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예정가격의 산정 방법, 예정가격조서 작성,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안내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시행령
결정 기준 순서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 → 표준시장단가 → 감정가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작성 단위
총액 원칙(계속·단가계약은 단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세액 포함
부가가치세 등 세액 합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
추정가격 구분
관급자재 제외·예정가격 결정 전 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7조
verified 2026.04.29 기준 법령 반영 visibility 169회 열람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것
info 본 내용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 기관 법무팀 또는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account_tree 예정가격 실무흐름도
산정방법 결정 → 기초금액 산출 →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 확정
산정 방법 결정
- • 거래실례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2곳 이상 비교)
- • 원가계산: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 새로운 품목, 비교 대상 없을 때
기초금액 산출
- • 거래실례: 조달청 단가, 물가정보지, 2곳 이상 견적 비교
- • 원가계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세
- •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복수예비가격 작성 (2억원 이상)
- •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 범위 — 공사·물품·용역 동일
- •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 ※ 2억원 미만: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예정가격 직접 결정
4개 추첨 → 예정가격 확정
- • 입찰참가자가 15개 중 4개 번호 추첨
- •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 예정가격
- • 소수점 이하 절사
예정가격조서 밀봉 · 개찰 시 공개
- • 예정가격조서 작성 (산출근거·참고자료 포함)
- • 밀봉 보관 → 개찰 시까지 절대 비공개
- •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 관리자도 열람 불가
- • 보관 기간: 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5년)
info 참고 안내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 감사대비
추정가격 vs 예정가격
부가세 제외 대략적 가격
용도: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
시기: 입찰공고 전
부가세 포함 정확한 기준가격
용도: 낙찰자 결정 기준
시기: 개찰 시 확정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
- warning견적서 1곳만 징구 — 거래실례가격은 2곳 이상 비교 필수
- warning복수예비가격 미적용 — 2억 이상인데 직접 결정 시 무효
- warning예정가격 사전 노출 — 기초금액 등 관련 정보 누설 시 형사처벌
법률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제13조 (예정가격)
예정가격의 법률적 위치
- 목적: 적정한 계약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가격 사전 산정
- 원칙: 경쟁입찰 시 반드시 작성 (법률상 의무)
- 비공개: 개찰 전까지 예정가격 누설 금지
- 위임: 구체적 결정 방법, 산정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예정가격은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비공개 의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됨
관련 조항
-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 누설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형사처벌은 형법 제315조에 의함)
- 제9조 (계약의 방법): 경쟁입찰 원칙,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자 결정
- 제10조 (경쟁입찰의 성립): 2인 이상 유효 입찰 시 입찰 성립
시행령
대통령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예정가격 관련 조항
제7조 (예정가격의 결정)
| 산정 방법 | 적용 대상 |
|---|---|
| 거래실례가격 | 물품·용역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 |
| 원가계산 | 공사, 제조 등 시장가격 적용 곤란 시 |
| 감정가격 | 토지·건물 등 부동산 |
| 유사거래 실례가격 | 새로운 품목, 비교 가능 품목 |
제8조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공표하는 가격
-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해당 물품의 최근 거래가격 (2곳 이상 견적 비교)
제9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구분 | 내용 |
|---|---|
|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 경비 | 산재보험료, 기계경비, 운반비 등 |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일정비율 |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일정비율 |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제10조 (복수예비가격)
- 공사·물품·용역 모두 동일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 조달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예규
제11조 (예정가격조서)
- 예정가격조서 작성 필수 (산출근거 포함)
- 밀봉하여 보관, 개찰 시 공개
-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관리
시행규칙
부령 /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 실무
시장조사 방법
| 조사 방법 | 내용 |
|---|---|
| 조달청 나라장터 | 단가계약 가격, 종합쇼핑몰 가격 |
| 물가정보지 | 한국물가협회, 한국물가정보 등 |
| 직접 견적 | 2곳 이상 업체에서 견적 징구 |
| 유사 계약 실적 | 동종·유사 계약의 낙찰가격 참고 |
예정가격 비공개 의무
- 공무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관계
- 기초금액: 원가계산·시장조사 등으로 산출한 기본가격
-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된 낙찰 기준가격
-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기초금액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에서 15개 작성 — 공사·물품·용역 동일
gave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복수예비가격 제도 상세
적용 대상
| 구분 | 적용 기준 |
|---|---|
| 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물품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용역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 수의계약 | 미적용 |
작성·운영 절차
-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기초금액 산출
2단계: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 범위 — 공사·물품·용역 동일
- 15개 금액을 무작위 생성 (전자입찰 시 시스템 자동)
3단계: 4개 추첨
- 입찰참가자 중에서 4개 번호를 추첨
- 전자입찰: 시스템이 자동 추첨
4단계: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추첨된 4개 금액의 단순 산술평균 = 예정가격
- 소수점 이하 절사
예정가격 산정 방법 선택 기준
| 상황 | 권장 방법 |
|---|---|
|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품 | 거래실례가격 |
| 시장가격 파악 곤란 (맞춤 제작 등) | 원가계산 |
| 토지·건물 매입·임차 | 감정가격 |
| 신규 품목, 비교 대상 없음 | 유사거래 실례 |
| 국제입찰 물품 | 국제시장가격 |
예정가격조서 작성 요령
-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참고 가격자료 첨부)
- 밀봉 후 개찰 시까지 보관
- 전자입찰 시 시스템에 등록 (자동 밀봉 처리)
- 보관 기간: 계약 관련 서류와 동일 (5년)
예정가격 관련 유권해석
Q. 수의계약에서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나?
- 근거: 시행령 제7조
- 수의계약도 적정 가격으로 계약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필요
---
Q.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나?
Q. 복수예비가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Q. 예정가격 누설의 범위는?
-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가격 시장조사 미실시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없이 업체 견적서 1장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 최소 2개 이상 가격자료 비교가 원칙이나, 단일 견적서만으로 예정가격 산정.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 정보를 누설함.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정가격 조회 기록에서 비정상적 접근 확인.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받은 정황 포착.
시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및 계약업무 집행 소홀 — 4건 무설계도서·견적서 '1식' 기재
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으로 다수 기재되어 규격과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공사를 추...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청소·유인경비 장기계속계약 대상 외 2년 입찰
해당 사립고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청소 및 유인경비 용역이 그 성질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2②의 계속비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23의3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임에도 ...
예정가격 질의답변
Q1. 예정가격은 누가 작성하나요?
- 원가계산이 필요한 공사: 설계부서에서 설계금액 산출 → 계약부서에서 예정가격 결정
- 물품·용역: 수요부서 사양 확정 → 계약부서에서 시장조사 후 결정
- 예정가격조서에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
---
Q2. 복수예비가격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Q3. 예정가격을 알려주면 처벌받나요?
- 공무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 예정가격 추정 정보도 포함
- 관련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
Q4. 예정가격과 추정가격의 차이는?
- 추정가격: 입찰공고 전 사업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대략적 가격 (부가세 제외)
- 예정가격: 입찰 시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정확한 기준가격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은 입찰방법·공고기간 결정에 사용, 예정가격은 낙찰 판단에 사용
checklist
예정가격 작성 체크리스트
1. 산정 방법 결정
☐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 거래실례가격
☐ 맞춤 제작·공사 → 원가계산
☐ 부동산 → 감정가격
☐ 견적서 2곳 이상 비교 확인
2. 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 산출 완료
☐ 2억원 이상 여부 확인 (복수예비가격 적용)
☐ ±2%(국가계약) 또는 ±3%(지방계약) 범위 확인
☐ 15개 복수예비가격 시스템 등록
3. 예정가격조서
☐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
☐ 참고 가격자료 첨부
☐ 밀봉 보관 (개찰 시까지)
☐ 전자입찰 시 시스템 등록 완료
warning
자주 하는 실수
견적서 1곳만 징구: 거래실례가격은 반드시 2곳 이상 비교 필요
복수예비가격 미적용: 2억원 이상인데 직접 예정가격 결정 → 무효
예정가격 사전 노출: 기초금액 등 관련 정보 누설 → 형사처벌
추정가격과 혼동: 추정가격(부가세 제외)과 예정가격(부가세 포함)은 다른 개념
추정가격·예정가격 산정 가이드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 및 산정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약방식 결정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checklist_rtl 사전 준비사항
- check_circle 예산 배정 확인: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_circle 구매 대상 확정: 물품·용역·공사의 규격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 check_circle 시장조사 계획: 가격 조사 방법, 대상, 기간을 계획합니다.
- check_circle 개념 구분 이해: 추정가격(VAT 제외)과 예정가격(VAT 포함)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1 Step 1: 추정가격 산정
-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동일·유사 물품 가격을 조사합니다.
-
2
3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수집하여 비교합니다.
-
3
추정가격 = 목적물의 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제외)
-
4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입찰 구분 기준)
2 Step 2: 예정가격 결정
-
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
2
예정가격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등
-
3
시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
4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은 제외하고 적정 가격 범위를 산정합니다.
3 Step 3: 예정가격조서 작성
-
1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결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
2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3
예정가격조서는 별도로 봉인 보관합니다.
-
4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조서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9조)
4 Step 4: 예정가격 운용
-
1
예정가격은 입찰 전까지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개찰 시까지 비밀 유지)
-
2
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됩니다.
-
3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 상대자와 협의합니다.
-
4
대형공사 등은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운영합니다.
warning 주의사항
-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혼동하지 마세요. 추정가격은 VAT 제외, 예정가격은 VAT 포함입니다.
- ·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 시장조사 없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하면 감사 지적 대상입니다.
- · 계약을 분할하여 추정가격을 낮추는 행위(분할계약)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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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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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구
견적서 검토 시스템
AI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분석하여 법규 적합성, 가격 적정성, 주의사항을 리포트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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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다운로드
edit_note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가이드
checklist 필수 기재 항목
code 작성 예시
1. 계약건명: 2026년도 사무용품 구매
2. 추정가격: 15,000,000원 (부가세 포함)
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물품구매 수의계약 기준금액(2천만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체결
4. 계약상대자: (주)OO상사
- 선정사유: 최저가 견적 제출업체
실무자 해설
현장 경험 기반 실무 적용 포인트
💡 실무자 해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모든 계약에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찰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도 예정가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예정가격 없이 계약 체결" (절차 위반)
• "업체 견적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채택" (가격 적정성 검토 부족)
• "예정가격 사전 누설로 특정 업체 낙찰" (비리 의혹)
참고 정보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담당 기관(조달청, 감사원)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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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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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알림 받기
예정가격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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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 분할 + 예정가 낮춰 1인 수의 우회
해당 사립 특성화고는 2024.2월 "광성관 뷰티과 실습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을 추진하면서 단일공사 사업을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2025.1월 "은성관동 특별교실 미용과 실습실개선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낮추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정가격 작성 담당자가 입찰 전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 정보를 누설함. 전자입찰 시스템의 예정가격 조회 기록에서 비정상적 접근 확인. 해당 업체가 예정가격에 근접한 금액으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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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립고는 2022~2024학년도에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건의 공사를 집행하면서 별도의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고, 여러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세부내용이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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