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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verified 2026.03.19 기준 법령 반영

tag 예정가격 tag 예정가격조서 tag 예정가격 산정 tag 복수예비가격 tag 시장조사 tag 거래실례가격 tag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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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check_circle 예정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check_circle 예정가격을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check_circle 복수예비가격은 언제 적용하나요? check_circle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의 차이는?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예정가격 실무흐름도

산정방법 결정 → 기초금액 산출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확정

block 핵심 원칙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절대 비공개 —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13조의2)
flag PHASE 1 — 기초금액 산정
1

산정 방법 결정

  • 거래실례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2곳 이상 비교)
  • 원가계산: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감정가격: 토지·건물 등 부동산
  • 유사거래 실례: 새로운 품목, 비교 대상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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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금액 산출

  • • 거래실례: 조달청 단가, 물가정보지, 2곳 이상 견적 비교
  • • 원가계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 •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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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2 — 예정가격 결정
3

복수예비가격 작성 (2억원 이상)

  • • 기초금액의 ±3%(공사) 또는 ±5%(물품·용역) 범위
  •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 ※ 2억원 미만: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예정가격 직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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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 추첨 → 예정가격 확정

  • • 입찰참가자가 15개 중 4개 번호 추첨
  • •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소수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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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g PHASE 3 — 보관 · 개찰
5

예정가격조서 밀봉 · 개찰 시 공개

  • 예정가격조서 작성 (산출근거·참고자료 포함)
  • • 밀봉 보관 → 개찰 시까지 절대 비공개
  • •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 관리자도 열람 불가
  • • 보관 기간: 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5년)
info 참고 안내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 감사대비
compare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추정가격

부가세 제외 대략적 가격

용도: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

시기: 입찰공고 전

예정가격

부가세 포함 정확한 기준가격

용도: 낙찰자 결정 기준

시기: 개찰 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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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견적서 1곳만 징구 — 거래실례가격은 2곳 이상 비교 필수
  • warning복수예비가격 미적용 — 2억 이상인데 직접 결정 시 무효
  • warning예정가격 사전 노출 — 기초금액 등 관련 정보 누설 시 형사처벌

법률

지방계약법

최상위 keyboard_arrow_down

시행령

대통령령

세부사항 keyboard_arrow_down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실무기준 keyboard_arrow_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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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1
계약 건명
사업/물품/용역명 명확히 기재
2
추정가격
예정가격 산출 근거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법적 근거 조항 명시
4
계약상대자 선정 사유
특정 업체 선정 이유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warning
주의: 수의계약 사유서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 작성은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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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실무 가이드
info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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