(7억 6,800만원)이 낙찰하한율(87.745%) 바로 위에 위치하여 낙찰.
감사 및 수사 결과
내부 감사 단계:
- I건설의 제보를 접수한 감사관실이 F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문자 기록 확인
- F씨와 H건설 영업이사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서 번호 전송 사실 확인
- 추첨 봉투 감식 결과 11~14번 봉투에 세필 마킹 흔적 발견
형사 처벌:
- F씨: 직권남용·뇌물수수죄 → 징역 1년(실형)
- H건설 영업이사: 뇌물공여죄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행정 처분:
- H건설: 입찰 참가자격 제한 2년 (▲▲시 전체)
- 해당 계약 무효 처리 → 재입찰 실시
- F씨: 파면
- 추첨 참관인(공무원 2명, 참관만 함): 주의 처분
추가 손해:
재입찰 결과 최종 낙찰금액 7억 2,500만원 → 당초 낙찰금액 대비 4,300만원 절감(조작 없이 경쟁했으면 더 낮게 낙찰됐을 것).
관련 법령 가이드
복수예비가격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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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사례 요약
- 분야
- 입찰
- 심각도
- 심각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예정가격의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추첨), 지방계약법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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