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비가격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초금액 작성부터 예정가격 확정까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208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복수예비가격 프로세스
예정가격 산정 edit_document 공문/양식 생성 도구
기초금액 산정, 예비가격 범위 확정
체크포인트: 복수예비가격은 2억원 이상 입찰에 적용됩니다. 기초금액의 ±2% (또는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을 생성합니다.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복수예비가격 15개 생성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생성, 15개 예비가격 확정
체크포인트: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자동 생성하므로 담당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입찰공고 후에는 수정 불가하니 기초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추첨 및 평균 산출
개찰 시 4개 추첨, 평균값 = 예정가격
체크포인트: 4개 예비가격 추첨은 개찰 시 자동 진행되며, 평균값이 예정가격으로 확정됩니다. 예정가격 초과 투찰은 무효이며,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도 자동 탈락합니다.
cancel 절대 금지
- • 입찰공고 후 기초금액 변경
- • 개찰 전 예비가격 유출 (형사처벌 대상)
- • 2억 미만 입찰에 복수예비가격 적용
verified 필수 서류
- • 예정가격 조서 (기초금액 산출 근거)
- • 시장조사 결과 (3곳 이상 거래실례가)
- • 개찰조서 (추첨된 4개 예비가격 명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기초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 권장
- •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계산 신뢰
- • 개찰 전 예비가격 보안 철저 (별도 봉인)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시장가격 (VAT 제외)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예정가격: 낙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제 가격 (예비가격 추첨 결과)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복수예비가격 산출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 |
| 2단계 | 기초금액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
| 3단계 | G2B 시스템에 15개 예비가격 등록 (봉인) |
| 4단계 | 개찰 시 입찰자 대표 4명이 각 1개씩 추첨 |
| 5단계 |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6단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 낙찰 심사 |
적용 범위
- 의무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부분의 경쟁입찰)
- 면제: 수의계약, 원가계산 방식 사용 계약
예비가격 예시
- 예비가격 범위: 9,700만원 ~ 1억 300만원
- 15개 예비가격을 이 범위 내에서 균등 간격으로 생성
- 4개 추첨 →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복수예비가격 제도 개요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일부 예외 있음)
-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진행되는 입찰 대부분에 적용
제2장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
- 예정가격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 작성된 15개 가격 중 입찰자가 4개를 선택하고, 추첨으로 4개 선택
- 총 8개 선택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6개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 단,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및 추첨 처리
#### 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
- 원가계산: 설계서 기반 적산(공사의 경우)
- 거래실례가격: 최근 구매·납품 사례 가격 조사
- 감정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전문 기관 감정 결과 활용
제3장 복수예비가격 운용 규칙
- 보안 유지: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은 개찰 전까지 비공개
- 사전 누설 금지: 예비가격 관련 정보를 입찰 전에 누설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
- 무효 처리: 특정 가격 번호 선택을 유도하는 담합 행위 적발 시 입찰 전체 무효 및 관련자 제재
- 결과 공개: 개찰 후 예정가격 결정 과정 공개 (행안부 예규 제15조)
유권해석 사례
1. 복수예비가격 선택 시 특정 번호 담합 여부 판단
[질의] 다수의 입찰자가 동일한 복수예비가격 번호 4개를 선택한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오류 시 처리
[질의] 개찰 후 기초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로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가 변경된 경우
[질의] 나라장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입찰 효력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대상 여부 확인
[질의]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복수예비가격 추첨 조작으로 특정 업체 낙찰 유도
▲▲시 건설과 계약 담당 공무원 F씨가 도로 확포장 공사(추정가격 8억원) 입찰에서 특정 업체와 내통하여, 15개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해당 업체에 유리한 번호 4개를 미리 알려주고 그 번호들이 추첨에서 뽑히도록 봉투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를 낙찰시켰다가 내부 제보...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용역계약 업무처리 부적정(분할수의계약) — 장애인기업 5천만 초과 단일사업 분할
해당 사립고는 2024학년도 "본관동 창호 및 외벽개선 건축공사"를 위한 건축 설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장애인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업체를 선정하여야 ...
복수예비가격 질의답변
Q1. 복수예비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예정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15개 작성해 두고, 입찰 개시 후 추첨으로 2개를 선택하여 그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Q2. 복수예비가격은 몇 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자들이 2개를 추첨하여 그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은 입찰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추첨 방식
-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 추첨
Q3.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조달청 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상하 ±2~4% 범위 내에서 15개 가격을 분산 작성합니다.
- 15개 가격은 서로 다른 값이어야 함
- 예정가격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Q4. 예비가격 추첨을 잘못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추첨을 무효로 하고 재추첨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첨 진행 시 무효 가능성
- 전자입찰에서는 시스템 오류 확인 후 조달청 지원 요청
- 모든 추첨 과정을 회의록에 기록
Q5.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최저가 업체 낙찰
- 모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 후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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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흐름
1. 기초금액 결정
2. ±3% 범위 15개 예비가격 작성
3. G2B 등록(봉인)
4. 개찰 시 4개 추첨
5. 4개 평균 = 예정가격
6.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심사
warning
자주 혼동하는 개념
· 추정가격 ≠ 예정가격 (추정가격으로 공고, 예정가격으로 낙찰)
· 기초금액 = 예비가격 산출의 기준 금액
· 예정가격 = 추첨 후 확정되는 실제 상한 금액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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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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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복수예비가격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예정가격 추정을 어렵게 하여 담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공사: 1억원 이상
• 물품·용역: 일반적으로 단일 예정가격 (예외적으로 복수 적용 가능)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모두 무효
• 단일 예정가격: 1개 예정가격 (소액 공사, 물품 등)
• 복수예비가격: 여러 개 예비가격 → 추첨 (대형 공사)
• 추첨 과정 입찰자 입회
• 추첨 결과 즉시 공개
• 추첨 과정 기록 보존 (영상 촬영 권장)
• "복수예비가격 추첨 과정 미공개" (투명성 훼손)
• "예비가격 범위 설정 오류" (절차 위반)
• "입찰자 입회 없이 추첨" (공정성 위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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