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예정가격 실무흐름도
산정방법 결정 → 기초금액 산출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확정
산정 방법 결정
- • 거래실례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2곳 이상 비교)
- • 원가계산: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 새로운 품목, 비교 대상 없을 때
기초금액 산출
- • 거래실례: 조달청 단가, 물가정보지, 2곳 이상 견적 비교
- • 원가계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 •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복수예비가격 작성 (2억원 이상)
- • 기초금액의 ±3%(공사) 또는 ±5%(물품·용역) 범위
- •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 ※ 2억원 미만: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예정가격 직접 결정
4개 추첨 → 예정가격 확정
- • 입찰참가자가 15개 중 4개 번호 추첨
- •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소수점 이하 절사
예정가격조서 밀봉 · 개찰 시 공개
- • 예정가격조서 작성 (산출근거·참고자료 포함)
- • 밀봉 보관 → 개찰 시까지 절대 비공개
- •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 관리자도 열람 불가
- • 보관 기간: 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5년)
info 참고 안내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 감사대비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부가세 제외 대략적 가격
용도: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
시기: 입찰공고 전
부가세 포함 정확한 기준가격
용도: 낙찰자 결정 기준
시기: 개찰 시 확정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견적서 1곳만 징구 — 거래실례가격은 2곳 이상 비교 필수
- warning복수예비가격 미적용 — 2억 이상인데 직접 결정 시 무효
- warning예정가격 사전 노출 — 기초금액 등 관련 정보 누설 시 형사처벌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3조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법률적 위치
- 목적: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 사전 산정
- 원칙: 경쟁입찰 시 반드시 작성 (법률상 의무)
- 비공개: 개찰 전까지 예정가격 누설 금지
- 위임: 구체적 결정 방법,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
관련 조항
- 제13조의2 (예정가격의 누설 금지): 예정가격을 누설한 자는 처벌 대상
- 제14조 (입찰보증금): 예정가격 기반으로 입찰보증금 산정
- 제9조 (계약의 방법):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 결정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예정가격 관련 조항
제7조 (예정가격의 결정)
| 산정 방법 | 적용 대상 |
|---|---|
| 거래실례가격 | 물품·용역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
| 원가계산 |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가격 | 새로운 품목, 비교 가능 품목 |
제8조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공표하는 가격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해당 물품의 최근 거래가격 (2곳 이상 견적 비교)
제9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구분 | 내용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경비 | 산재보험료, 기계경비, 운반비 등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비율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일정비율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제10조 (복수예비가격)
- 물품: ±5% 범위
제11조 (예정가격조서)
- 예정가격조서 작성 필수 (산출근거 포함)
- 밀봉하여 보관, 개찰 시 공개
-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관리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 실무
시장조사 방법
| 조사 방법 | 내용 |
|---|---|
| 조달청 나라장터 | 단가계약 가격, 종합쇼핑몰 가격 |
| 물가정보지 |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등 |
| 직접 견적 | 2곳 이상 업체에서 견적 징구 |
| 유사 계약 실적 | 동종·유사 계약의 낙찰가격 참고 |
예정가격 비공개 의무
- 공무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관계
- 기초금액: 원가계산·시장조사 등으로 산출한 기본가격
-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된 낙찰 기준가격
-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기초금액 ±3%(공사) 또는 ±5%(물품)에서 15개 작성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복수예비가격 제도 상세
적용 대상
| 구분 | 적용 기준 |
|---|---|
|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물품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수의계약 | 미적용 |
작성·운영 절차
-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기초금액 산출
2단계: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의 ±3% (공사) 또는 ±5% (물품·용역) 범위
- 15개 금액을 무작위 생성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3단계: 4개 추첨
- 입찰참가자 중에서 4개 번호를 추첨
- 전자입찰: 시스템이 자동 추첨
4단계: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추첨된 4개 금액의 단순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소수점 이하 절사
예정가격 산정 방법 선택 기준
| 상황 | 권장 방법 |
|---|---|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품 | 거래실례가격 |
| 시장가격 파악 곤란 (맞춤 제작 등) | 원가계산 |
| 토지·건물 매입·임차 | 감정가격 |
| 신규 품목, 비교 대상 없음 | 유사거래 실례 |
| 국제입찰 물품 | 국제시장가격 |
예정가격조서 작성 요령
-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참고 가격자료 첨부)
- 밀봉 후 개찰 시까지 보관
- 전자입찰 시 시스템에 등록 (자동 밀봉 처리)
- 보관 기간: 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5년)
예정가격 관련 유권해석
Q. 수의계약에서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
- 근거: 시행령 제7조
- 수의계약도 적정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필요
---
Q.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나?
Q.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Q. 예정가격 누설의 범위는?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 정보를 누설함.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정가격 조회 기록에서 비정상적 접근 확인.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정황 포착.
예정가격 질의답변
Q1. 예정가격은 누가 작성하나요?
- 원가계산이 필요한 공사: 설계부서에서 설계금액 산출 →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 결정
- 물품·용역: 수요부서 사양 확정 → 계약부서에서 시장조사 후 결정
- 예정가격조서에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
Q2. 복수예비가격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Q3. 예정가격을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 공무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추정 정보도 포함
- 관련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Q4.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의 차이는?
-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략적 가격 (부가세 제외)
- 예정가격: 입찰 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가격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은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에 사용, 예정가격은 낙찰 판단에 사용
checklist
예정가격 작성 체크리스트
1. 산정 방법 결정
☐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 거래실례가격
☐ 맞춤 제작·공사 → 원가계산
☐ 부동산 → 감정가격
☐ 견적서 2곳 이상 비교 확인
2.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 산출 완료
☐ 2억원 이상 여부 확인 (복수예비가격 적용)
☐ ±3%(공사) 또는 ±5%(물품·용역) 범위 확인
☐ 15개 복수예비가격 시스템 등록
3. 예정가격조서
☐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
☐ 참고 가격자료 첨부
☐ 밀봉 보관 (개찰 시까지)
☐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완료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견적서 1곳만 징구: 거래실례가격은 반드시 2곳 이상 비교 필요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2억원 이상인데 직접 예정가격 결정 → 무효
예정가격 사전 노출: 기초금액 등 관련 정보 누설 → 형사처벌
추정가격과 혼동: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과 예정가격(부가세 포함)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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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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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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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모든 계약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예정가격 없이 계약 체결" (절차 위반)
• "업체 견적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채택" (가격 적정성 검토 부족)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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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등으로 기초금액을 산출합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이면 기초금액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을 만들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초금액 등 예정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의 누설도 포함됩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경쟁입찰에 적용됩니다. 15개 가격 작성 → 4개 추첨 → 산술평균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대략적 가격으로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에 사용합니다. 예정가격은 부가세 포함 정확한 가격으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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