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예비가격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어 4개를 추첨하고 평균하는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초금액 작성부터 예정가격 확정까지 절차를 정리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복수예비가격 프로세스
예정가격 산정 edit_document 공문/양식 생성 도구
기초금액 산정, 예비가격 범위 확정
체크포인트: 복수예비가격은 2억원 이상 입찰에 적용됩니다. 2억 미만은 기초금액 ±2%, 2억 이상은 ±15%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을 생성합니다.
복수예비가격 15개 생성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생성, 15개 예비가격 확정
체크포인트: 복수예비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이 자동 생성하므로 담당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입찰공고 후에는 수정 불가하니 기초금액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추첨 및 평균 산출
개찰 시 4개 추첨, 평균값 = 예정가격
체크포인트: 4개 예비가격 추첨은 개찰 시 자동 진행되며, 평균값이 예정가격으로 확정됩니다. 예정가격 초과 투찰은 무효이며,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도 자동 탈락합니다.
cancel 절대 금지
- • 입찰공고 후 기초금액 변경
- • 개찰 전 예비가격 유출 (형사처벌 대상)
- • 2억 미만 입찰에 복수예비가격 적용
verified 필수 서류
- • 예정가격 조서 (기초금액 산출 근거)
- • 시장조사 결과 (3곳 이상 거래실례가)
- • 개찰조서 (추첨된 4개 예비가격 명시)
tips_and_updates 실무 팁
- • 기초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 권장
- • 나라장터 시스템 자동 계산 신뢰
- • 개찰 전 예비가격 보안 철저 (별도 봉인)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0조 (예정가격)
-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시장가격 (VAT 제외)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 예정가격: 낙찰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제 가격 (예비가격 추첨 결과)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예정가격 작성)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복수예비가격 산출 절차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기초금액 결정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 |
| 2단계 | 기초금액 ±3% 범위에서 15개 예비가격 작성 |
| 3단계 | G2B 시스템에 15개 예비가격 등록 (봉인) |
| 4단계 | 개찰 시 입찰자 대표 4명이 각 1개씩 추첨 |
| 5단계 |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6단계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업체 → 낙찰 심사 |
적용 범위
- 의무 적용: 나라장터 전자입찰 (대부분의 경쟁입찰)
- 면제: 수의계약, 원가계산 방식 사용 계약
예비가격 예시
- 예비가격 범위: 9,700만원 ~ 1억 300만원
- 15개 예비가격을 이 범위 내에서 균등 간격으로 생성
- 4개 추첨 → 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복수예비가격 제도 개요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공사 입찰 (일부 예외 있음)
-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진행되는 입찰 대부분에 적용
제2장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
- 예정가격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 작성된 15개 가격 중 입찰자가 4개를 선택하고, 추첨으로 4개 선택
- 총 8개 선택 가격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6개의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 결정
- 단, 전자입찰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및 추첨 처리
#### 예비가격 기초금액 결정
- 원가계산: 설계서 기반 적산(공사의 경우)
- 거래실례가격: 최근 구매·납품 사례 가격 조사
- 감정가격 또는 감정평가액: 전문 기관 감정 결과 활용
제3장 복수예비가격 운용 규칙
- 보안 유지: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은 개찰 전까지 비공개
- 사전 누설 금지: 예비가격 관련 정보를 입찰 전에 누설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
- 무효 처리: 특정 가격 번호 선택을 유도하는 담합 행위 적발 시 입찰 전체 무효 및 관련자 제재
- 결과 공개: 개찰 후 예정가격 결정 과정 공개 (행안부 예규 제15조)
유권해석 사례
1. 복수예비가격 선택 시 특정 번호 담합 여부 판단
[질의] 다수의 입찰자가 동일한 복수예비가격 번호 4개를 선택한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2.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정 오류 시 처리
[질의] 개찰 후 기초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입찰을 취소하고 재공고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3.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로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가 변경된 경우
[질의] 나라장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복수예비가격 추첨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경우 입찰 효력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4.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대상 여부 확인
[질의]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도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복수예비가격 질의답변
Q1. 복수예비가격이란 무엇인가요?
A: 예정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가격을 15개 작성해 두고, 입찰 개시 후 추첨으로 2개를 선택하여 그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Q2. 복수예비가격은 몇 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자들이 2개를 추첨하여 그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추첨은 입찰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추첨 방식
- 전자입찰의 경우 시스템이 자동 추첨
Q3. 복수예비가격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조달청 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상하 ±2~4% 범위 내에서 15개 가격을 분산 작성합니다.
- 15개 가격은 서로 다른 값이어야 함
- 예정가격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
Q4. 예비가격 추첨을 잘못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추첨을 무효로 하고 재추첨해야 합니다.
- 입찰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첨 진행 시 무효 가능성
- 전자입찰에서는 시스템 오류 확인 후 조달청 지원 요청
- 모든 추첨 과정을 회의록에 기록
Q5.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계약법 제12조).
- 적격심사 대상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심사 기준을 통과한 최저가 업체 낙찰
- 모든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유찰 후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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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흐름
1. 기초금액 결정
2. ±3% 범위 15개 예비가격 작성
3. G2B 등록(봉인)
4. 개찰 시 4개 추첨
5. 4개 평균 = 예정가격
6.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 낙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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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혼동하는 개념
· 추정가격 ≠ 예정가격 (추정가격으로 공고, 예정가격으로 낙찰)
· 기초금액 = 예비가격 산출의 기준 금액
· 예정가격 = 추첨 후 확정되는 실제 상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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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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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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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복수예비가격제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예정가격 추정을 어렵게 하여 담합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공사: 1억원 이상
• 물품·용역: 일반적으로 단일 예정가격 (예외적으로 복수 적용 가능)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모두 무효
• 단일 예정가격: 1개 예정가격 (소액 공사, 물품 등)
• 복수예비가격: 여러 개 예비가격 → 추첨 (대형 공사)
• 추첨 과정 입찰자 입회
• 추첨 결과 즉시 공개
• 추첨 과정 기록 보존 (영상 촬영 권장)
• "복수예비가격 추첨 과정 미공개" (투명성 훼손)
• "예비가격 범위 설정 오류" (절차 위반)
• "입찰자 입회 없이 추첨" (공정성 위반)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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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정가격을 하나로 고정하면 담합·유출 위험이 큽니다. 15개를 만들어 추첨으로 4개를 고르면 어느 업체도 예정가격을 미리 알 수 없어 공정한 입찰이 가능합니다.
원가계산(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또는 거래 실례가격(시중가격) 조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기초금액이 예정가격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이 중요합니다.
입찰자 수가 4명 미만인 경우 입찰자 전원이 추첨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발주기관 담당자가 대신 추첨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G2B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첨 처리합니다.
예정가격 이하여야 낙찰 가능하지만, 적격심사가 있는 경우 낙찰하한율(공사 89.745%~90%, 추정가격 구간별 상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정가격보다 낮더라도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낙찰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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