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결정 기준 순서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 → 표준시장단가 → 감정가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작성 단위
총액 원칙(계속·단가계약은 단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세액 포함
부가가치세 등 세액 합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추정가격 구분
관급자재 제외·예정가격 결정 전 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7조
verified 2026.06.04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431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바로 계산
복수예비가격 15개 생성부터 하한가까지 시뮬레이션
기초금액과 범위를 입력하면 15개 예비가격을 만들고 4개 추첨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계산합니다. 낙찰하한율은 공고 기준에 맞게 직접 입력합니다.
account_tree 예정가격 실무흐름도
산정방법 결정 → 기초금액 산출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확정
산정 방법 결정
- • 거래실례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2곳 이상 비교)
- • 원가계산: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 새로운 품목, 비교 대상 없을 때
기초금액 산출
- • 거래실례: 조달청 단가, 물가정보지, 2곳 이상 견적 비교
- • 원가계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 •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복수예비가격 작성 (2억원 이상)
- •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 범위 — 공사·물품·용역 동일
- •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 ※ 2억원 미만: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예정가격 직접 결정
4개 추첨 → 예정가격 확정
- • 입찰참가자가 15개 중 4개 번호 추첨
- •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소수점 이하 절사
예정가격조서 밀봉 · 개찰 시 공개
- • 예정가격조서 작성 (산출근거·참고자료 포함)
- • 밀봉 보관 → 개찰 시까지 절대 비공개
- •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 관리자도 열람 불가
- • 보관 기간: 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5년)
info 참고 안내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 감사대비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부가세 제외 대략적 가격
용도: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
시기: 입찰공고 전
부가세 포함 정확한 기준가격
용도: 낙찰자 결정 기준
시기: 개찰 시 확정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견적서 1곳만 징구 — 거래실례가격은 2곳 이상 비교 필수
- warning복수예비가격 미적용 — 2억 이상인데 직접 결정 시 무효
- warning예정가격 사전 노출 — 기초금액 등 관련 정보 누설 시 형사처벌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예정가격의 법률적 위치
- 목적: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 사전 산정
- 원칙: 경쟁입찰 시 반드시 작성 (법률상 의무)
- 비공개: 개찰 전까지 예정가격 누설 금지
- 위임: 구체적 결정 방법,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
관련 조항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 누설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형사처벌은 형법 제315조에 의함)
- 제9조 (계약의 방법): 경쟁입찰 원칙,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 결정
- 시행령 제12조 (입찰의 성립): 2인 이상 유효 입찰 시 입찰 성립
시행령
대통령령
예정가격의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산정 방법 | 적용 대상 |
|---|---|
| 거래실례가격 | 물품·용역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
| 원가계산 |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가격 | 새로운 품목, 비교 가능 품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 조달청장이 조사·공표하는 가격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해당 물품의 최근 거래가격 (2곳 이상 견적 비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구분 | 내용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경비 | 산재보험료, 기계경비, 운반비 등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비율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일정비율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복수예비가격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공사·물품·용역 모두 동일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 예정가격조서 작성 필수 (산출근거 포함)
- 밀봉하여 보관, 개찰 시 공개
-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관리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 실무
시장조사 방법
| 조사 방법 | 내용 |
|---|---|
| 조달청 나라장터 | 단가계약 가격, 종합쇼핑몰 가격 |
| 물가정보지 |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등 |
| 직접 견적 | 2곳 이상 업체에서 견적 징구 |
| 유사 계약 실적 | 동종·유사 계약의 낙찰가격 참고 |
예정가격 비공개 의무
- 공무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관계
- 기초금액: 원가계산·시장조사 등으로 산출한 기본가격
-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된 낙찰 기준가격
-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기초금액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에서 15개 작성 — 공사·물품·용역 동일
복수예비가격 제도 상세
적용 대상
| 구분 | 적용 기준 |
|---|---|
|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물품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수의계약 | 미적용 |
작성·운영 절차
-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기초금액 산출
2단계: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 범위 — 공사·물품·용역 동일
- 15개 금액을 무작위 생성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3단계: 4개 추첨
- 입찰참가자 중에서 4개 번호를 추첨
- 전자입찰: 시스템이 자동 추첨
4단계: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추첨된 4개 금액의 단순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소수점 이하 절사
예정가격 산정 방법 선택 기준
| 상황 | 권장 방법 |
|---|---|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품 | 거래실례가격 |
| 시장가격 파악 곤란 (맞춤 제작 등) | 원가계산 |
| 토지·건물 매입·임차 | 감정가격 |
| 신규 품목, 비교 대상 없음 | 유사거래 실례 |
| 국제입찰 물품 | 국제시장가격 |
예정가격조서 작성 요령
-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참고 가격자료 첨부)
- 밀봉 후 개찰 시까지 보관
- 전자입찰 시 시스템에 등록 (자동 밀봉 처리)
- 보관 기간: 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5년)
예정가격 관련 유권해석
Q. 수의계약에서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
- 근거: 시행령 제7조
- 수의계약도 적정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필요
---
Q.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나?
Q.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Q. 예정가격 누설의 범위는?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 정보를 누설함.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정가격 조회 기록에서 비정상적 접근 확인.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정황 포착.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예정가격 질의답변
Q1. 예정가격은 누가 작성하나요?
- 원가계산이 필요한 공사: 설계부서에서 설계금액 산출 →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 결정
- 물품·용역: 수요부서 사양 확정 → 계약부서에서 시장조사 후 결정
- 예정가격조서에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
Q2. 복수예비가격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Q3. 예정가격을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 공무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추정 정보도 포함
- 관련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Q4.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의 차이는?
-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략적 가격 (부가세 제외)
- 예정가격: 입찰 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가격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은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에 사용, 예정가격은 낙찰 판단에 사용
checklist
예정가격 작성 체크리스트
1. 산정 방법 결정
☐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 거래실례가격
☐ 맞춤 제작·공사 → 원가계산
☐ 부동산 → 감정가격
☐ 견적서 2곳 이상 비교 확인
2.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 산출 완료
☐ 2억원 이상 여부 확인 (복수예비가격 적용)
☐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 범위 확인
☐ 15개 복수예비가격 시스템 등록
3. 예정가격조서
☐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
☐ 참고 가격자료 첨부
☐ 밀봉 보관 (개찰 시까지)
☐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완료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견적서 1곳만 징구: 거래실례가격은 반드시 2곳 이상 비교 필요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2억원 이상인데 직접 예정가격 결정 → 무효
예정가격 사전 노출: 기초금액 등 관련 정보 누설 → 형사처벌
추정가격과 혼동: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과 예정가격(부가세 포함)은 다른 개념
예정가격 산정과 입찰 준비 — 입찰 완전정복 2편
예정가격 작성 원칙과 방법, 복수예비가격 추첨, 설계서·내역서 준비까지. 입찰 전 준비 단계 완전 가이드.
1 Step 1: 예정가격의 정의와 역할
2 Step 2: 예정가격 산정 방법 3가지
-
1
①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합산. 가장 정확하나 작업량 큼. 공사·복잡한 용역에 적합
-
2
② 거래실례가격: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조사. 2개 이상 업체 견적 비교. 물품·단순 용역에 적합
-
3
③ 감정가격: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감정 결과. 토지·건물·특수 장비 등에 사용
-
4
주의: 단순히 전년도 계약금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 물가 변동 반드시 반영
3 Step 3: 복수예비가격 제도 (나라장터)
-
1
전자입찰 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미리 생성하여 시스템에 저장
-
2
개찰 시 입찰 참가자 중 2인이 각각 2개씩 추첨 → 4개의 번호 확정
-
3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평균 = 예정가격으로 확정
-
4
이 제도는 예정가격 사전 노출·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5
직접 만든 예정가격 1개를 등록하는 방식(단독예정가격)도 있으나 복수예비가격이 원칙
4 Step 4: 입찰 전 준비 서류
-
1
공사: 설계서(도면+시방서) + 공사내역서 + 물량내역서 필수
-
2
물품: 규격서(사양서) + 예정수량 + 단가 기준
-
3
용역: 과업지시서(업무 범위·기간·납품물) + 인력 구성 기준
-
4
공통: 입찰 공고문 초안, 계약 특수조건(특약사항), 입찰참가자격 기준
warning 주의사항
- · 예정가격을 외부에 누설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 — 절대 공개 금지
- · 원가계산 시 적용 단가는 최신 기준 단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노임단가 등 매년 개정)
- ·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특정 업체에 알려주는 행위는 입찰담합 공모죄
folder_open
필수 서식
전체보기
arrow_forward
construction
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link
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모든 계약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예정가격 없이 계약 체결" (절차 위반)
• "업체 견적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채택" (가격 적정성 검토 부족)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elp
자주 묻는 질문
bolt 빠른 이동
menu_book 단계별 실무 가이드
build 바로 사용하기
link 관련 법령 가이드
policy 관련 감사사례
-
warning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입찰 · 경미
-
warning예정가격 사전 누설입찰 · 중대
-
warning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검수/검사 · 중대
menu_book 관련 실무 가이드
법령 개정 알림 받기
예정가격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 이런 실수가 있었어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 정보를 누설함.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정가격 조회 기록에서 비정상적 접근 확인.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
+ 2건 더 (감사사례 탭에서 전체 보기)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나요?
실무.kr는 사용자 의견을 콘텐츠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합니다 · 익명 가능
forum 실무 Q&A
이 법령에 관한 질문이나 실무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로그인하시면 Q&A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